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A씨, 신원확인 역할 맡아 대리 투표 시도" 경찰, 29일 A씨 긴급 체포
사전 투표 첫날 29일, 서울 강남의 한 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시도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씨가 어제(29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중복투표가 실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이 신원 확인을 하는 역할을 맡아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A씨를 해촉하고, 사위투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29일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반출된 사고에 대해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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