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7일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 일대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리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시청 지도민원과(광명시 도덕로 5, 광명6동 화영운수 차고지 옆)로 가져오는 시민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보상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매월 1회, 마지막 주 화요일(오전7시오전11시)에 실시하며, 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시민은 참여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6m이상 1천원, 6m미만 500원이며, 벽보는 장당 60원, 전단은 장당 30원, 명함은 장당 10원을 지급하며, 불법광고물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2천161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보상금 예산 1억2천만원을 편성,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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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2019-03-1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