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추진 분당선 연장사업 잰걸음…예타조사 착수 前 단계 진입

용인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대역을 잇는 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전 단계에 들어서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분당선 연장 사업(기흥역~동탄2~오산대역·16.9㎞)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다.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분당선 연장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올라감에 따라 경제성을 높이려 용역 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선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토부가 심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접수된 사업의 법적 요건이나 구체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빠르면 내년 1월 사업 안건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총 사업비는 1조6천15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그간 민선 8기 이후 시작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시는 올해 4월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등과 회의를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준공 예정에 따른 대응 방안, 추가 개발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상일 시장도 올해 1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 6월 백원국 국토부 교통담당 2차관, 12월 백 차관 등을 만나 분당선 연장,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3개 철도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이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토부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분당선 연장 등 시의 철도망 확충이 국가산단 성공과 반도체 산업 발전의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일들이 민선 8기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재부에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도록 국토부, 철도공단, 오산·화성시와 힘을 모으겠다”며 “인구가 증가하는 세 도시의 철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국토부와 기재부가 이같은 점을 잘 검토해 세 도시 시민들이 교통 편의를 속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동 다세대주택 밀집지, 주민안심마을 조성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풍덕천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범죄 예방환경디자인(CPTED)이 적용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주민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5월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김병록)가 제안한 안건을 이상일 시장이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풍덕천동·유림동·신갈동 주거밀집지역에 시범 설치한 CPTED 시설물 순기능을 확인한 뒤 풍덕천동 766번지 일원에 주민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업 진행에는 시의 6개 부서와 용인서부소방서, 용인서부경찰서 등이 상호 협력했으며 총 사업비 5천8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지역은 수지구 풍덕천동 독골어린이공원 일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1천200여가구가 거주 중이다. 시는 야간에 안전문구 또는 범죄신고를 위한 번지수 등을 보여 주는 로고젝터를 5개 설치해 골목길 야간 경관을 개선했다. 또 노후한 폐쇄회로(CC)TV용 비상벨 9대를 교체하고 시가 자체 개발한 디자인의 지주형 비상벨 1개를 새로 설치했다. 2m 높이의 지주형 비상벨 본체에는 카메라는 물론이고 CCTV 관제센터와 양방향 소통 가능한 스피커 및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 야간 범죄 예방과 대응에 도움이 된다. 시는 공원 안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조명 3개를 설치했으며 주택가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인근 주정차 안내금지 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고 지상식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횡단보도를 도색하고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사인을 추가 설치했으며 이면도로에 가로등 9개를 추가 설치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도로가 좁고 어두워 밤길 보행이 걱정됐는데 주위가 밝아지고 CCTV가 설치되니 안심이 된다”며 “바닥을 비추는 로고젝터에 조아용 캐릭터 하나로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와 경찰, 소방, 교육 등 유관 기관들이 모여 시민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안전문화살롱을 통해 시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안심마을이 조성돼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수 용인시의원, "직장운동경기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직장운동경기부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22일 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17년간 근무했던 감독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계약 연장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말에 재계약을 해왔는데, 해당 감독은 17년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각종 대회 우승 등 기여를 했고 최근에도 전국선수권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성과가 있었음에도 계약 연장 불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해당 감독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에 따른 선수단 내 혼란과 이로 인한 피해는 선수단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되므로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현재 용인시 및 산하기관에 많은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에 그는 “공공부문에서는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해 계약과 임용에 반영해야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능력있는 직원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등 애정과 열의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채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이동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 탄력…국토부 중앙도시계획委 통과

용인시가 추진 중인 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점이 이번 조건부 의결의 골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 1월 고시된다. 시는 지구 지정 후 지구 편입에 따른 이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는 2031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국토부는 용인시 및 LH와 협의과정을 거쳐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 228만㎡에 1만6천가구(3만6천800명)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신도시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인접지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 등이 생활하는 배후 도시 역할을 맡는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2차 용인테크노밸리 등 지역 내 여러 산단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의 정주공간도 역시 담당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월25일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LH는 이동읍 신도시를 주거,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의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선(先)교통 후(後)입주'라는 원칙 아래 주거·문화·여가 기능을 갖추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하이테크시티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심의의 조건부 통과 조건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어서 용인으로서는 더 반갑고, 이 조건이 잘 이행되도록 시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서 훌륭한 신도시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 대책 위한 시민들 노력 '결실'…용인시 1호 주민청구조례안 통과

용인지역 첫 주민청구조례안이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첫 주민청구조례안이다.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천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간 용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PM 관련 조례가 없어 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이에 앞서 조례안 제정을 두고 의회와 주민간 조율과정 등 진통이 이어져 와 눈길을 끌었던 바 있다. 이교우 의원이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검토해 온 끝에 발의한 조례가 지난 10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이보다 앞선 9월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주민조례청구안 제출 및 공표 절차를 밟아서다. 시민들은 지난 8월부터 서명을 받는 등 조례 발의 요건 충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관한 준비를 이어와 동일한 성격의 조례가 겹치다 보니 협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 ‘용인시 1호 주민조례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 의원을 비롯한 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이 지난 10월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최은진·손민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을 포함해 조례에 동의한 여섯 명의 의원은 용인시 첫 번째 주민조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판단, 상정 중인 조례를 철회하고 주민조례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협의해 시민 입법 첫 사례가 실현될 수 있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상가 높여줄게” 변호사의 유혹…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 대책 호소

최근 용인 지역에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조인이 보상가를 높여 주겠다며 주민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기흥구 마북·보정·신갈동, 수지구 상현·풍덕천동 일원 275만7천186㎡(83만평) 부지에서 진행 중으로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A법무법인의 B변호사가 2019년부터 수용 대상지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접근해 협의보상 통보 이전 단계에서 보상가를 높여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아 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B변호사는 일부 토지주들과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관련 용역을 통해 보상금이 기준점보다 높게 통보될 경우 초과 금액의 2~5%를 성공 보수로 가져가는 방식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별도의 모임을 꾸려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 인원은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변호사는 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B변호사는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위한 이의신청 등 용역을 수행했지만 이는 보상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 위치, 도로 접근성, 실거래 사례, 개발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협의보상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현황을 공유한 결과 계약 체결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보상가 차이가 없는 사례가 속출해 컨설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주민들은 B변호사가 약속했던 행위들이 일부 이행되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노력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용역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변호사는 “토지보상법에는 감정평가 시 토지주나 대리인이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어 이를 근거로 토지의 장단점을 고려해 달라는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며 “사전에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보상가가 높게 나오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반영돼 전체적인 보상가에 영향을 줬다”고 해명했다. A법무법인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유사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개개인의 계약 현황에 관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상황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협의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특정 개인이 개입해 보상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만큼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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