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매달린 60대 숨져…40대 운전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40대가 맞은편 상대 차량의 동승자와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같은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B씨(60대)를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역과. 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출발했을 뿐 역과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은 포착됐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부검 소견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3천200억원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총괄 관리책…2년여간 해외 도피 끝에 검거

3천200억원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의 총괄 관리책이 2년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 28일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조직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속한 조직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천304명에게 총 3천256억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62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B씨를 내세워 별도의 지주 회사를 설립하고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둔 뒤 총괄 및 중간관리, 코인 발행, 시세조종, DB공급, 코인판매, 자금세탁 등으로 15개의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튜브 강의와 광고를 통해 알아낸 휴대전화 번호 900만여개로 전화를 걸어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총괄 관리책인 A씨는 B씨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범죄수익금을 관리해 B씨를 포함한 일당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 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DB)를 총괄하며 일당이 가로챈 피해금 3천256억원 중 378억원 상당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를 포함한 일당 215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송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5월 일본으로 출국,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다. 이에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에 착수햇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압박하자 최근 입국 의사를 표했다. 경찰은 이달 19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A씨를 체포한 뒤 지난 22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경제 범죄 사범들이 해외 도피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해외 도피 중 은닉한 자금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기표된 용지가 담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일 경찰과 제보자 20대 여성 A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용지가 담겨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관외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A씨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 내에서 기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이뤄졌다. 주민등록지 밖의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한 용지를 환송용 봉투에 넣게 된다.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가 환송용 봉투에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이 봉투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종결 요청에 따라 우선 현장 종결했다”며 “선관위 조사 후 수사 요청이 있으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 같다”면서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기려 한 자작극으로 의심되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