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우고 촬영하고’…사전투표 첫날, 경기지역 112 신고 잇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경기지역 곳곳 투표소에서 시민이 소란을 피우거나 촬영을 한다는 등의 112신고가 잇따랐다. 29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내 사전투표소에서 총 9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7시22분께 하남시 신장동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선거운동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뤄져 현장 종결했다. 같은 날 오전 8시14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1동 투표소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남시 분당구의 한 투표소에선 노인이 투표소 앞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선 참관인이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문제가 있다며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의정부시 흥선동 주민센터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선 중년 남성 2명이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출입구를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촬영을 중단하도록 경고 및 계도 조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지역 일부 투표소에선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시민단체들이 목격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 2명씩 배치돼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중한 처벌 이뤄지길”…교제 살인 피해자 유족 ‘엄벌 탄원’

교제 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29일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어 증인석에 착석해 “수없이 발생하는 교제 살인 사건에서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교제 살인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제발 우리 아이 사건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 교제 살인에 대해 그에 타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B씨 시신 부검 결과,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9일간 만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영상] 소방당국 "포항 남구서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29일 오후 1시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서 해군 군용기 1대가 이륙 7분 만에 추락했다. 포항시와 군 당국은 추락한 군용기는 해군의 해상초계기(P-3C)이며, 사고기에는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장브리핑에서 탑승자는 소령인 초계기 조종사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 등이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오늘(29일) 오후 1시43분께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군 해상초계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지 인근에서 추락했다"며 "사고 경위와 인명 및 피해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 등에 따르면 항공기가 추락하며 폭발해 산 중턱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옮겨붙은 곳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 등 장비 17대와 인력 40명 등을 투입했고, 해군은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군참모차장 주관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구조 당국은 사고기 잔해 인근에서 탑승자 4명 중 2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다른 2명에 대해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로션에 마약 숨겨…태국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바디로션 통 안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다량의 필로폰을 바디로션으로 위장해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뒤 국내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고 한 혐의다. 이들의 국적은 태국인 4명, 중국인 2명, 한국인 1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19.9㎏과 태국 현지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7.6㎏ 등 총 27.5㎏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는 91만7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10억원 상당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던지기 마약 사범 검거로 끝날뻔 했으나 경찰의 추척 끝에 조직 전체를 검거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경찰은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1일 평택시 서탄면 야산에서 중국인 2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1㎏를 압수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던지기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둔 태국인 국내 판매책을 붙잡아 주거지 등에 있던 필로폰 3.3㎏을 압수했다. 이어 태국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한국인 밀수책을 특정, 지난 16일 인천공항에서 태국인 일행 2명 등 총 3명을 검거했다. 당시 수하물에서는 바디로션 용기 37개가 나왔는데 이 안에서는 개당 420g씩 총 15.6㎏의 필로폰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도 필로폰을 보관 중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현지에 파견한 경찰 협력관을 통해 태국 마약통제청과 공조 수사에 착수했고, 태국 현지에 있던 마약 7.6㎏을 추가로 압수하고, 이를 보관 중이던 태국인도 붙잡았다.

"살려달라" 소리에 곧장 뛰어가... '하임리히법'으로 생명 구한 군인들

육군 지상군작전사령부 예하 정보통신여단 김태현·김현재 일병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지상군작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께 김태현·김현재 일병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곧장 소리가 난 장소로 이동했다. 해당 장소에는 한 20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발작 증세와 함께 의식을 잃어 가고 있었고 여성의 부모 역시 어쩔 줄 모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를 본 김태현 일병은 여성의 기도가 막힌 것이라고 확신, 즉시 흉부에 강한 압력을 주면서 음식이나 이물질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임리히법을 시행했다. 이처럼 김 일병이 당황하지 않고 막힌 음식물이 나올 수 있게 조치하는 동안 곁에 있던 김현재 일병은 신속히 119 응급신고를 통해 사고 위치 및 여성의 상태 등 현장의 내용을 전달했다. 또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응급 처치한 내용을 상세히 전달, 구급대원을 마지막까지 도와 해당 여성이 병원에 무사히 이송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용인소방서 역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은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 중 맥박, 호흡, 혈색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일병은 “당시 벌어졌던 상황에 매우 놀랐지만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이기에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재 일병 역시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면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대처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김태현 일병은 전역 후 대학 전공과 연계해 경찰을 꿈꾸고 있으며 김현재 일병은 (임기제) 부사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상대 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붙잡혀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께 평택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승합차와 시비가 붙은 끝에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비켜 주지 않은 B씨 일행과 다투던 중 B씨가 하차해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붙잡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B씨가 차량에 치이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그대로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역과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씨가 좌회전해 도로를 빠지던 중 정주행으로 오는 B씨 일행이 탄 승용차와 동일한 길로 빠지려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검거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숨져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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