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구조물과 사고의 관련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방위각 시설은 항행 안전 시설의 일종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정확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이번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의 기반 구조물이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1999년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발주로 설계·시공했다.
국토부는 “최초 사업을 시행했던 금호건설이 어떤 시공 방법을 택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30~31일 브리핑에서 해당 시설이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미국 LA공항 등 해외 공항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브리핑 이후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이착륙장 설치기준 상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도록 한)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주요 선진국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별도로 설명하겠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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