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화호 조종면허시험장 내달부터 운영

다음 달부터 시화호에서 조종면허(일반, 요트)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시흥시는 지난해 시화호 거북섬 일원에 조종면허시험 교육장을 유치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은 서울이나 청평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시화호에서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국민안전처(해안경비안전본부)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장 지정을 받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는 교육장(이론 및 실기) 및 전문 강사진 등을 구성, 준비를 마친 상태다.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은 교육장에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시험 대행기관(이론 및 실기)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시화호 조종면허 교육장은 소정의 교육시간(일반 36시간, 요트 40시간)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한 시험 면제 교육장이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가 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조종면허 자격증 수요 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과 앞으로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업무 수행으로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해양문화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지원

시흥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연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마련, 경기신용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을 운용하고, 특히 특례보증 대상자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9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1%, 장애인ㆍ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게는 2%의 이차보전 및 금리 추가인하(0.2%)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2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2개월 이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거나 거주 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이다. 기타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 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310-879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259개 업체에 43억 원의 특례보증 및 1억3천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한 바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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