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11살 초등생 사망…둔기로 때린 아버지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아버지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군을 학대했는지와 아닌 다른 자녀들을 학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B군의 40대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남편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시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과거 A씨 부부가 자녀들을 잘 돌봤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별한 여자친구 불러달라' 옥상 난간에 있던 30대 구조

이별한 여자친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상가건물 옥상 난간에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극적으로 구조됐다. 2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5분께 안산 단원구 원곡동 5층짜리 상가건물 옥상 난간에 걸터앉은 A씨가 이별한 여자친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해 건물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 요청을 했다. 이에 원곡동을 관할하는 원선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나가 해당 건물 옥상에 올라 A씨에게 다가갔다. 원선파출소 B경감은 30여분에 걸쳐 위로하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악수하는 척하다가 A씨를 낚아채듯 끌어당겨 안전하게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자친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뛰어내릴 듯이 행동을 해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원선파출소 경찰관들이 A씨를 자극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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