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첫 발인…유류품도 인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첫 발인이 치러졌다. 참사 발생 후 5일만이다. 수습당국에 따르면,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장례 절차에 돌입한 태국 국적 희생자를 비롯해 3∼4명의 발인이 오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76구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될 준비를 마쳤고, 이 가운데 21구는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 희생자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는 전날 모두 마무리 된 가운데, 당국은 이날 60여구가 추가로 유족에게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족은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길지, 합동 장례를 위해 임시 안치소에 계속 안치할지 선택할 수 있다. 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인계 절차가 시작된다. 유가족 대표단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널려 있던 희생자들의 물품을 수거해 분류하는 당국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희생자별로 분류된 유류품은 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등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일부 전자기기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일부에서는 사고 직전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언도 나온 만큼 이 과정을 통해 사고 직전 기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희생자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서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수습된 시신의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한 당국은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 당국은 또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간다. 데이터 추출이 완료된 조종석 음성기록장치의 변환과 분석 작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는 미국으로 보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비행기록장치 국내서 추출 어려워…미국 보내기로"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의 일부 부품이 파손돼 미국으로 옮겨 분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파손된 FDR은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수거된 FDR이 외형은 일부 파손되고 커넥터가 분신된 채 발견돼 데이터 추출 가능 여부르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FDR은 외관상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데이터 추출 시작을 해야 얼마나 온전히 남아있을지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해외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선 "커넥터 연결을 수리하는 것은 대체품을 만들어서 끼우는 것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함부로 개봉하면 데이터 보존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조사위원회와 NTSB와 긴밀 협업 체계가 있고 미국, 프랑스 등도 사고 당국과 협조한 이력이 있다"며 "미국이 단독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가 같이 가서 공동 작업을 해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간은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전국 공항 항행안전 시설 조사 및 규정 준수 여부 재확인할 것"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구조물과 사고의 관련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방위각 시설은 항행 안전 시설의 일종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정확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이번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의 기반 구조물이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1999년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발주로 설계·시공했다. 국토부는 “최초 사업을 시행했던 금호건설이 어떤 시공 방법을 택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30~31일 브리핑에서 해당 시설이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미국 LA공항 등 해외 공항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브리핑 이후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이착륙장 설치기준 상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도록 한)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주요 선진국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별도로 설명하겠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영업정지 확정…환경오염 얼마나 심하길래?

잇따른 환경오염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석포제련소는 이 기간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관정 개발, 빗물저장시설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적발했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측은 최초 2개월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간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다. 2022년 6월 1심에 이어 올해 6월 2심까지 연달아 영풍 측이 패소했지만, 상고를 이어갔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10월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영풍의 반발은 계속됐다. 행정처분 조항인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와 2호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10월 기각됐다. 12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제련업 특성을 감안하면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영풍은 이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풍은 행정처분 조항의 위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행위를 자성하고 재발 방지책 이행에 전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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