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국회의원 최민희 현수막’ 철거 논란

최민희 국회의원(새정치ㆍ비례)이 남양주 관내에 내건 현수막 20여장을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시를 상대로 수사 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30일 최 의원과 남양주시,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3일 도농동지금동양정동진건읍와부읍 등에 국회의원 최민희와 함께하는 민원의 날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게시 하루만에 도농동, 와부읍 일대에 20여장이 사라지자 최 의원 측은 남양주경찰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시와 와부읍사무소에서 현수막을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인데 어떻게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어 와부읍의 경우 길거리에 즐비한 불법광고현수막과 여당이 내건 현수막은 그대로 있는 반면, 최 의원의 현수막만 사라졌다며 만약 야당의원 현수막이기 때문이라면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 의원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현수막을 되돌려줬다면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차원으로 제거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으며, 관련법 상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최 의원 측이 제기한 재물손괴 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까치 습격에 농사 망치는데… 조류퇴치기 지원 안해준다니”

남양주시가 유해조수로부터 농가를 보호해주는 유해조수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중단해 추석과 농번기를 맞은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농가들이 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해 주는 시의 보조금을 노려 허위로 설치했다며 보조금을 횡령(본보 2014년 12월5일자)하는 악용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가 별다른 대안없이 사업 자체를 폐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 특산품 보호차원으로 유해조수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 매년 10대의 설치장비(1㏊당 1대) 기준량을 정해놓고, 설치를 원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 660만원(1대 기준) 중 50%인 330만원을 지급해 왔다. 시는 농민들의 큰 호응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작년 말 일부 농민들의 보조금 횡령 사례가 잇따르자 사업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참 호황을 누려야 할 시기에 조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자 여전히 조류퇴치기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 A씨(60ㆍ양정동)는 한참 배가 익은 농번기에 까치들이 하루 수십~수백여개의 배를 파먹고 있다. 소독ㆍ관리 등 지난 1년 동안 이 한때를 위해 등 공들여 준비했는데 한숨만 나온다며 지역별로 브랜드 경쟁도 심해 수십년간 이어온 농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농민 B씨(54ㆍ조안면) 역시 임시방편으로 폭음탄을 사용해 보지만 잠시 뿐, 먹이를 노리는 조류들이 끊임없이 몰려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의 지원사업이 끊긴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작년 (보조금 횡령)사건 이후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원이 전혀 끊긴 것은 아니다. 배 협의회 농정심의를 통해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 농민들이 원하는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것이 많은데 정해진 예산으로 일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보조사업으로 다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아파트 10m 앞서 공사… 창문도 못열고 안전위협”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10여m 앞에 조성되고 있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와 관련, 소음ㆍ분진은 물론,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주민 70여명은 23일 오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내 대우 푸르지오 공사현장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와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새롭게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데 소음과 분진 등 조성공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 때문에 지난 여름 동안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가까운 거리에 2차선 도로를 하나 끼고 차량 진입로가 맞닿아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12월 예정대로 입주가 시작되면 차량 진출입에 의한 아파트 양쪽 주민 간 마찰이 불가피하고, 중앙선 침범 현상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이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ㆍ시공해 놓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입주자들은 현재 조성 중인 아파트 차량 출입구의 경사도가 법적 기준인 3도보다 높다면서 이 때문에 장마철 폭우 시 물이 반대편 (우리)아파트 진입로로 흘러내려 와 출차시 미끄러지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근 초교에 통학하는 아이들 역시 위험에 크게 노출된 만큼, 도로를 확장하고 출입구를 폐쇄ㆍ이전 조치하라고 피력했다. 이상진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시공사 측에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항을 요구한다면 들어주겠지만, 출입구 폐쇄 등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해와 대응을 못 하는 것이라며 언덕 경사도 문제는 교차로에 한해 규정하는 법규인데 단지 내 출입구도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시공상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별내택지지구내 (주)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조성 중인 푸르지오 아파트는 14개 동 1천100세대(지하 3층, 지상 21층)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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