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 역사적 意義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분단 55년, 전쟁 50년만의 역사적인 만남이다. 명실공히 남북관계개선, 민족화해를 위한 실체적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당장 통일을 바랄수는 없어도 국제무대에서 동족간에 적대관계를 보이는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동서독과 달라 전쟁을 치른 쓰라린 경험이 있다. 무려 3년여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상자를 내면서 1천만 이산가족을 냈다. 전쟁재발의 우려를 제거하는 것이 불신을 없애는 첩경이다. 북측 통일기조가 되는 노동당규약 ‘남조선 혁명의 궁극적 해방’ 명시, 사정거리 1천㎞의 노동1호, 2천500t의 생화학무기 비축등은 이점에서 신뢰회복의 걸림돌이다. 진정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진정한 신뢰회복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한반도주변의 통일환경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일·중·러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에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평화와 교류협력 증진 등에는 적극적이면서도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에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이행체제 구축으로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면서 4자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평양 정상회담은 한반도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는 남북이라는 사실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켜 주는데 또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972년 10월 12일 가진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7·4 공동성명이 밝힌 3원칙에 대한 해석과 실천방법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경험이 있다. 용어 개념을 비약시켜 내정간섭의 빌미로 삼거나 종전의 통미봉남에서 달라진 이번 변화가 불변의 대남전략에 따른 전술적변화가 아니기를 바란다. 평화통일은 실로 절실한 민족적 염원이지만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 공존공영은 통일에 버금가는 동포애의 발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공존공영은 동족끼리 21세기 국제사회의 경쟁대열에 공동대처하는 길이기도 하다. 민족손실의 소모적 남북대결은 지난 20세기로 끝내야 한다. 지구촌의 이목이 평양에 쏠려 있다. 두 정상의 만남으로 냉전을 종식, 새로운 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리기를 세계가 기대하는 것이다. 후일 역사에 길이 평가받는 민족적 경사의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감질나는 비

‘칠년대한에 비 안오는 날 없다’는 속담이 있다. 7년이나 계속되는 가뭄속에서도 감질나게 뿌리는 비는 있다는 뜻이다. 요즘의 비가 이런 속담을 생각나게 한다. 감질나게 뿌리다보니 오나마나다. 저수량이 50%를 밑돈다니 당장 모내기가 큰 걱정이다. 수리시설도 비가 내려야 물이 고이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예전엔 이럴때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가 꼭 비과학적인 것만은 아니다. 산상분화란 기우제가 있었다. 제관들이나 마을사람들이 산봉우리에 장작 솔가지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밤에 불을 지르는 행사다. 규모가 가히 장관이었다. 비를 바라는 기원을 천신께 알리면서 양기인 불로 음기인 비를 부르는 것이었다. 여기엔 기압의 변화가 적은 밤중 고기압에 덥혀진 저기압의 충격이 비구름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의 근거가 있다. 조상들은 비록 과학으로 설명은 못했어도 경험상 과학적 주술을 올리는 지혜는 있었던 것이다. 조선조 실록에는 기우제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태종은 재위 18년동안 태종3년(1403년) 한해만 기우제를 지내지 않았을뿐 해마다 올렸다. 한해에 두세번은 보통이고 아홉번까지 올린적이 있다. 기우제와 반대인 기청제가 또 있었다. 여름철 장마가 심하면 제발 비를 그치게 해달라며 천신께 제를 올리곤 했다. 지금도 한해 끝에 수해가 닥쳐 ‘한해대책본부’를 ‘수해대책본부’로 간판을 바꿔 달때가 있다. 50㎜ 100㎜의 비가 내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5㎜ 10㎜씩 감질나게 뿌려 심히 안타깝다. 요즘같으면 예년보다 빨리 온다는 장마가 닥쳐 좀 시원하게 비를 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白山

농산물 수송차량 통행료 비싸다

오래전 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 양주군 등 시설채소 주산지 농민들이 하루 1∼3번에 걸쳐 판교∼구리간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의왕∼과천선 등을 왕래하면서 내는 통행료 부담이 너무 커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남양주시 거주 농민이 수원 농산물 시장에 갈 경우 성남·청계·수원 등 4군데의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왕복통행료가 8천200원이나 든다. 다른 경우도 있다. 농장과 구리 톨게이트가 불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지날 때마다 왕복 2천200원의 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비단 경기도민 뿐만이 아니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각처의 톨게이트가 이를 통과할 때 마다 똑같이 겪는 실정이다. 농산물 수송차량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부터 일반 출퇴근 승용차의 경우 30%나 할인해 주면서 매일 움직이는 농산물 수송차량에는 할인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값이 폭락할 때도 매일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통행료가 큰 부담이 되는만큼 적어도 50%정도는 내려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출퇴근 승용차의 경우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 오후6시부터 8시까지 30% 할인해준데 이어 3월말 부터는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시간대를 늘려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측은 화물차 등 통행료를 인하해 달라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문제는 그에 대한 애정과 의지, 100년 뒤를 내다보는 안목 없이는 풀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의 농민대책은 정치권의 도움이 없이는 농민들의 자구노력만으로 성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 수송차량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작은 문제도 당국의 관심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도로공사와 당국이 협의하여 농민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조치가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하루를 왜 못기다릴까

만55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룬들 더 못기다리겠느냐고 생각해두자. 1개월, 1년, 아니 무기연기된게 아닌 것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두자. 북측과의 대화에는 꼭 무슨 엉뚱한 사단이 끼곤 했지만 이번만은 그런 것이 아닌 말그대로 순연이라고 생각해두자. 국제관례상 출발 30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긴급 전언통신문으로 통고한 일방적 연기는 있을수 없는 큰 결례지만 동족끼리니까 그렇다고 접어 생각해두자. 정상회담은 주최측 입장못지 않게 손님측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최측 입장을 존중해두자. 그동안이면 충분히 준비가 됐을법한데도 아직껏 준비가 덜 됐다고 한다. 완벽한 회담준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준비과정의 기술적 미흡 연기이유를 사실로 믿어두자. 북측의 의전관행이 우리와 다른데 있는 저들의 고충 또한 이해하도록 하자. 정상회담 일정의 하루 순연은 실로 뜻밖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여기서 갖는 이런저런 정치권의 추측이나 억측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회담의 순연이 앞으로 있을 회담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것이지만 이 역시 두고보기로 하자. 경제재건에 혼신의 힘을 쏟는 북한은 지금 테크노크라트 우위의 시대다. 경제여건의 변화를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8차 헌법개정을 통해 일부 수용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경제공헌 일꾼을 ‘참된 당일꾼’ ‘진짜배기 혁명가’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은 테크노크라트 우위에 군부 등 보수세력이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상 경제사업 우선에 다른 조짐이 있을 징후는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베이징방문에 이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내달 방북등은 북한의 지금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남북정상회담에 더 큰 이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들의 예상밖 내부문제다. 우리는 예정대로 회담이 잘 열리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도 회담 순연사유를 그대로 믿고자 한다. 55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룬들 더 못기다리겠는가.

일기 훔쳐보기

“우리 엄마는 시험 못봤다고 옷 사러 보내주지도 않는다. 솔직히 말해 정말 아니꼽고 더럽고 싸가지 없다. 아무리 날 낳은 부모라지만 시험을 못보면 격려는 못해줄망정 뒤집어 놓고 패기나 하고….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연락끊고 살거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쓰고 돌려 읽는 ‘모둠일기’에서 뽑은 내용중 일부분이다. 부모를 대놓고 욕하지 않은 게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다. “PC방 갔다 집에 왔는데 엄마가 막 뭐라고 해서 기분이 다 잡쳤다. 준석이(가명)가 자기 엄마를 욕하던 기분을 알것 같다”거나 “어른들은 우리를 눈곱만큼도 이해못하면서 항상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만 한다 역겹다”는 내용도 있다.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기가 막힌 얘기도 나온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최근 전국의 중고교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열명 가운데 한명 꼴이 ‘부모와 갈등이 많다’고 대답했다. ‘부모님은 예전에 잘못한 것 까지 다시 얘기한다’가 38.2%이고 ‘부모가 서로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고 다툰다’가 26.5%이다.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의 대화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초등학생 때도 그렇지만 자녀들은 중학생만 되면 또래들과 함께 부모를 평가한다는데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을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부모가 엄격한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지녔을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자식에게 살해돼 시신까지 토막나는 참극도 일어나는 요즘이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부쩍 늘어났다. ‘자식 이기는 부모없다’고 하니 자녀들의 일기장이라도 몰래 읽어두어 자녀들의 심경을 미리 헤아리고 대처해야할 판국이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고 학대하는 부모들이 많은 탓이기도 하다. 지금은 수난시대이다. /淸河

낮은 투표율의 대표성?

6·8 재보선의 투표율이 예상대로 지극히 저조했다. 경기·인천 27개 지역에서 구청장(인천시 중구) 1명과 광역 및 기초의원 26명을 뽑는 평균 투표율이 겨우 16%에 그쳤다. 인천시 중구청장 투표율만 34.3%였을뿐 대부분의 지역은 20%를 밑돌았다. 심지어 용인시 수지읍같은데는 선거사상 최저라 할 8.8%에 머물렀다. 선거비로 20억원을 들인 실효성이 의문시될 지경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신도시일수록이 투표율이 낮은 것은 지역 소속감의 빈곤 때문이다. 이들 주민의 대부분은 실생활근거를 서울등 외지에 두고 있다. 소속감 빈곤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적잖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낮은 투표율에 의한 당선이 대표성을 얼마나 지닐 수 있느냐는 것이다. 10% 안팎의 투표율은 거의가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끼리의 투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대다수의 일반 유권자들 의사가 배제된게 스스로 투표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해도 대표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무투표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1인일지라도 투표를 실시, 총선거권자수의 3분의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며, 단체장은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돼야 당선인이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무투표당선을 인정하면서 대통령과 단체장은 이처럼 무투표 당선을 인정치 않는 것은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다. 즉 대통령이나 단체장은 단독기구이므로 무투표당선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선거를 실시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합의기구여서 무투표당선을 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본권 행사의 등가성측면에서 보면 구분하는 것을 옳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역시 독립된 대표성이 요구되기엔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단체장선거는 단독후보라도 당선에 득표수를 규정하면서 지방의원 선거엔 제한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10만여명, 1만여명의 유권자수 가운데 수천, 수백표로 당선자를 낸다는 것은 좀 무리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고려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같아서는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당선자가 나오기때문에 굳이 투표에 참여치 않는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지방의원선거에도 투표율 등에 규정을 두는 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다. 앞으로 관계 당국의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水防당국 그동안 뭘 했나

코 앞에 다가온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예외없이 수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태산같다. 경기일보가 기획 보도하고 있는 ‘수해위험지역 긴급점검’ 시리즈를 보면 수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이 여전히 곳곳에 널려 있고,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를 보아온 경기북부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우기(雨期)를 맞아야 할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택지개발과 도로 건설을 위해 산을 깎아 생긴 도내 곳곳의 절개지는 급경사로 깎여 있거나 낙석 방지망이 파손된데다 흘러내린 토사로 배수구가 막혀 낙석과 산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공공시설물 옹벽들도 균열돼 지표수 유입에 따른 토압으로 붕괴위험을 안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곳곳의 산림이 훼손된채 민둥산으로 방치돼 있고, 각종 대형 공사장도 수방대책없이 공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96년에 이어 98년과 99년 등 세번씩이나 물난리를 겪었던 연천 동두천 파주 등 북부지역은 제방 곳곳이 지난해 물에 휩쓸려간 상태 그대로이며, 배수펌프장들도 40∼60%만 완료됐을 뿐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겪는 수해를 당국이 충분히 예견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함에도 장마철이면 하늘만 쳐다보며 물난리를 걱정해야 하니 한심하기만 하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면 앉아서 재앙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기상청은 이달 중순께 시작될 올 여름 장마가 예년에 비해 짧지만 지난해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고 태풍도 예년보다 자주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각별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아직도 끝내지 못한 수해복구공사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 대형공사장과 택지개발지 등 수해취약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해야 한다. 예보된 장마가 며칠 앞으로 닥친 만큼 우선 시급한대로 미처 챙기지 못한 수해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가용재원과 인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 하수도나 배수시설의 보강손질은 물론 위험축대와 파손된 수문, 무너진 제방보수도 서둘러 마쳐야 한다. 재해가 발생한 뒤에 의연금이나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예년과 같은 재해대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금연운동

“8초마다 1명씩, 1년 동안 400만명이 죽는다” “2030년 매년 1천만명이 사망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 밝힌 섬뜩한 내용들이다. 금연의 필요성은 주로 건강측면에서 강조된다.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 여부가 국내 법원에서도 심리중이라지만, 흡연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담배에 20여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종의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실험결과도 있지만 담배가 호흡기 질환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중년층의 경우 만성피로에다 정력감퇴를 불러일으키며 여성에게는 피부미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도 흡연인구는 줄어 들지 않는다. “내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 금연이었다. 나는 담배를 천 번도 넘게 끊었다”거나 “담배를 끊은 지독한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익살스러운 애연가도 있다. 금연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금연운동을 위해 미국은 TV와 라디오에서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06년까지 역내 모든 국가에서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태국 정부는 올해 흡연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TV프로그램 방영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TV 프로그램에서 흡연 장면을 방영하지 못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유흥업소와 PC방, 만화방, 당구장, 오락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흡연구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 우리나라 남자의 흡연율은 66.3%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여자는 30%라고 한다. 고교 연령층인 16∼18세가 24.1%, 중학교 연령층인 15세 이하도 8.3%나 된다. 담배맛도 모르고 피워대는 미성년자는 그렇다 치고 진짜 애연가들은 개정중인 건강증진법을 어떻게 생각할는지 궁금하다. /청하

국산농산물 외면하는 단체급식

최근 학교, 직장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날이 갈수록 국산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어 농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수는 모두 8천285개교로 이들 학교 대부분이 외국산 과일과 채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장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낮은 값을 제시하고 있고 급식업체는 계약을 수주할 목적으로 대부분이 이 조건을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급식업체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식단을 짤 때 가격이 싼 외국산 과일을 납품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과일뿐만이 아니라 도라지, 나물류, 참기름 등 밑반찬용도 외국산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은 학교단체급식이 수입농산물을 처리해주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농산물 협정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산 과일이나 농산물을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학교급식이 수익자부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다 싼 급식비로 풍성한 식단을 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국산 농산물 애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을 때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을 뿐이다.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단체급식 업체에서도 외국산 과일이나 농산물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단체급식 식단의 단골메뉴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나나와 오렌지의 수입량이 지난 3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2만7천여t이 수입됐고, 바나나는 지난해 동기대비 32%가 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형 농산물 시장에서 값이 싼 국산 방울토마토 등도 나가지 않는 등 국내 농산물 시장을 대형거래처인 단체급식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급식을 통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외국산 농산물 맛에 더욱 길들여질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은 갈수록 판로의 문이 좁아져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특히 경기지역은 과채류 생산농가가 많아 어느 한 품목이라도 수입산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 여파가 더욱 크다. 국산 농산물 사용 권고와 이를 위한 생산자 단체 및 당국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잔인한 부모들

우리나라 아이들 5명 중 2명이 부모들의 학대에 신음하고 있다면 믿어지지 않을 현상이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사실이다. 최근에 나온 ‘아동학대의 실태와 후유증연구’라는 보고서가 국내 아동학대 발생률이 43.7%라고 발표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학대실태를 보면 폭행, 구타 상해 등 신체학대가 23.5%로 가장 심하고 폭언, 악담, 위협 등 정서학대가 19%, 집에 가둬 놓거나 음식을 주지 않은 방임행위가 20.2%, 성학대도 1.1%나 된다. 매맞고 인격적으로 모욕 당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다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어린 자녀를 학대하려면 도대체 왜 낳았는가. 자녀들이 부모들의 화풀이나 분풀이 대상인가. 멀쩡한 부모들이 겨우 걸어 다니는 자녀를 거리에서 유원지에서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구타하기가 일쑤이니 집안에서야 오죽 하겠는가. 지난 달 24일 부모를 살해한 뒤 토막 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모 대학 휴학생도 알고 보니 어려서부터 부모의 학대를 받았다. 그의 반천륜 행위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했음을 상기하자는 것이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참견하지 말라’는 식의 비상식적인 부모들도 많은 세상을 한탄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행위를 받은 아동들은 ‘발달지연’현상을 보이고 학대받은 아동의 70% 이상은 공격적인 행동과 학습거부, 도벽, 우울, 불안감, 위축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우울증, 야뇨, 퇴행증세가 심각하다고 한다.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신체, 정신, 성적 학대 외에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을 경우, 그리고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시켰다. 징역, 벌금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도 들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녀 사랑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당연한 도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우리 사회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각성을 호소해마지 않는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