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25% 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제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현장 방문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다. 구비서류는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등)다. 지원 금액은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된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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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찬 기자
2020-10-0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