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영향으로 재정 상태가 빈약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21만 4천235필지 5억5천599만6천㎡에 대한 도유지·시유지·군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유지 4천951필지 503만㎡, 시·군유지 80필지 13만㎡ 등 총 5천31필지 516만㎡의 공유지 재산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니 공유지 재산 관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얼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 한심한 것은 45필지 3만1천㎡, 시·군유지 196필지 14만6천㎡ 등 모두 241필지 17만 7천㎡의 공유 재산이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해 무단점유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도 1천2백78필지 5백62만5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실태를 보면 경기도와 시·군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는 등한시 한 채 경기도는 국비에, 시·군은 도비 지원에만 의존해온 셈이다. 공유재산은 보존·유지관리보다 재정 확충 측면에서 개발·활용 한다는 엄연한 관리방침을 수립해 놓고도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것이다.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던 일이 드러나자 경기도가 8월19일까지 누락재산의 경우 관리대장 등재 및 권리보존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후 지장물을 철거토록 시달했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8월19일까지 누락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정리 하기에는 기일이 너무 짧다. 기한을 넉넉히 잡아서라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경기도가 이번 공유지 관리 실태 등 조사를 하면서 적발했다는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행위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 적발사항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증폭될 것이니 더 큰 문제점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대한주택공사의 영세민 주택공급사업이 겉돌고 있다. 주공이 영세민에게만 공급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 등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어 정작 혜택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生保者)들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공이 경기·인천지역에 공급한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 1만3천962 가구중 영세민이 아닌 ‘일반’ 및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은 전체의 25%나 되는 3천5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입주자의 소득자료 등 일정한 요건과 생활수준을 참고로 2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친 후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주공측이 이를 무시하고 소득이 높아진 입주자와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주자의 소득이 늘어 입주자격이 상실했음에도 계속 임대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은 주공측이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저버리고 영업수익만을 챙긴 결과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영세민의 경우 12평형 임대보증금이 160만원인데 비해 ‘영세민’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입주자 보증금은 240만∼360만원으로 높아 그 차액만큼의 자금활용을 위한 것일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인천지역의 5천여 예비입주 대기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한동안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들이 생보자로 선정돼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받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민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을 받아온 때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공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생보자가 아닌 고소득층이 차지해 집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그런 사회는 기초윤리마저 무너진 거꾸로 된 사회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 혹시라도 가짜 생보자가 있어 생계비를 비롯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까지 지원받는다면 정부재정의 낭비는 물론 헐벗고 굶주린 영세민들에게 갈 수혜를 가로채는 것으로 그런 몰염치 행위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당국은 입주자들 중 가짜 생보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물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주자를 가려내 예비입주 대기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가짜’들이 끼어들어 실제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밀어내는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계약 갱신과정에서의 비리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전선없는 전쟁이라고 했다. 베트남전의 특징이다. 적인지 양민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상대는 베트공(월남인민해방전선)이었다. 군복차림이 아니다. 평상복에 편제(군)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농촌마을의 주민들이 갑자기 짚단더미 등에 숨겼던 총을 꺼내어 쏘아대곤 했다. 길가던 집단 행상의 과일더미 같은데서도 총을 꺼내어 전투를 벌이곤 했던 것이 베트공이다. 전투원인지 비전투원인지를 가릴 수 없었던 베트남전은 그래서 ‘지옥의 전쟁’ ‘악마의 전쟁’으로 불리웠다. 비전투원으로 알고 무심히 보았다가 전투원으로 둔갑한 베트공들에게 수없이 당했다. 파월장병들의 희생이 컸다. 이러다보니 영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은 사살하는 예가 더러 있었다. 죽지않기 위해서는 먼저 죽여야 했던 것이다. 이 바람에 억울하게 죽은 양민도 전혀 없진 않았을 것이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정부 패망과 함께 하노이정부의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통일된지 25년이 됐다. 근래 국군의 베트남전 양민학살설이 이따금씩 언론에 보도되곤 한다. 물론 양민이 학살당했다면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전쟁실상이 외면된 감상적 발상으로 사선을 넘나든 파월장병들의 긍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전시의 전쟁터를 평시의 시각과 잣대로 보는것 부터가 판단의 균형상실이다. 마치 대단한 인도주의 정신인 것처럼 양민학살설을 말하는 이들에게 양민위장의 베트공에게 당한 국군의 희생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 것인지 묻는다. 하기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베트남전의 특성을 알고 말을 해도 해야 한다. /白山
“벌써 몇번째입니까! 부조리를 감시하기는 커녕 부조리에 앞장서 오며 각종 행태를 보여왔던 시의회가 어떻게 시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한 시의원의 고백으로 불거져 나온 안양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금품로비의혹 (본보 14일자 15면보도)을 두고 평소 활발한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모인사의 비난섞인 뼈있는 한마디다. 지난 98년 6월 제3대 시의회 개원이래 현재까지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각종 부조리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만해도 의장을 포함, 5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인해 시의회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장 및 의원직 사퇴요구, 숱한 보궐선거를 거치며 구겨질대로 구겨져버린 의회상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속에 지난해에는 의원들이 지켜야할 윤리실천 규범까지 제정하며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등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회의 각성하는 모습도 잠시인채 지난 6일 실시된 의장단 선거과정에서는 의원들간에 로비성격을 띈 수백만원이 오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등 또다시 엉망진창이 된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를 사기 위해 수백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진 K의원은 안양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부조리를 밝혀내겠다며 특위 위원장까지 맡아 공단직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웠었고, N의원 역시 평소 무소유(無所有)사상을 주장하며 청렴결백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더이상 각종 부조리속에 비난받는 의회상이 아닌 모범적이고 올바른 의회상을 세워나가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해당 의원들은 사법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1948년 5월 10일 첫 총선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이 7월 17일 제헌절이다.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세운 날과 같다. 정부수립으로 1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서상일헌법기초위원장과 유진오전문위원 등이 초안한 당초 헌법안은 내각책임제였던 것을 이승만박사가 반대해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다. 우리 헌법은 실로 파란만장한 역정속에서 아홉차례나 고쳐졌다. 1차개헌(52년 7월 2일)은 대통령직선제에 국무위원불신임제가 가미된 이른바 발췌개헌, 2차개헌(54년 11월 29일)은 초대대통령에 한한 3선허용의 사사오입개헌, 3차개헌(60년 6월 15일)은 4·19후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2공화국헌법, 4차개헌(60년 11월 29일)은 반민주행위처벌을 근거화한 개헌, 5차개헌(62년 12월 26일)은 5·16 혁명세력이 추진한 대통령중심제의 3공화국헌법, 6차개헌(69년 10월 21일)은 대통령간선제, 7차개헌(72년 12월 27일)은 이른바 유신헌법인 4공화국헌법, 8차개헌(80년 10월 27일)은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후 전두환 노태우소장 등 신군부세력이 추진한 대통령 간선제의 5공화국헌법이다. 지금의 6공화국(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대통령)헌법은 87년 6·29 선언이후 그해 10월 29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됐다. 이토록 상처투성인 헌법은 그나마 효력이 중지되는 초법적인 시대가 있었다. 박정희소장과 김종필씨 등이 일으킨 5·16으로 약 1년6개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10개월동안 헌정이 중단된 비운을 겪었다. 대부분 집권자의 통치편의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 우리 헌법의 개헌특성이다. 헌법은 문자 그대로 ‘법의 법’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존중하면서 국리민복을 이룩하는 정치사회가 참다운 정치발전이라고 생각해 본다.
수도권정책을 획일적 규제서 경쟁력 제고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김윤기건설의 국회답변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엔 물론 초미의 관심사인 공장총량 추가배정이 포함된다. 이는 김덕배(민주·고양 일산을) 조성준(〃 ·성남 중원)의원 등 도내출신 여당의원들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한 신랄한 추궁의 성과인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 역시 정부의 수도권정책전환을 현안사항으로 꾸준히 촉구해왔다. 따라서 획일적 규제탈피, 경쟁력중심추진의 정책전환은 지방당정이 합심하여 이룬 국가발전의 기틀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제나마 수도권정책의 경직성에서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정부측 결단 또한 높이 산다. 수도권은 국내산업생산의 50%를 차지한 가운데 첨단산업은 40%나 활동하는 국가경제의 기관차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대기업의 수도권내 입지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대외경쟁력을 심히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27%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존립기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수도권정책 과다규제는 본연의 목적인 인구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면서 국가 생존차원의 수출을 저해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역기능만 가져왔다.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수출업체지역이 영남이냐 호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든 많은 수출이 있어야 한다. 외국자본투자지역이 강원도냐 충청도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든 많은 외자가 유치돼야 한다. 이런 형편에서 수도권 대기업은 공장증설을 못해 수출에 몹시 어려움을 겪어 경쟁상대국만 좋게해준 결과가 되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조성이 어려워 발길을 돌린 외국투자가들이 국내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다. 이 역시 경쟁상대국으로 갔다. 수도권규제정책은 이토록 국가경제를 해처왔다. 지역을 따지는 것이 경제실상을 외면한 얼마나 한가한 소린가를 일깨워준다. 대기업활동을 공장조차 못짓도록 과다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위배된다. 수도권인구 정책의 실패는 난개발에 있다. 엉뚱한 공장규제는 판단의 오류다.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더 심각하게 여겨 대처한다. 정부는 화급한 추가공장 소요물량 340만㎡를 이른 시일안에 배정하고 장차는 공장총량제의 폐지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2001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영종도에 거주할 수만명여명의 공항종사자들이 출퇴근 교통대란에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개항 이후 3만여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상당수는 공항업무 특성상 상주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거단지는 공항공사 직원용 주택 360가구와 주택공사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짓는 임대아파트 1천358가구 등 1천700여가구가 전부인 실정이다. 그나마 개항 전 입주가 가능한 곳은 올해말 입주예정인 주공임대아파트 320가구뿐이고 나머지 공항공사 직원아파트의 경우 개항 훨씬 후인 2002년 초, 주공임대아파트도 2개단지 1천38가구가 내년 7월과 2002년 상반기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더구나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이 일대에는 하루 평균 4만여명이 공항요원과 경비·환경·조경·주차관리 등의 현업에 종사하게 되며 2002년엔 8만5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서울시 등과 협의 대중교통 수단을 늘릴 방안을 마련중이며 대한항공 등 업체들도 회사버스 추가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지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수송로는 항로 2곳과 6∼8차로의 신공항고속도로 뿐이여서 기상상태가 나쁘거나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혼잡이 우려돼 적절치 못한 대책이다. 게다가 고속도로 이용료가 편도 5천500원∼7천원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조성한 배후지원단지 택지가 올 8월에야 준공될 정도로 조성 공사 자체가 늦었기 때문이다. 공항만 개항해 놓고 3만여명의 종사인력이 주택난에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먼저 급수·전력 등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평수를 줄이기 곤란하다는 단독주택부지는 평수를 줄여서라도 분양해야 할 것이다. 또 연립주택 부지의 고도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아파트 분양규모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근 인력들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율도, 월미도간 해상교통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가 지난 8일 올말이면 완공되는 종합문예회관 상설전시장에 대한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회원 서명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율 87%에 이르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종합문예회관은 그 질적인 면에서는 예술인들 대부분이 감히 ‘실패’를 운운한다. 시가 뒤늦게 심시숙고끝에 건립에 나선만큼 기존 자치단체 문예회관의 비효율성을 충분히 고려, 북부지역 수부도시로서 향토문화예술의 종합전당으로 손색이 없는 공간을 누구라도 기대해왔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평가하는 종합문예회관은 ‘예술욕구 표현의 장’으로서의 기능보단 예술과 무관한 건축 전문가와 시의 전시행정이 낳은 졸작이란 평가다. 추진당시 설계현상공모와 설계용역, 각종 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지역 예술 전문가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던 결과다. 예술인들의 바램은 어쩌면 너무도 단순하다. 연면적 2만2천372㎡의 막대한 부지를 투여한만큼 확실한 전시장 하나와 야외무대, 그리고 지역예술활성화와 종합문예회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종합문예회관내 예술인들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다. 이미 작품전시 자체로 애로를 겪어야 하는 협소한 원형전시장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든 보완을 거쳐야 하고 야외무대는 아예 물건너갔다. 시는 왜 적어도 예술인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혹시라도 불만을 터뜨리는 예술인들의 입막음 장치조차 외면했을까. 시는 법규 테두리에서 아무 하자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하기엔 이미 예술인들의 불만을 완벽하게 수습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일부에서 시가 자처한 업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듯싶다. /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매향리 미공군 폭격사건에 이어 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이 또다시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포름알데히드’라는 독극물 방류에 대한 미군측의 변명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지난 14일 미군측은 독극물 방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산 미8군 영내 하수처리장과 난지도 하수처리장을 거쳤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한강에 무단방류하고서도 ‘사과’ 아닌 ‘유감’이라는 표현만을 빌린 것이다. 반미감정에 관한한 매향리도 마찬가지. 지난 수십년간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해온 매향리 인근 담벼락에는 80년대초에나 볼 수 있었던 “양키 고 홈”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다. 이밖에도 지난 98년 5월 의왕시 백운산 계곡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올해 2월 미군 매카시상병의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사건등 그동안 반미감정을 고조시킬 만한 사건들은 적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미군의 행태가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보다 평등한’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다음달 2, 3일 개최되는 한미간 SOFA개정협상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반미’가 ‘친북’으로 통용되던 과거의 냉전사회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한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세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미국이 진정 우리의 우방인가’라고 자문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야생동물이 정력과 건강에 좋다는 속설때문에 까마귀가 좋다하면 전국의 까마귀가 멸종될 정도로 수난을 당한다. 오죽하면 파리, 모기가 몸에 좋다고 소문나면 아마 순식간에 없어질 것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보기 드문 야생 동물 일수록 효험이 많다는 속설은 더 무섭다. 희귀한 야생 동물이 암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밀렵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깊은 산속에 사는 300g 정도의 까치살모사는 20만원을 호가하고 같은 뱀 이라도 백사(白蛇)처럼 특이하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다. 천연기념물은 ‘위험 수당’이 붙어 더 비싸다고 한다. 반달곰은 3억원, 사향노루는 3천만원에 팔릴 정도다. 야생동물을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멧돼지·고라니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사냥이 허가되는 종류도 있다. 청설모·어치와 같이 숫자가 너무 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은 지역에 따라 사냥 대상이 된다. 이런 동물이라도 독극물·농약을 사용하거나 올무·덫으로 잡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제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 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환경부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7월중으로 입법 예고할 이 법률 개정안에는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한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채취 제한 조항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까지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야생동물에게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어 ‘야생동물 보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 생각이 문제다. /淸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