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휴식 ‘인술’보다 ‘상술’이 먼저?

안양에 소재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환자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 놓은 야외쉼터에 불법으로 매점을 설치, 음료와 분식 등을 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의약품판매소로 기재돼 있는 지하층 일부 공간을 표시변경 등록 없이 무단으로 매점을 입점시켜 사용하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안양시와 한림대 성심병원 등에 따르면 한림대 성심병원은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일원에 연면적 5만3천272㎡(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816병상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병원 측은 환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상 4층 외부 497㎡ 공간에 차양막(캐노피)을 설치해 야외쉼터를 조성해 개방하고 있다. 지상 4층 외부공간 쉼터 불법매점 입점 영업 눈살 지하 1층 의약품 판매소 멋대로 편의점 둔갑시켜 그러나 병원 측은 관할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곳 야외쉼터에 냉장고와 싱크대, 오징어구이기 등을 갖추고 커피와 어묵, 아이스크림, 라면 등을 판매하는 매점(간이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건물 지하 1층 편의점(62㎡)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약품판매소로 병원 측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 현재의 편의점 용도로 사용하려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을 해야 하지만 병원 측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편의점에 임대한 것이다. 이처럼 병원 측이 불법 매점운영과 용도변경으로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 의료기관의 책임을 도외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상 4층 간이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사항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고발조치를 한 상태라며 지하 1층 편의점으로 운영하는 공간 또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 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1층에 있는 매점의 허가를 4층 매점까지의 허가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4층 매점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지하 1층 편의점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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