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 대상된 공장총량제

정부의 공장건축총량 규제로 공장을 짓지 못하는 도내 2개 기업이 마침내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재정신청을 냈다. 이들 기업의 이같은 자구노력은 그동안 경기도가 심각한 공장부지난 완화를 위해 건교부에 공장총량제의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으나 번번히 묵살되자 사법적 심판을 통해 법률적 구제를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며, 총량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수도권지역의 과도한 2중적 규제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지난과 경제활동 위축에서 오는 경제적 피해는 중앙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공장건축총량규제가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제119조 1항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도내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의 엄격한 규제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신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부지난으로 공장을 신증축하지 못한 상당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져 기업의 직접적 손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치한 외국자본들이 이같은 규제로 투자할 곳을 잃고 다시 국외로 떠나 이래저래 피해가 막심하다. 물론 정부는 총량제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자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의 차별정책을 고수,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면 역내 지자체들의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원조교제’가 생업이라니

이른바 ‘원조교제’가 이 사회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하다. 성관계를 미끼로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는 ‘10대 꽃뱀’과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원조교제를 주선하는 ‘소녀 포주’가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등 원조교제를 악용한 수법들이 점점 조직화, 흉포화하면서 제2, 제3의 범죄가 양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담해지는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친구들과 방 하나를 얻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에서 번 돈을 갹출해 방세를 내는가하면, 중학교 후배들을 꾀어 130여차례나 원조교제를 하도록 주선한 뒤 소개비조로 800여만원을 챙긴 여고생도 있다. 과거 용돈벌이를 위한 수준을 넘어 ‘생업’으로 바뀐 것이다. 심지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상대 남성을 살해하기도 하고, 원조교제로 임신한 뒤 출산한 아이를 죽이기도 한다. 어떤 10대들은 원조교제를 한 남성에게, 임신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과 가족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사례들로 인해 원조교제가 적발될 경우 상대 남성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양쪽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남성만 처벌받는 현행법을 악용한 원조교제가 빈발하고 있어 원조교제 소녀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직 이성적 판단이 부족한 10대 소녀들을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지만 ‘10대 꽃뱀’과 ‘소녀 포주’ 등을 일삼는 소녀들을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보호라고 여겨진다. 물론 1차적인, 아니 첫째 원인은 원조교제를 즐기려는 일부 남성들에게 있다. 원조교제를 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나이 어린 딸과 누이 동생들을 한번만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아닌가. 그러나 원인이 남성에게 있다고 해서 지능적으로 원조교제를 일삼는 10대 소녀들을 묵과할 수는 없다. 원조교제가 적발되면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강력한 관련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딸인 첼시(29세)가 지난 7월, 15일간 계속된 캠프 데이비드 중동 평화회담에서 아버지의 자문역할을 했다고 인터넷 신문 ‘드러지 리포트’가 보도한 적이 있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샌디 버거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데니스 로스 중동 특사 등 사이에 서류철을 든 채 앉아 있는 첼시의 사진도 게재됐는데 백악관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은 부인했다. 대통령의 딸이 ‘국정에 개입’한 것은 첼시가 처음이 아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막내딸 에이미(32세) 역시 아버지가 개최한 국가 공식 만찬 등에 참석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딸 패티 데이비스(28세)는 엉뚱한 언행으로 아버지를 곤경에 빠뜨렸다. 엄격한 아버지와 남편 밖에 모르는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던 그녀는 돈에 쪼들린다는 이유로 플레이보이지 나체 모델을 자원해 포르노에 가까운 비디오를 찍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럴라인 케네디(41세)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이래 스폿라이트를 피해 조용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달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둘쨋날 연사로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는 어머니 육영수여사가 비운으로 타계한 뒤 20대 때 퍼스트 레이디 대역을 5년간 했다. 1998년 4·2 보궐선거(대구달성)에 당선, 국회의원이 된 이래 짧은 기간이지만 정치적으로도 고도성장을 했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놓고 찬반이 분분하고 있어 지금 딸의 입장에서 세상 인심을 야속해하고 있을 것이다. 박 부총재는 “이젠 여성대통령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통령제 개헌이 이뤄진다면 박 부총재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여권이 전망하고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같다”는 박 부총재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제는 ‘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서마는 아닌 듯 싶다. /淸河

용두각

수원의 화성(華城) 시설물 중 가장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녔다고 일컬어지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벼랑 아래에는 물 맑은 연못이 있는데 이러한 전설이 있다. 조선조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축성(1794∼1796년)할 무렵 방화수류정을 짓기 전 이곳은 광교산에서 흘러 내려온 망천(忘川·수원천)이 휘돌아 나가는 깊은 연못이 있었다. 승천을 위하여 천년 수양을 쌓는 용이 산다는 전설이 서린 연못이었다. 이 용은 연못가에 놀러 나오는 나이어린 한 처자를 바라보는 낙으로 하루 하루를 지냈다. 어느 날은 발이 미끄러져 연못에 빠진 처자를 아무도 몰래 건져주기도 했다. 어쩌다 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날은 인간이 아닌 처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아름다운 처자는 혼기를 앞두게 되었고 용은 승천할 날이 가까워졌는데 시름거리가 생겼다. 용이 어느새 처자를 짝사랑하게 된 것이다. 용은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에게 고민을 털어 놨다. 옥황상제는 용에게 인간이 되어 처자와 살든지, 아니면 처자를 잊고 승천을 하든지 택일할 것을 명했다. 승천을 택한 용이 어느 날 공중으로 떠오르며 연모했던 처자를 아주 잊을 수 없어 잠시 멈춰 처자가 사는 집을 바라보았다. 그때 마침 처자도 용이 승천하는 하늘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용은 가슴과 온몸이 굳어져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천년간의 노력이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용의 몸은 연못 옆으로 떨어져 내려 언덕이 되었고, 머리부분은 바위가 되었다. 후일 수원사람들은 용의 머리처럼 생긴 바위를 용두암, 용이 살던 연못을 용지, 또는 용연이라고 불렀다. 화성을 쌓을 때 용두암 언덕에 지은 정자가 바로 방화수류정이다. 누각이 벼랑 아래 용지 수면에 비치는 일명 용두각으로도 불려지는 방화수류정 난간에 기대어 전설을 떠올리면 수원팔경 중 하나인 ‘용지대월(龍池待月)’이 더욱 신비로워진다. /淸河

이제 산림훼손 막아야 한다

요즘 우리 주변의 산하가 병들고 썩어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암울하기만 하다. 팔당상수원이 3급수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산림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망가지는 대수난(大受難)을 겪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자연환경 보전의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계승되기는 커녕 우리 당대에 자연환경이 아예 결딴나고 말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가 작성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각종 개발명목으로 훼손된 임야는 7백30만6천200㎡에 이른다. 경기남부지역의 명산인 광교산을 병풍처럼 끼고 있는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일대는 별장촌이 들어서면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양지말 계곡 상류 곳곳에서도 각종 개발공사로 산림이 망가지고 있다. 또 고양시의 허파로 불려지는 풍동숲과 고봉산이 주공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조성계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고, 성남시의 청계산과 맹산도 아파트와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산림 곳곳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산림지역내 건축허가기준이 강화될 움직임이 보이자 최근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6백건이나 쇄도, 산림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 역시 가현산∼계양산∼철마산∼소래산∼문학산∼노적산∼청량산에 이르는 S자형 녹지축이 아파트개발로 끊기고 파괴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인천지역의 주요 산들이 자연을 감안하지 않은 무지막지한 개발로 까뭉개져 볼썽사나워지고 있다. 산림이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편 대기를 정화하고 풍수해를 방지하며, 야생조수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를 순화하는 등 공익적 효용도 지니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은 경제이상의 가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이 그토록 정부의 녹화사업시책에 순응하며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분별없이 자르고 산야를 파헤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온 산야가 이렇게 파헤쳐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개발만 외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생활의 질을 따질 때에 이르렀다. 행정당국은 도시의 환경과 자연을 살리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고쳐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당법 재개정 문제있다

새로 개정된 법을 제대로 실시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발상은 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정당법은 지난 2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구당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이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개정 추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판이 대단하다. 정당법 30조2항에는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직원은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 당 지부에는 5인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구당에는 유급당원을 둘 수 없으며, 이는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정치권은 현실적으로 지구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편법을 이용한 지구당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 배정된 보좌관을 지구당에 배치하는가 하면, 또는 지구당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된 자금을 가지고 유급직원을 두고 있다.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국민의 혈세로 증원시킨 보좌관을 지구당 운영요원으로 변칙 사용한다는 것은 보좌관 증원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지구당 운영까지 국민의 혈세로 하겠다는 몰염치한 사고이기에 정당화 될 수 없다.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야는 정당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려 지구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 자원봉사에 의한 지구당 운영이나, 또는 후원회 사무실을 이용한 지역구 관리 업무를 보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차제에 고비용 저효율과 직업선거꾼의 온상인 지구당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법을 시행도 하기전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얄팍한 이기주의적 사고보다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 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정당법을 재개정하거나 또는 지구당을 편법운영하여 법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부동산중개료

고려시대부터 쓰인 객주(客主)란 말은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준말로 거래를 알선하는 위탁매매업자를 뜻한다. 거간(居間)은 객주밑에서 흥정을 붙이는 것으로 전업자를 거간꾼이라 하였다.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포목(布木)거간, 양사(洋絲)거간, 우(牛)거간, 금전(金錢)거간, 가(家)거간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가거간은 가쾌(家쾌)라고도 하며 집주름이라고도 했다. 집뿐만이 아니고 토지등 부동산거래를 알선해 전 근대적 복덕방의 원조라 할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말기에 100여개의 복덕방이 있어 500여명의 가쾌들이 활동하던 것이 서구문물이 들어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난립하기 시작했다. 1890년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됐다. 이에따라 한성부(서울)에 한해 허가제가 실시되었으나 1910년 이후엔 다시 자유화 됐다. 누런 삼베에 ‘복덕방’이라고 쓴 초기의 복덕방은 노인들이 소일삼아 거간노릇을 해주고 중개수수료로 선물이나 인사치레의 구전을 받았다. 복덕방이 신고제가 된 것은 1961년 제정된 소개영업법에 의해서였고 중개업자가 중개사 자격시험에 의한 면허제가 된 것은 1984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였다. 부동산 중개업은 점차 기업화되면서 이젠 전문직종이 됐다. 건설교통부가 중개료 현실화를 위해 만든 관련 규칙이 중개사 업계에서 비현실적이라며 세찬 반발을 하고 있다. 중개료 규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는 신·구규칙 모두가 마찬가지다. 지켜지지 않는 규칙은 없는 것만 못하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료까지 관여하기보단 차라리 자율화하거나 자유화해 업자끼리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白山

시급한 광릉수목원 보존법 제정

국내 최고(最古)의 자연 생태림으로 수백년동안 고이 보존돼온 광릉(光陵)숲이 최근 몇년 사이에 삼류유원지로 전락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광릉숲은 크낙새,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등 21종의 천연기념물을 비롯, 1천여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600년이 넘는 연령을 가진 자연림으로 국유림지역과 외곽쪽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한 완충지역(관리구역)으로 크게 구분되는 국내최대의 생태보고이다. 일반에게는 지난 1987년 일부지역이 수목원으로 지정, 공개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준농림지역으로 지난 1997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음식 및 숙박업소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데도 시·군조례로 예외규정을 두어 300㎡까지 업소시설을 허용, 최근 그린벨트 완화를 틈타 카페와 모텔 등 건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경기도가 지난 1996년부터 수목원을 중심으로 반경 1.5㎞내 개발은 수목원과 사전협의를 받도록 인접 시·군에 3차례나 지시했다. 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도 ‘광릉숲 보존 종합대책’을 마련, 자치단체는 개발 인·허가 때 반드시 수목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포천군의 경우 경기도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등의 규정은 지시일뿐이며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이 지역의 개발허가를 남발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문제는 법규미정뿐만 아니라 광릉숲의 행정구역이 포천군과 남양주로 나뉘어져 있는 점이다. 국가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처럼 분산돼 있는 것도 광릉숲의 위기를 자초한 원인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와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등 2천240㏊에 걸쳐 있는 광릉숲이 인재(人災)로 크게 훼손될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특정지역을 규제하고 광릉숲 주변 개발을 제한하면 주민들과의 극심한 마찰이 우려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 광릉수목원을 보호하기 바란다.

現代사태 해결 서둘러야

현대사태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표류하고 있어 잘못하면 대우사태에 이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 커다란 위기가 올 것 같다. 현대사태가 표면화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나 현대는 서로 줄다리기나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 제2의 기아사태, 또는 대우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달 중순까지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대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방도까지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책을 현대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현대측에 강력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시장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현대측에 계속 엄포를 놓으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에 있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현대사태가 이 정도까지 악화된 요인은 정부와 현대 모두에게 있다. 대우사태를 경험한 정부는 현대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를 지연시켜 더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대우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여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원 투입하고도 대우사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우 때문에 겪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나 일반국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면 현대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 현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대는 이제 정씨일가(鄭氏一家)의 기업이 아니다. 현대가 진 막대한 부채는 사태가 잘못되면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된다. 수십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구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주력기업이 부실화되었으면 당연히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지 정부로부터의 구제지원이나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현대사태 해결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법과 규범에 따라 현대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현대는 정부와 시장이 만족할 만한 적극적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정부와 현대는 현대사태를 질질 끌면 제2의 기아, 또는 대우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된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