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건, 1조9천99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건(3.56%), 부과 세액은 1천91억원(5.77%) 각각 증가했다. 도는 부과 세액의 증가 원인을 주택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등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시·군별 재산세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로 재산세 등 부과세액이 많은 도내 시·군은 성남시 2천255억원, 화성시 1천767억원, 용인시 1천613억원 등의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2천990만원 부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의 경우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 등에 대해 각각 과세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6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