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로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벽화 사업 진행

“벽면이 텅빈 로비를 볼 때마다에 벽화를 작업 등을 하고 싶었으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많이 감사하죠” 그동안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1층 로비 벽면이 텅빈 상태로 업무를 시작, 지원센터에서는 벽면을 장식하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벽면을 벽화로 장식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은 안산보호관찰소에 전해졌으며 관찰소 측은 지난 6일까지 3일동안 지원센터의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원센터 1층 로비 벽면에 가로 8m, 높이 2.4m 규모의 벽화를 제작 기증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벽화 작업은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대상자들의 다양한 경력 및 자격증, 특기 등을 활용해 분야별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기획된 봉사활동의 일환이다. 벽화를 제작한 사회봉사자 A씨(65)는 용산 전쟁기념관과 국내 놀이공원 벽화 제작은 물론 파라과이 쇼핑몰 벽화 등을 작업한 벽화분야의 중견 작가로 알려졌으며, 작업도구와 페인트는 관내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김동만씨(61ㆍ재능기부자) 전부 지원했다. 이에 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의 도움을 받아 평소 하고 싶었던 벽화작업을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다”며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벽화 작업을 할 때부터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며 고마운 속내를 드러냈다. 봉사자 A씨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 감사하며, 한점의 그림이 이곳을 방문하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따듯하고 밝은 희만을 선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억 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표현했다. 노근성 보호관찰소 소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직접봉사분야를 신청 받아 국민공모제를 꾸준히 홍보하고 다양한 분야를 발굴, 사회봉사제도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인간의 욕심 무섭다”… 잠 못드는 수리부엉이

안산 터미섬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처 주변 나무들이 심각하게 훼손(본보 3월30일자 1면)된 가운데 서식지 주변으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나무들이 무단으로 벌목되는 등 일대가 몸살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기념물 서식지 주변에서 이 같은 불법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당이 아니다’라며 서로에게 관리감독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7일 안산시와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등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 1번지 일원에 있는 터미섬은 지난 1994년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서 물이 빠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육지로 편입됐다. 현재 이 섬은 P씨 등 7명 소유의 사유지이며 과거 바다였지만 현재 육지가 된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곳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제324호)이자 멸종위기 동식물(2급)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무허가건물은 물론, 불법으로 농토를 개간하고 나무를 벌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리부엉이의 서식은 간척 사업 전인 지난 1989년이었다. 특히 터미섬 바로 옆에 무허가로 지어진 2층 집에는 닭장에서 닭을 키운 모습과 우편물이 놓여 있었으며 내부에는 조경관리 서적들이 보관돼 있는 등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입구에는 철망을 쳐놓고 나서 무단으로 CCTV까지 설치, 일대를 사유화시키기도 했다. 집 뒤로는 차를 이용해 터미섬을 올라가는 길이 마련돼 있었고 길 따라 30m 올라가면 소나무 등이 마구잡이로 벌목돼 있었다. 이곳은 수년 전 경찰이 산림법 위반 혐의로 토지 소유자를 구속한 바 있던 곳인데,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리 주체인 안산시와 농어촌공사는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은 우리 관리 구역이 아니다’며 서로 책임을 떠 미루고 있다. 무허가 집이 지어진 위치는 경계선 위에 놓여 있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수리부엉이 서식지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놓인 수리부엉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탓에 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조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산시와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경계에 자리 잡은 탓에 그동안 담당 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조철오기자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인 지루함 달래려 '민원실 도서관' 운영

“어린 자녀와 함께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소란스럽지 못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거나 책을 잃어주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대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 입구에 위치한 민원실에 들어서면 왼쪽 벽면에 설치된 책꽃이에 다양한 책이 가지런하게 정돈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는 지난달 14일께 안산상록서가 경찰서 가운데 처음으로 민원인들이 방문, 대기 시간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산시 중앙도서관 순회문고 측과 협의를 통해 ‘상록서 민원실 도서관’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상록서는 어린 자녀와 동반한 민원인의 경우 아이들이 뛰거나 소란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겁을 주거나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는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대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또한 책을 읽다 흥미를 느끼는 책은 대여를 하고 있어 책 읽는 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두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 딱딱하고 경직된 경찰서 민원실을 누구나 편하고 쉽게 찾을수 있는 경찰서 민원실 분위를 만들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상록서 민원실 도서관에는 우리도서관 재단 및 직원들이 기부한 책 250권과 중앙도서관 순회문고 350권 등 총 600여권으로 소설, 인문, 실용서, 역사서, 육아서, 수필집, 만화책, 유아·아동·청소년 책 등 다양하게 비치돼 있으며, 중앙도서관에서 대여한 순회문고는 3개월 단위로 교체가 가능해 신간 서적들을 빠르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민원인들은 “대기시간 동안 가볍게 에세이와 수필집 등을 볼 수 있어 보다 유용하게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좋다”며 “도서관에 가려면 시간을 별도로 내야 하는데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한 경찰서에서 책을 잃고 대여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안산=구재원기자

윤무부 명예교수 “안산 터미섬 수리부엉이 야간촬영 자제를”

안산시 대부도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훼손(본보 1일 자 7면)에 대해 조류학자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가 야간촬영 자제 등 배려를 주문하고 나섰다.윤 명예교수는 안산시로부터 대부도 터미섬 수리부엉이 둥지 훼손과 관련, 의견을 요청을 받고 “조루 및 양서류 그리고 포유류 등 야생동물들도 지구 상에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일 20여 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동식물 멸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이어 그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 또한 서식에 어려움을 겪고 그 수가 사라지고 있다”며 “수리부엉이 보호를 위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야간 촬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명예교수는 “올빼미류에서 가장 큰 종류인 수리부엉이는 유일하게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잠을 자는 동물로 특히, 1~3월은 새끼를 낳아 키우는 기간인 만큼 소음 및 빛 등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할 야간에 강한 빛에 노출되면 먹이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번식을 포기하는 만큼 천연기념물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그는 “플래시나 서치라이트 등을 이용한 야간 촬영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동물을 촬영할 때 최대한 있는 상태 그대로 해야 하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며, 조용히 해야 한다”고 동물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한편, 시는 수리부엉이 보호를 위해 대부도 터미섬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주) 본사서 운송통로 준공식 가져

안산시와 서울반도체(주)는 31일 오전 단원구 원시동 서울반도체(주) 본사에서 운송통로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된 운송통로는 그동안 공원으로 막혀 있던 서울반도체(주) 1ㆍ2공장을 연결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기업애로 사항으로 제기된 이후 10년만에 성사된 것이다.운송통로 개설로 서울반도체(주)는 물류비와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을 절감, 경쟁력이 강화돼 LED업계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06년 이후 각종 규제로 진척이 없었던 운송통로 개설은 2014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돼 왔다. 그간 관련법규 저촉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으나, 지난해 2월 규제개선 추진단과 국토부 및 안산시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에서 시가 공원 일부 해제와 공원점용을 동시에 시행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해 실마리를 찾았다. 이후 운송통로 개설시업은 3개월 만에 행정절차가 완료돼 2015년 7월 착공했다. 이같은 규제개선에 따라 서울반도체(주)는 지난해 9월18일 4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7천억 원의 시설투자를 약속하는 투자·고용 협약을 시와 체결한 뒤 9월30일에는 본사를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전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주) 대표이사는 “연결통로 설치로 강화된 경쟁력을 발판 삼아 전 세계 LED기업들과 경쟁해 반드시 World Top LED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고, 수출과 투자 그리고 고용 확대에 앞장서는 창조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종길 시장도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서울반도체(주)는 생산성 증가 및 경비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시는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수리부엉이 서식’ 터미섬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정부가 안산 대부도 터미섬 수리부엉이 서식지 훼손과 관련해 법률을 제정하고도 시행치 않아 훼손을 방치했다는 지적(본보 31일 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안산시가 터미섬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는 또 수리부엉이 둥지 주변 훼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31일 오전 제종길 시장 주재로 긴급 관련부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 시장은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는 대부도 터미섬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법상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 시장은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로 지정된 보호종인 만큼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도록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처벌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부서는 수리부엉이 둥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수사의뢰(고발)를 준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리부엉이의 환경보전을 위해 일정기간 야간촬영금지 및 출입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보호구역 밖이라 해도 생물종에 직접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지만, 둥지 주변의 나무를 베어 낸 것과 생물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보호구역이 아닌 곳의 서식지 훼손에 대해서도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문화재청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둥지 주변 훼손 정도와 야간조명의 밝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조류 등 천연기념물 촬영허가시 주의사항과 함께 포란기 산란기에는 야간촬영 허가를 금지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한편, 수리부엉이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드문 텃새지만 전국에 걸쳐 분포하면서 숲보다는 바위산에 서식하며, 지난 1982년 11월4일 천연기념물(324호)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 2012년 5월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로 지정됐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터미섬 수리부엉이 서식지 훼손… 정부, 실태조사 없었다

안산 터미섬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동식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처 주변이 심각하게 훼손(본보 30일 자 1면)된 가운데 정부가 야생동물 및 서식지에 대한 훼손이 우려될 경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훼손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30일 환경부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해 야생생물의 멸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 균형유지 및 사람과의 공존 환경 확보를 위해 지난 1월2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다.이 법률은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가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시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대부도 터미섬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리부엉이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결국, 터미섬 수리부엉이 둥지 주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뒤늦게 훼손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멸종위기의 동식물은 246종으로 파악된 상태며, 개별종은 2~3년을 주기로 관련 부서에서 실태조사흘 벌이고 있다”며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실시되고 있어 전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터미섬에 서식하고 있는 수리부엉이 새끼가 자유롭게 날 수 있을때까지 현장에 직원을 배치, 보호해 나가는 동시에 타미섬이 개인 사유지 인점을 감안 소유주을 파악해 실태 및 전수조사 등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이 수리부엉이, 누가 울렸나요

“사진 좀 잘 찍어보겠다고 국민이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둥지를 마구 훼손해도 되는 겁니까” 29일 오전 9시20분께 안산시 대부도해양관광본부에서 시화호 공유수면 내의 비포장 도로를 따라 10여분을 달려 도착한 터미섬.이곳에서 30여년 가까이 둥지를 틀고 대를 이어 살아온 천연기념물(제324호) 및 멸종위기동식물(2급) ‘수리부엉이’ 가족이 사람들의 욕심에 둥지 주변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터미섬은 대부도가 섬이던 당시 주변 12개 무인도 가운데 하나였으나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대부도의 일부가 됐다. 이곳 터미섬 북쪽암반 벽면에 부화된지 2주가량 된 것으로 보이는 수리부엉이 어미와 새끼가 둥지를 틀고 생활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둥지 주변에 자리잡고 있던 20여그루에 달하는 나무들의 밑둥이 잘려나가거나 가지치기 당하면서 수리부엉이 둥지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출돼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이날 현장 확인을 위해 주변에 다가가자 인기척에 놀란 수리부엉이 어미는 새끼를 놔둔 채 인근 나무숲으로 날아가 둥지 속에 남아 있는 새끼들을 응시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류학 박사인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는 “올빼미류에서 가장 큰 종류인 수리부엉이는 유일하게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잠을 자는 동물”이라며 “터미섬에 살고 있는 수리부엉이 가족이 낮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둥지 주변을 훼손하면서 나타난 불안감 및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수리부엉이 둥지 인근 훼손은 지난 23일 “둥지 주변이 심하게 훼손돼 있으며 야간 촬영을 위한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제보에 따라 안산시 공무원들이 경찰과 함께 같은 날 현장으로 나갔다가 서치라이트를 켜고 수리부엉이 사진 촬영을 하던 4명의 촬영자를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들은 “블로그 운영을 위해 사진 촬영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산시는 지상에서 3~4m 높이의 암벽에 자리잡은 수리부엉이를 촬영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촬영할 목적으로 나무 등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촬영자에 대해 대처를 못하고 있어 멸종위기동식물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화호지킴이 최종인씨는 “지난 88년 이곳에서 처음 수리부엉이 둥지를 목격한 이래 지금까지 먹이가 풍부한 이곳에서 수리부엉이 가족들이 지내고 있는게 목격됐다”며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촬영은 연구 목적과 방송촬영 등 한정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관계당국은 야간의 경우 불의 밝기나 소음 등 규제를 좀더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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