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D업체, ‘임목폐기물’도 무단처리

편법으로 산지개발허가를 받은 뒤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여주지역 D산업(본보 7일 10면)이 공사 중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인근 사업장에 방치하는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군은 특히 근린생활시설 등 산지개발을 허가하면서 폐기물처리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14일 여주군에 따르면 D산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점동면 사곡리 산18의1번지 일대 임야 4만2천500여㎡와 점동면 처리 산 577의7번지 4천900여㎡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나무 뿌리 등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이 5t 이상 배출되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배출자가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해 재활용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주군은 D산업이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물론 처리시설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산지개발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D산업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사업장에 방치하고 대부분은 소각 등 불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인부 A씨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적법하게 작업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캐내 쌓아 두었다며 나무 일부는 인근 찜질방에서 가져갔고 산업폐기물인 뿌리는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다른 곳에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산업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당시 담당자들만 알고 있지만 대부분 퇴사를 해서 정확히 알수 없다고 말했다. 여주군 관계자는 개발허가를 받을 당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지만 D산업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모든 서류가 사법기관에 제출돼 있어 어떻게 배출자 신고 없이 허가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여주 세종고 학생자치법정, 명쾌한 판결로 '눈길'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판ㆍ검사와 변호사, 배심원 등으로 변신, 학교에서 발생된 교칙위반 행위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기 마유리양이 개정을 알림과 동시에 주심판사인 유병훈군과 부심판사 김성은ㆍ윤지원양이 엄숙하게 재판장에 들어선다. 잦은 교칙 위반으로 법정에 선 교우들의 처벌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이 끝난 뒤 배심원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되고, 판사는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 여주 세종고(교장 김은옥) 2층 세종자치법정실의 풍경이다. 세종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ㆍ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을 이뤄 학칙을 위반한 학생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하는 법정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학교생활규칙 위반으로 과벌점 학생들을 최종 판결을 통해 교내 봉사활동, 자기성찰 및 담임선생님의 지도 등으로 처벌하는 등 학생참여형 선도문화를 선뵈 타 학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에 판사로 참여한 유 군은 법정 드라마에서만 보던 판결자의 역할을 실제로 맡아보니 학칙에 따른 규율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급우들과 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종자치법정을 지도한 이기재 교사는 학생자치법정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명쾌한 판결로 과벌점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준법의 존엄성과 급우간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여주 세종고 학생자치법정 인기짱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판ㆍ검사와 변호사, 배심원 등이 되어 학교에서 발생된 교칙위반 행위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 여주 세종고(교장 김은옥) 2층 세종자치법정실. 서기 마유리 학생이 개정을 알림과 동시에 주심판사인 유병훈군과 부심판사 김성은, 윤지원양이 재판장에 들어선다. 잦은 교칙 위반으로 법정에 선 교우들의 처벌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이 끝난 뒤 배심원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되고, 판사는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학생들이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안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 만큼 판결 내용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 그대로 반영됐다. 세종고 학생자차법정은 학생들이 판ㆍ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을 이루어 학칙을 위반한 학생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됐다. 또 세종자치법정은 학교생활규칙 위반으로 과벌점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판결을 통해 교내 봉사활동, 자기성찰 및 담임선생님의 지도 등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이번에 세번째로 열린 세종학생자치법정은 1학년생으로 구성된 판사 3명외 허윤강, 이동기, 양해정 검사 3명, 최은, 박경만, 주다빈, 변호사 3명, 배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각 및 복장불량 등 과벌점 학생 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검사의 형량 발표에 이어, 배심원들이 세심한 자료 검토와 과벌점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양형 기준을 정해 발표하고, 주심판사를 맡은 유병훈군과 배석판사 2명이 배심원들의 결정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 세종자치법정을 지도한 이기재 선생은 학생자치법정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아주 명쾌한 판결로 과벌점 학생들도 아주 만족해 하고 있다며 이번 자치법정 참여 학생 모두가 다음날인 10일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단체봉사활동을 하면서 우정을 다지는 기회을 가졌다 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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