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중학교, ‘제3회 진로탐색 아로(我路)를 찾아서’ 진로 프로그램 개최

남양주 별내중학교(교장 서광희)는 7일 제3회 진로탐색 아로(我路)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로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올해는 너와 나, 꿈의 시야를 틔우다라는 부주제로 서울, 경기권 대학생, 대학원생, 사회인으로 구성된 Change U&I(너와 나, 함께 성장하는) 봉사동아리가 함께 참여해 캠프 형식의 TIUM(티움) 전공박람회로 진행됐다. 이번 전공박람회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학과와 전공으로 부스가 구성돼 학생 진로 선택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3타임제를 실시해 전공 부스를 총 3회에 걸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학과별 담당 교실이 표시돼 있는 TIUM 스티커 안내지도를 가지고 가서 강연을 듣거나, TIUM스티커 투어(제시된 대학 중에 원하는 대학교를 선택해 캠퍼스를 투어하고 대학생 멘토와 식사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추첨, 퀴즈 등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가 진행되어 특별한 재미도 선사했다. 서광희 교장은 진로캠프 전공박람회는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Change U&I 구성원과 수혜자인 별내중학교 학생들 서로의 내적성장을 꾀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즐겁고 다양한 체험으로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본보·해병대남양주전우회·한국공인중개사協·한양병원 지역사회 봉사·공동발전 업무협약

경기일보와 해병대남양주시전우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남양주시지회, 남양주한양병원이 2일 남양주한양병원 대강당에서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종수 해병대남양주시전우회장, 최규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시지회장, 장진혁 남양주한양병원 이사장,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 본보 이순국 사장 등 주요 내빈과 각 기관 임직원 및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한양병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행사시 의료진 파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해병대남양주시전우회는 병원측 활동에 인력 지원, 저소득층 무료 중개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장진혁 이사장은 개원 7년차를 맞은 한양병원은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통해 시민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시민들께 보답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은 귀한 분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양주 대표 의료기관인 한양병원과 이 지역을 선도하는 해병전우회, 공인중개사협회, 경기일보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학교 들어섰는데… 20년전 착공신고 이제와 신축 말도 안돼”

착공신고를 내고 수십 년이 지난 뒤 공사를 시작한다면 이전 건축법을 적용해야 할까, 새로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까? 남양주시가 20여년 전 착공신고를 하고 최근 공사를 시작한 사업주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자 인근 중학교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미 학교와 유치원이 조성됐는데 인근에 갑작스럽게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들은 관할당국에서 학습기관 조성 당시 공장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까지 거론하고 있다. 1일 남양주시와 A유치원, 건축주 B씨 등에 따르면 B씨는 최근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자신의 임야에 대지면적 5만4천347㎡, 연면적 396㎡ 규모의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공장 신축에 착수했다. 지난 1996년 당시 진접읍사무소에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으로 착공신고를 했던 B씨는 20여년이 지난 올해 3월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인근에는 중학교(2004년 개교)와 유치원 2곳(각각 2011년, 2012년 개원)이 생겨 공장 부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10~100m 이내에 근접해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은 최근 공사 시 소음ㆍ분진은 물론, 완공시에도 유해물질이 배출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부와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특히 B씨가 20여년이 지난 최근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건축취소를 하지 않는 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A유치원 원장은 건축허가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취소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유효하다는 것은 건축주와 공무원 간 유착이나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히 2007년에 컴퓨터 전산화로 장기적 미공사는 다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유일하게 이 건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996년 당시 착공신고가 된 상태여서 20여년이 흐른 현재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해야 할지, 예전의 법을 사용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공장은 지난 3월 관련법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만큼 건축취소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IMF와 부도 등 개인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허가를 내준 시에선 오히려 공장으로 지은 후 쓰지도 않는 창고로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말 공사 등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줬는데도 무조건 반대하며 악성민원만 넣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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