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로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양에서 가정 밖 여자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엄마’가 있다. 박현주 안양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하 여자청소년쉼터) 소장(58)이 주인공이다. 여자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복지시설이다. 3년 이내(최대 4년)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이 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 가정 밖 여자 청소년 10명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있다. 여자청소년쉼터를 찾아오는 아이들 저마다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공통점은 주로 학대, 방임, 가정폭력, 부모의 부재 등이다. 이런 아픔을 겪은 아이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 한 명이 필요한데, 박 소장은 묵묵히 아이들 옆을 지키며 그 한 명이 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아픔을 겪은 후 여자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다”며 “아픔을 겪은 아이들 눈높이를 최대한 맞추고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정감을 빨리 찾아줌으로써 든든한 보호자 역할도 함께한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곳을 찾는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평범한 또래 아이들처럼 성장하는 것을 돕고 있다. 아이들 저마다의 아픔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쉼터를 떠난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고,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한다. 그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삶’이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이곳에 오는 아이들 공통점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며 “생활지원과 정서적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정으로의 복귀와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자청소년쉼터를 떠난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평범한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가 18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보고 등 총 1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윤해동 시의원이 ‘관양시장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음경택 부의장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익수 시의원은 ‘장례식장 건립 반대 건’, 조지영 시의원 ‘안양 첨단산업단지 내 장례식장 건립 과정 불통행정 개선 촉구', 허원구 시의원은 ‘시금고 지정을 투명하게 하자’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들의 내실 있는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이 이달 말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주변 상인들의 반대(경기일보 2022년 11월28일자 10면)에 부딪히기도 했던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4년 7개월여 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구 안양1동주민센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안양1번가 청년공간(이하 청년공간) 조성사업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간다.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돕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청년공간은 안양동 674-207번지 일원에 연면적 769.88㎡, 건축면적 23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도비 등을 포함 46억6천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청년공간에는 다목적공간과 오픈라운지, 공유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청년 특별시’를 지향하는 안양에는 그동안 청년 활동에 거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 부족해 관련 시설물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구 안양1동주민센터 부지에 청년공간 조성계획을 잡았다. 이후 지난해 2월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은 데 이어 6월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 허가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양1번가 상인들은 청년공간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 지정문화재자료인 서이면사무소 바로 옆에 청년공간이 조성되면 또다른 규제에 묶일 수 있는데다, 안양1번가 내 부족한 주차시설로 유동인구가 끊긴 상황에서 청년공간을 만드는 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반대해 왔다. 시는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늘어나 상권 활성화와 청년활동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5월 준공되면 6~7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어 청년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양1번가 상인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 공간이 조성되면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인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수년 동안 표류해 왔던 안양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 재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초등학교 학생 배치 문제로 지연됐지만 최근 학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이달 중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에 평촌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사전승인 안건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1만6천800여㎡ 부지에 40층 높이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 12월 건축위원회는 한 차례 재검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건축위원회는 인접 건물과의 간섭, 주거용 오피스텔인 계획 건물의 거주성과 편의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다시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재검토 신청을 했지만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주변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시행자 측은 지난 3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 교실 배치 문제를 해결했고 오피스텔 규모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학교 등 민원이 해결돼 이달 중 건축위원회에 사전승인 안건을 재검토 신청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 건축위원회는 사전승인 검토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최된다.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심의하며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다.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승인 검토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예전에 재검토 처분을 내린 내용을 포함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평촌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은 A사는 이곳에 오피스텔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대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해 왔다.
민선 8기 취임 2년 차를 맞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 챙기기’에 방점을 찍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최 시장은 해당 사업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업 성공을 위해 힘찬 여정의 시작을 알린 만큼,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안양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우선 최 시장은 민선 8기 미래 비전인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주거, 일자리, 참여·소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청년정책 예산은 지난해 예산 21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31억원으로, 총 6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2028년까지 총 3천186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청년들의 주거안정 마련에 힘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시정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으로 정한 최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기업의 경영 안전, 원도심 상권 활성화 주력에 방점을 찍었다. 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를 올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했고, 청년창업기업 대상 특례보증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융자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도 전체 융자규모 1천억원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만안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만안구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올해만 중소기업 33곳에 44억2천여만원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을 했고, 청년기업 5곳에도 특례보증을 지원했다”면서 “융자대출이자도 올해 106개 기업이 총 343억여원의 융자에 대해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안구 6개 상권을 종합 분석하고, 상인회 조직화 전략 및 상권별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해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여가·문화 등 사회활동을 장려하고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착수했다. 현재 시는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 구축 등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면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양에 있는 만70세 이상 노인은 5만3천여명, 전체 인구수의 9.7%에 달한다. 최 시장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해 12월 관련 조례도 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며 “현재 안양을 경유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테스트 중”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의 한 축협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구은영)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축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한 축협을 방문한 30대 고객 B씨는 “여자친구 프러포즈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을 해약한 뒤 1천5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 했다. 당시 B씨의 휴대폰에는 ‘검사’라고 적힌 문자메시지가 계속 수신됐고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직감해 지점장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해 송금을 막았다. B씨는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이체하고 내역서를 보내라”는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고 A씨가 근무하는 축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축협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기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구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안양동안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반을 운영해 검거에 주력하고 범죄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 호계동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일보 11일자 5면), 안양시가 최근 일각에서 상고하지 않은 이유가 의문스럽다는 비판여론에 검찰 판단에 따라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 9월 상조업체인 A업체와 행정소송에서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상고를 위해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검찰에 상고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20일까지 검찰이 행정소송을 지휘하며 내용을 보고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상고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시는 같은해 10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2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을 고려해 규모, 용도 등을 재검토한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업체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반려하자, 같은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건축법 관계법규가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바 중대상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안양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수요 조사에 나선다.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2024~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양 청년 현황, 특성,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청년정책 만족도 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청년 특성에 맞는 정책 수요 도출 ▲2024~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정책 목표 설정 등이다. 시는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생활여건을 조사하고 집단 심층면접(FGI)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비전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와 복지지원 ▲꿈을 실현시키는 교육과 진로 지원 ▲청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정책은 안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성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놓인 청년의 삶을 면밀히 파악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장례식장 건립(경기일보 5일자 10면 보도)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민주당이 추진과정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0일 오전 안양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불통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장례식장에서 직선거리 500m,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5천여세대의 정주 여건 침해, 해당 지역의 교통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경제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2월 호계동 일원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당시 주민 반대와 각종 민원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시는 승소 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고 판단,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 차례 진행했고, 지난 4월 건축소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 동의’한다고 결론냈다. A업체는 호계동 일원에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지난달 20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안양시에 제출했다. 면적 1만91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시는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검토의견 취합을 마쳤고, 조만간 건축허가를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시의원들은 “4년여만에 재점화된 장례식장 건립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리다툼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장례시작장 건립에 대해 주민과 시의회에 추진사항을 공유했어야만 했다”며 “주민과 소통없이 무능한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없는 장례식장 건립이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시는 호계동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시 동안구 무허가 건축물 적발 사례가 800건이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안양시 동안구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동안구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 등지에서 지난 5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사용해 오다 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8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A기업은 495㎡ 규모의 공장을 건립해 사용해 오다 적발돼 자진 철거했으며 관양동 B기업도 120㎡ 규모의 창고를 지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관양동 소재 C종교단체는 건물 옥상에 42㎡ 규모를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으며 평촌동 D씨는 건물 옥상에 104㎡ 규모의 주택을 지어 사용하다 적발돼 자진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양동 E씨는 건물 1층에 309㎡ 규모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해오다 단속에 적발됐고 호계동 F씨는 주택 옥상에 주택을 지어 사용하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개발제한구역인 동안구 비산동 일대 비산골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수년간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형질변경과 무단증축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원상복구 등 경미한 행정처분만 내려 행정당국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는데도 고발조치 등 추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안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로 단속해 행정처분하고 있다. 단속된 사례들이 많아 고발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