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실 위기 학교부지 지켰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상실 위기를 맞은 남양주 내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부지를 보호하고 예산 수십억 원도 절감했다.21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소유권 반환소송이 제기된 퇴계원중학교의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에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83의 1 일원에 합병 말소된 283의 2 부지(퇴계원중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A씨가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A씨는 합병된 퇴계원중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 2015년 2월 1심에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소를 이끌어 냈다.교육청은 이에 항소, 같은 해 10월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학교부지를 넘겨 줄 위기에 놓였지만, 소송 담당 변호사 교체와 남양주시,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소송증거자료(1960년대 복구공시조서) 등을 확보, 제출하면서 반전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이후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고 이를 무단 점유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용지 소유권은 경기도교육감에 있다”고 최종 판결, 결국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과 교육청은 38억 원(학교부지 예상매입비)과 1억9천만 원(토지매입 시까지의 연간 사용료)에 대한 재산권 및 예산 등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영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은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판결 후 소송담당 변호사를 교체해 소송 국면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했다”면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 및 국가기록원 등에 자료 요청과 수차례 직접 방문 등 과거의 기록을 추적 조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소 제기를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관할 학교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구리경찰서 공동체치안 협의체 업무협약식 체결

구리경찰서는 8일 안전하고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고 공동체치안 원년 추진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체치안 협의체’ 업무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공동체치안 협의체는 늘어나는 치안수요 속에 지역주민ㆍ유관기관 협력단체 등이 힘을 모아 치안을 공동생산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찰과 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소방서 등 4개의 기관을 비롯해 생활안전연합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8개의 민간 협력단체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장과 협력단체는 협약에 따라 ▲범죄예방 ▲재난안전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 등을 논의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치안을 공동생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어 지역 내 치안 문제점 및 대책을 지속 논의하고, 민ㆍ경 합동 캠페인 홍보, 범죄 취약지 합동순찰, 환경디자인(CPTED)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영 서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교문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구리시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선점을 위한 이웃 간 주차분쟁 해소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교문1동을 시범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차량 보유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으로 인해 거리마다 불법 주ㆍ정차로 몸살을 앓는가 하면 좁은 골목길 주차 분쟁으로 주민 간 다툼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소방진입로를 막는 등 폐해가 만만찮아 선제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집 앞마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폐타이어를 비롯해 의자, 화분 등 다양한 물품으로 주차공간을 차단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은 주차 면적보다 입주민 차량이 많아 인근 주민들과 주차 갈등이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등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이달 중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연내 주택밀집지역인 교문1동을 시범적으로 우선주차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후 운영 결과에 따라 토평동과 인창동 일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주차제 도입으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한 주차질서가 새로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차문제에 있어 시가 추진하는 다각적인 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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