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그런데 올해는 6월에 나이가 1~2세 줄어든다. ‘만(滿) 나이 통일법’이 6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세, 안 지났으면 2세 줄어든다.
1964년 11월이 생일인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 그는 올해 나이가 세 번 바뀐다. 새해가 돼 세는 나이로 60세다. 6월에는 만 나이가 적용돼 58세로 줄어든다. 11월에 생일이 지나면 59세가 된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에 따라 1세의 나이 차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종류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세로 친다. 이어 다음 해 1월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늘어난다. 12월31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 날 해가 바뀌면 2세가 된다. ‘연 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지 않는다.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한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세가 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준용한다. 법제처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2개다. 술·담배 허용 등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관련, 군 입대 등과 연관있는 ‘병역법’ 관련,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가 해당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기회를 만날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살도록 노력해 보자. 모두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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