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여주~충주간 철도 2018년 완공될 듯

경기 동부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이천~여주~충주 철도건설 사업이 오는 2018년 완공될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이천시 부발읍에서 충북 충주시를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천시 부발읍에서 여주군 가남면을 지나 충북 충주시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으로 이천시와 여주군, 음성군, 충주시 등 중부내륙권과 수도권간 철도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단이 결정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대기와 수(水), 토지, 자연생태, 생활환경 등으로 사업의 특성, 위치, 주변지역 환경현황과 노반조성, 시설공사, 시설운영 단계별로 환경영향을 고려해 관련된 환경영향 항목을 세분화했다. 또한,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7개 항목을 일반항목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6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철도공단은 공사 및 운영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기, 수(水), 토지, 자연생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지역 일대의 지리, 지형적 특성, 환경영향 대상시설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각 항목별로 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대상지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과 함께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평택~원주간 복선전철, 김천~진주간 철도 건설 등 경부선과 연결한 철도 네트워크 및 연계 수송체계 확보를 통한 기간철도망 구축으로 중부내륙 철도 수혜권역 확대 등 지역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한편, 이천~여주~충주 철도건설 사업은 총 연장거리 53.92㎞(이천 14.449㎞, 여주 3.736㎞, 음성 6.823㎞, 충주 28.912㎞)이며 설계속도는 200㎞/hr로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여대생 “같은 학교 여대생에 성추행ㆍ금품갈취 당했다”

한 여대생이 같은 대학 동급 여대생으로부터 1년여 동안 성추행과 폭행,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지만 경찰이 금품갈취 부분을 단순 거래로 처리, 검찰에 불기소 송치하자 고소인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여주경찰서와 고소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18여)는 지난달 19일 여주지역 모 대학 동급생인 B양(18여)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추행과 금품갈취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양과 B양을 수 차례 불러 조사를 한 결과 성추행과 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하고 금품갈취 부분은 단순 거래에 의한 금품거래로 처리,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상습 성추행과 6개월 이상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분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하고 금품갈취 부분도 단순 거래에 의한 금품 거래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할 때 여성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성추행 부분만 여성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전반적으로 남성경찰관한테 조사를 받아 상당 부분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겼는데도 단순 거래로 처리한 것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과 폭행 부분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성추행과 폭행 부분은 두 학생 모두 인정했지만 금품갈취 부분은 게임을 즐기면서 발생한 단순 금품 거래로 서로 조건을 달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여주 양민학살 62년만에 한 풀었다

한국전쟁 당시 최소 100명 안팎의 민간인이 집단 처형당한 여주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Y씨 등 6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4억9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이 겪은 극심한 고통,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냉대편견과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 국가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별도의 조치없이 손해를 방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고 국가는 재판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지난 2009년까지 유가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가 불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원고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은 아니지만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5월 여주 부역혐의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난 1950년 9월 서울 수복 이후부터 이듬해 초 재수복 때까지 인민군 부역 혐의자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당한 여주군 주민을 98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희생자들은 군인이나 경찰에 의해 연행돼 창고에 갇혀 있다가 경찰지서 뒷산과 강변, 공동묘지 등지에서 총살당했으며 희생자 중에는 네 살배기 여자 아이도 있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1948년 여순 반란사건 당시 군경이 반군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송윤섭치섭씨 형제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가 1억9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류진동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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