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장 조례 ‘제동’

용인시의회가 개정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장 관련 조례를 놓고 용인시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1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순경 의원(새)은 당초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시했으나 주민자치위원장 종신제에 따른 상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횟수제한을 2회까지 인정해 임기를 연장해 주는 선에서 합의, 수정안을 제출해 최종 가결 처리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준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을 1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도는 조례 개정이 상위법과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에 재의 요구토록 시정권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연임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위원장의 독단에 따라 운영돼 민주적인 자치기능이 훼손될 수 있고 지역공동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정권고함에 따라 재의요구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이자폭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용인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토지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조건) 방식으로 역북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했다가 수십억원대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됐다. 9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20일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28의 10 일원 역북도시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CD블록(8만4천254㎡)을 부동산개발업체 거원디앤씨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거원디앤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해 이자까지 환불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지 매각을 활성화해 역북지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기에 마련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거원디앤씨는 지난 8일 C블록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에 전달했다. 거원디앤씨는 공문에서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리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블록은 이달 20일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는 3개월 이내에 선납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원디앤씨는 D블록 역시 사업추진이 어려워 조만간 D블록도 리턴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거원디앤씨가 토지리턴제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되면 공사는 C블록 매각대금 1천270억원과 D블록 매각대금 538억원 등 1천808억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천848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가 이자 부담만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로부터 리턴권 행사 기한을 비교적 짧게 설정했다며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등은 그동안 도시공사의 토지리턴제 도입에 대해 시공사 선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받아 ‘알짜 재투자’ 태양광 ‘행복발전소’ 짓는다

용인시는 8일 한강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민행복발전소란 이름의 태양광 발전소 1호기는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용인정수장 내 침전지에 설치돼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이다. 이 발전소는 385㎾급 태양광 설비를 갖춰 일반가구 1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시설은 연간 200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20년생 잣나무 4만5천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또 올 연말까지 처인구 삼가동 용인배수지에 행복발전소 2호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한강 수계기금 17억원, 시비 4억원 등 총 21억원이 투입되며 500㎾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다. 시는 1, 2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연간 4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민행복발전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한강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하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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