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준다더니...골프 홀인원 멤버십 피해 급증

골프장의 ‘홀인원 상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건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40건, 피해구제 신청은 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모차·살균제 등 80개 품목, 인증 없이 ‘해외직구’ 안 된다

다음달부터 별도의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지만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이 반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건강 위해성이 크면서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은 모두 해외 직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용 소독제·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별도의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차단된다. 피부의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 등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반입 여부가 결정된다.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2023년 6천958건 등 매년 늘어나는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막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반입 강화 조치도 실행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등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의정부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 대‧중소유통업 간 동반성장을 모색한다. 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시장상인회, 청과야채시장상인회,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와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마켓) 총 29개소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 제안사항을 검토, 적극 지원(시행)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규제 개선(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에 적극 협력한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는 상생방안의 지속 협의 및 구체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 상호 발전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한다. 시는 대·중소유통업체간의 합의된 제도개선(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및 상생협력 사항에 대한 행정·정책적을 지원한다. 이에 시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고객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대형유통업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상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대‧중소유통업체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편익증대로 이어져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지는 알리·테무발 공포…어린이 장난감서 유해 성분 검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서울시는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으로 이중 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필통(합성수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보다 최대 146배를 초과한 양이 나왔다. 또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으로 알려져 있다. 납 또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질감을 가진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자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나왔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다. 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0배의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피규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랜드로버·폭스바겐 11개 차종 7천738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기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한 11개 차종 7천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 아반떼, 캐스퍼 등 5개 차종 4천118대 및 기아 K3, 모닝 등 3개 차종 2천668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또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화(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같은 날(13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폭스바겐 투아렉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 기능(차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한다. 각 제작사는 이번 결함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뉴발란스 운동화가 2천700원?…"사기의심 해외쇼핑몰 주의"

# 지난 3월15일 A씨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천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해당 페이지에서 뽑기 게임에 참여하자 운동화가 당첨됐다는 안내창이 떴고, 운동화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됐다. 하지만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이라며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됐다.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지난달까지 3개월여간 총 11건 접수됐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천700~3천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뽑히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A씨 사례처럼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 결제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다. 해당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도 되지 않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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