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수요자 맞춤형 조건부 분양’ 추진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5일부터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분양 업종에 조건부로 화학고무비금속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산업용지는 산업시설 용지 117개 필지, 총 68만831㎡이다. 기존의 9개 업종에 조건부로 해양산업과 관련된 5개 업종(화학, 고무, 비금속, 펄프 등)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업종 혼용 배치를 도입해 5개 군(해양첨단산업군, 신소재신물질산업군, 전기전자산업군, 복합산업군, 업종배치계획 생략군)을 블록화해 유관 업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4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고, 올해 8월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어 분양 시 바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시흥)가 지난 3월 신규 개통되면서 전곡해양 산업 단지까지 송산마도IC에서 약 10분, 반월공단 25분, 서평택분기점 35분, 인천공항 60분으로 우수한 교통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산업시설 용지 공급가격은 3.3㎡당 158만 원으로 인근 시화반월공단보다 저렴하며, 취득세 전액 감면 및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조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토지분양대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은행과 협약을 맺고 있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8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조건부 분양으로 산단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양문의는 화성도시공사(031-8012-7710)와 경기도시공사(031-220-3273)로 하면 되며,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hsuco.or.kr)에서 분양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화성=강인묵기자

“내륙지역에 수변경관지구 포함이 웬말”

화성시 송산면 주민 250여명은 4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송산면 수변경관지구 지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가 내륙지역인 송산면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려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내륙지역인 송산면은 해안선과 310㎞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시가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수변경관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등에 제한을 받아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 최만진씨는 송산면은 수계지역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경관지구에 포함시켰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서해안권 경관축이라는 이상한 말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이날 880여명이 서명한 수변경관지구 반대를 위한 청원서를 시에 전달한 뒤 채인석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가량 농성을 벌였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서신면 궁평리에서 송산면 고포리까지 1천365만㎡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주민열람을 실시했었다. 수변경관지구 예정지로는 송산면 고포리, 지화리, 마산리, 중송리 일원 557만㎡가 포함됐으며 수변경관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와 증축, 자원순환관련 시설, 창고, 공장 입점 등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서해안을 축으로 주변지역을 계획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 제한을 최대한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송산면 주민들이 4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송산면 수변경관지구 지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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