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허위로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갖춰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한 혐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C씨로부터 “작업비 200만원을 주면 LH 전세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보낸 후 고시텔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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