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데다 재정까지 열악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이다. 개인이 본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기금을 사용해 각종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향심을 이끌어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했다. 2006년 후쿠이현 니시키와 잇세 지사가 처음 제안한 고향기부금 공제가 고향납세제의 모태다. 도시와 지방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의 상당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한다는 개념이다.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관할지역 생산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8천500원(세액공제 24만8천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지역 상품권 등 2천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제주는 감귤·갈치·오메기떡 등을 준비했고, 충남은 호두과자·알밤·어리굴젓 등을 마련했다. 홍삼절편(인천), 홍삼(경기), 강화섬쌀(인천), 백옥쌀(경기) 등 홍삼이나 쌀을 준비한 곳도 많다. 일부 지자체는 남한산성행궁 입장권(경기), 야구관람권(인천 미추홀구), 수원호스텔 숙박권(수원시) 등 관광서비스 이용 쿠폰을 준비했고, 경기 포천 등 몇몇 지자체는 벌초대행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자체와 농업인이 거는 기대가 크다. 고향사랑 기부의 손길이 이어져 지역활력을 높이고 지방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1-03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