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로부터 오토바이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혐의 부인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경기도청 서기관(4급)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제공을 대가로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한 민간임대주택 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A씨는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4억800만원 상당으로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시세도 약 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회장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안양 신성장산업 유치 기본구상 토론회…"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

안양시가 지난 5일 개최한 ‘시청사 부지 활용 신성장 기업유치 기본구상(안)’ 토론회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쏟아졌다. 토론회에는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박준모·정완기 안양시의원, 서홍 종로구 미래도시 기획위원, 김용범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박동규 삼일회계법인 전무, 김인희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발표된 시청사 부지활용 기업유치 기본구상(안)에는 시청사 부지 인근 벤처밸리 등과 연계한 첨단 산업 유치를 목표로 공원을 활용한 융복합 공간 마련 계획이 담겼다. 패널들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첨단산업 유치 관련해 안양시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안양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 이후 안양시는 주요 단계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시청사 부지는 주민들에게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왜 시청사 부지를 이전 하는지를 먼저 명분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도 좋지만, 가치가 담겨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에는 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었다. 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시민과의 소통, 공감을 통해 시청사 이전에 대한 명분을 찾고, 가치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들은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 마련의 필요, 기업 타켓팅을 통한 유치전략 수립, 복합 인프라 구축 등을 주문했다. 박동규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안양의 산업은 과거 제조업에서 시작됐지만, 현재 특별한 산업이 없다”며 “산업별·그룹별로 정리해 안양에 맞는 타켓을 정해 유치 공약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홍 종로구 미래도시 기획위원도 “국내에 있는 유수 기업을 안양으로 데려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해외 IT업체 중 국내로 들어오고 싶은 곳이 많다.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보다 모든 것을 통합한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 한 곳에 산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조언과 시민들의 의견을 합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청사 부지를 만안구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하고, 현 시청사 부지에는 신성장산업을 유치해 경제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 시청사 부지 신산업 육성 및 유치, 사업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안양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생긴다

안양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된다. 5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등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했다. 또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피해 직원의 불이익에 대한 조항도 들어갔다.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추가적인 괴롭힘으로 본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 장례식장 다시 건축허가 신청... 주민 반발 [현장의 목소리]

안양시가 주민의 반대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보류해 왔으나 최근 장례식장 허가를 다시 진행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9년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장례식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고 시는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을 고려해 규모, 용도 등을 재검토한다’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A업체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4월 ‘장례식장 집중 이용 시간을 고려해 주차장 추가 확보’, ‘이용자 동선 개선’ 등의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지난달 20일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 면적 1만91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장기간 보류됐던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진행되자 정치권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해당 지역은 공장 등이 위치한 곳이라 도로 폭이 좁은 데다 기존 안양장례식장과 직선으로 1㎞, 한림대병원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과도 2㎞ 정도 떨어져 있어 장례식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며 “특히 응급차량과 문상객의 차량으로 차량 정체는 물론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강익수 시의원은 “시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진행하면 주민들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장례식장 건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장례식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보류해 왔다”며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막을 방법이 없어 건축 승인 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 건축허가 사항을 알릴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회원사만 감리 선정"…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 공정위 제재

회원사에게만 공사 감리를 맡기고 대가로 15% 이상의 업무협조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건축사조합에 시정명령과 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첫 사례다.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하면,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감리를 수주한 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게 했다.  업무협조비용은 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건축사 조합이 임의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리수주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감리수행능력 및 경험 등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 "4차산업 거점도시 도약하겠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4차산업 신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최 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 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영광스러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숨 가쁜 1년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민선8기 취임 후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수도권 교통 허브 도시’를 양대 축으로 시정을 펼쳐왔다. 현 시청사 부지에 미래선도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인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시민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전철 4호선 인덕원 일대는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경기거점센터 설립, 스마트스쿨존 안전시스템 구축,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악수목원 시범 개방 등 민선 7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인덕원역은 GTX-C노선의 추가정차역으로 확정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관내 4개역이 신설될 예정인 월곶~판교선은 지난 2월 안양역을 시작으로 착공됐고, 석수2동 방향으로 출입구가 신설되는 신안산선 석수역은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선8기 1년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사단법인 노동인권센터 설립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국민권익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산림청)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확장현실(XR)광학부품 거점센터 유치 ▲원스퀘어 철거 등을 꼽았다. 최 시장은 “미래를 위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안양시를 4차산업혁명의 신성장 거점도시, 수도권 교통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 입맛따라 ‘수암천 사업’ 바꾼 안양시

안양시가 수암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 민원 때문에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원을 들여 수암천 금융2교부터 병목안 시민공원까지 총 440m 구간에 대해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지 주변 A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빛 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대 민원을 내는 등 반대하자 시는 지난해 10월 공사를 잠정 중단시켰다. 시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지난 3월 경기도에 산책로 조성사업 대신 수암천 하상정비를 하겠다며 사업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가 경기도에 변경한 내용에 A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내용이 전체 주민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해당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안양1·2·3·4·5·9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 변경은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또한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에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안양시의회 B의원은 “다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변경하는 건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라며 “시가 경기도로부터 사업 변경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소수 민원을 전체 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암천 산책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를 걸쳐 공청회 등 협의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변경하게 됐다. 사업변경 시 경기도 관계자들이 현장실사를 벌여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사업은 찬성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안양시 옴브즈만이 중재하고 있다. 시는 옴브즈만 중재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37년만에 건축물대장 등재

준공 37년 차를 맞은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가 마무리됐다. 1986년 준공 후 건축물대장이 누락되면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경기일보 2022년 12월20일 보도)가 나온 가운데 건축물대장 등재가 끝나면서 공공체육시설 안전체계가 탄탄해질 전망이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안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하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현행화작업에 착수한 뒤 지난 3월 건축물대장 등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는 준공 서류가 없는 주경기장의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후 지난달 4일 용역을 마치고 같은 달 31일 주경기장 건축물대장 등재를 완료하면서 현행화작업을 마무리했다. 주경기장 건립은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일부 종목 분산 개최를 위해 새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어 1981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 의결, 건설부 제154호 고시 결정 후 1983년 5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밟은 뒤 1986년 현 비산동 일원에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후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지 않았다. 당시 관련 법은 공사를 끝내고 관련 기관에 통보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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