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며,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3일까지 분기별로 25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분기는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3분기는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4분기는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각각 접수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와 광명시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문화재단 ‘필기없는 공채’ 공정성 논란

광명문화재단이 최근 서류심사로만 합격자를 선정하는 대규모 인사채용을 단행하자 시민들이 불공정한 채용 방식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직원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에 달해 연간 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채용 방식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7일 광명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성별나이학력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정규직(팀장급1명, 일반직7명) 8명, 기간제 7명 등 총 15명의 채용을 진행, 지난달 29일까지 지원을 접수 받아 총 253명이 응시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공개채용은 필기시험 절차 없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를 결정한 후 2차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지난 3일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5배수 이내인 70여명의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에 달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기본적인 필기시험도 없이 단순히 서류심사 평가로만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달 진행된 광명도시공사의 직원 채용은 1차 영어, 상식, 인적성 등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 시험 성적 5위까지 합격자를 선정한 후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인정받았다. 시민 A씨는 이번 채용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광명문화재단의 향후 2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사 채용 아니냐며 서류심사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이미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하는 요식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철빈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채용 규정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명시 공기업들의 관례로 알고 있다며 블라인드 방식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해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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