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 불…"소방관 1명 부상, 문화재 이상 없어"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에서 불이났다. 소방당국은 9시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 인력 142명과 차량 39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6명이 있었지만, 4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고 2명은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1명이 낙하물에 맞아 1m 가량 추락, 부상을 입었다. 용산소방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화재 당시 옥상에서 용접 절단 작업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올해 10월을 목표로 교육공간 조성과 증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라 현재는 휴관 중이다. 이 때문에 관련 작품은 모두 수장고로 이동해 있었고, 이로 인해 문화재 피해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재의 안전을 위해 지정문화유산 257점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보물급 문화재를 보관 중으로, 월인석보와 정조 편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문화재 반출이 끝나는대로 다시 진화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으시고 현장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문자·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2014년 개관한 시설이다.

설 연휴 20대 동거녀 살해 후 사망한 남성…'공소권 없음' 종결

설 연휴 동거녀를 살해하고 자해해 사망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만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숨진 20대 남녀의 시신을 부검해 최근 흉기로 인한 상처에 따른 과다출혈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6개월 전부터 동거 중이던 A씨(남)와 B씨(여)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40분께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목부위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A씨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의 지인인 20대 여성 C씨가 같은 집에 머물렀으며,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칼부림이 나자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를 살해하고,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PC방에서 쌍방폭행 신고가 접수됐고, 같은해 12월에는 B씨가 말다툼 끝에 신고를 했다가 화해했다며 사건이 종결되는 등 두 차례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사망하면서 범행 동기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경찰은 특이점이 없는 한 곧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설 연휴 특별방범 효과…112신고·교통사고 감소

경기북부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12신고 등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 내 112신고는 전년도 설 연휴 기간 2천423건에서 올해 2천243건으로 7.4% 줄었고, 교통사고도 19건에서 12.5건으로 34.2% 감소하는 등 평온한 치안을 유지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청은 현장근무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범죄 취약시간대 및 다발 지역에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하루 평균 1천571명을 투입했다. 앞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금은방·무인점포·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장소 3천981곳을 대상으로 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주민 및 업주를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홍보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우려 가정, 교제폭력 대상자, 아동학대 범죄 관련 1천552건을 전수 모니터링해 위험성과 지원 여부 등을 점검·관리했다. 이외에도 상습 정체구간 위주로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등 일평균 293명을 배치해 교통질서 단속 및 원활한 소통관리에 집중했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설 연휴 특별방범 기간 동안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한 덕분에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소 예산 5천400여만원 횡령한 연구사, 집행유예

출장여비를 허위 기재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5천400여만원의 연구소 예산을 횡령한 30대 연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장여비 명목으로 253만여원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오산의 연구소 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지출결의 업무를 각각 보조하며 연구소에서 재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세출예산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사업 예산을 보관하던 중 출장명령서에 금액을 허위 기재한 뒤 결재를 올려 기존 출장여비보다 129만여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결재권자인 재무관의 행정전자서명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급금액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5천34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천400여만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통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세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리기사인 척 차량 납치해 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대리운전 기사를 가장해 차량에 올라타고 운전자를 납치·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오산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20분께 오산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가 부른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그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근처에 있던 폐 카센터로 이동해 B씨를 결박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께까지 여러 차례 감금된 B씨를 찾아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추궁했다. 그는 B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150만원,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뒤 B씨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B씨는 납치당한 지 약 1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께 스스로 탈출해 인근 식당에 112 신고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사흘 만인 지난 28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운전자를 결박할 노끈 등을 구비한 채 공영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고시텔에 전입신고’… 허위 공공임대주택 취득자들, 집행유예

고시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허위로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갖춰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한 혐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C씨로부터 “작업비 200만원을 주면 LH 전세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보낸 후 고시텔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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