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화성시가 관내 개별주택 2만3천789동에 대한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관내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포함)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일까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관내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포함)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신청인의 입회하에 주택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되지만, 토지 보상 시 보상가격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강인묵기자

“LH 보상가 책정 인정 못해” 8개월째 마찰

화성시 남양뉴타운지구에 편입된 동수원남양병원이 토지 등의 보상가를 두고 8개월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의 동수원남양병원은 지난해 8월 LH가 제시한 보상가 147억원을 인정할 수 없어 수용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양병원은 LH가 8년 전인 2007년도 공시지가인 ㎡당 78만원을 기준으로 147억원의 보상가를 책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난으로 지난해 8월 폐업하기 이전까지 ㎡당 154만으로 산정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는 것이다. 또 LH가 2010년 택지개발 공사를 시작하면서 먼지와 소음 때문에 입원환자들이 고통을 호소,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폐업할 때까지 월 1억2억원씩 적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보상을 받아 남양읍에 종합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LH 보상가로는 병원 부지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LH측과 수차례 보상가를 협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더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 2007년부터 25만6천486㎡규모의 남양뉴타운지구 개발에 나선 뒤 지난해 5월 남양병원 부지를 수용키로 결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분 등 147억원의 보상가를 책정해 같은해 8월 병원측에 제시했었다. LH 관계자는 관련 법에 사업인정(개발계획) 고시일인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평가하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병원측이 반발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만한 타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 서남부지역의 응급진료 시설을 갖춘 유일한 종합병원인 남양병원이 폐업함에 따라 남양읍 등 11개 읍면지역 주민들은 수원과 안산 등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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