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결정…지체상금 감면은 위법”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협약해제 선언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고양시 주민의 불만 줄이기에 나섰다.
도는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해제와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양시 장항동 주민 150명과 오준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9),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협약 해제 결정 판단 배경,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도가 계속해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시행사) 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미 사업이 해제됐음으로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진행하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며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함께 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아레나 공연장 기초 골조 공사뿐이고 전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에 불과하다. 도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내 굴지의 콘텐츠 기업인 CJ와도 당연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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