안양시의회,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장 추진 시민·사회단체 “개정안 철회하라”

안양시의회가 만안동안구 각 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규정 완화하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안양YMCAYWCA,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안양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안양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없이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3년된 주민자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학습,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며 단순히 위원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1년 4월 개정 조례안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 1차례 연임토록 개정했지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또 다시 임기를 연장하는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열린 제198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약화와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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