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영업정지 확정…환경오염 얼마나 심하길래?

잇따른 환경오염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로, 석포제련소는 이 기간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관정 개발, 빗물저장시설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적발했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측은 최초 2개월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간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다. 2022년 6월 1심에 이어 올해 6월 2심까지 연달아 영풍 측이 패소했지만, 상고를 이어갔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10월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영풍의 반발은 계속됐다. 행정처분 조항인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와 2호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10월 기각됐다. 12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제련업 특성을 감안하면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영풍은 이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풍은 행정처분 조항의 위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행위를 자성하고 재발 방지책 이행에 전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영장 집행 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불응하자 전날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내란죄가 수사 가능 범죄 범위에 없고, 이를 지목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전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해온 바 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수사 가능한 직권 남용에 내란죄가 맞물려있다고 반박해왔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과 단기간 반복 소환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그간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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