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동 축구장 8개 크기 미등록 공유수면, 19년만에 시 토지로 등록

안산시가 19년 만에 대부도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았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대부동 대부황금로 일원 축구장 8개 규모(5만6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했다. 이를 토지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50억원에 달한다. 이곳은 지난 2000년대 초까지 추진된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개설된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 가운데 일부다. 해당 필지는 그동안 국가 소유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도로확장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등이 선행돼야 했다. 애초 해당 부지는 도로(지방도 제301호선) 준공 이후 안산시 토지로 등록돼야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및 안산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1995~2002년 당시 관련 서류를 분석한데 이어 법률자문 등을 거쳐 19년만에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부황금로의 일부인 15만3천462㎡의 지목을 전답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도로로 변경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았다. 이에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해 오는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사업(왕복 2차로4차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윤화섭 시장은 미등재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는 물론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확보하게 됐다며 과거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시 재산권 보호와 자산증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됐어야 할 길이 16㎞ 규모의 대선로 47필지 가운데 5억원 상당의 5필지 2천883㎡를 지난해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전받은데 이어 선재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 토지 8천500㎡도 신규 등록을 추진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등록금 반값 지원 올해 2단계 확대

안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지원(등록금 반값지원)을 올해 2단계로 확대 실시한다. 올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을 위해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사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을 포함한 2단계로 확대 추진한다. 첫 시행된 지난해 1단계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가정 등의 모든 자녀다. 대상 가능 학생은 지난해 3천852명에서 올해 4천815명으로 늘어 저소득층 가정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욱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등록금 반값지원사업은 이달 중순 안산시 및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추진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지원 학생은 공고 및 지원일 현재 안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9세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신입편입재입학장애인학생 제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학생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50%,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편의를 더 높였다며 더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위해 조례 전부개정

안산시가 중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억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 및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ㆍ시흥ㆍ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 범죄피해자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금 조성과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범죄피해가 심각해 긴급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은 보호와 함께 ▲치료 및 간병비와 심리상담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주거환경비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 등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3년까지 5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월 17일 공포ㆍ시행 예정인데 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기금 및 관련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애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환경을 철저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지역 제조업체들 “상여금 지급 44.6%…설연휴 휴무 평균 4.2일”

안산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44.6%가 설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휴무기간은 평균 4.2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상공회의소가 지난 12일부터 11일 동안 안산지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가 설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29.1%는 정기상여금, 15.5%는 특별상여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7%는 상여금 대신 선물로 지급한다고 응답했다. 설명절 휴무기간은 평균 4.2일로 4일 동안 휴무 제조업체(84.4%)가 가장 많았고 5일 이상 휴무 제조업체도 1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체감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65.0%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체감경기 악화원인은 44.1%가 내수침체, 22.9%는 수출감소, 11.0%는 고용환경 변화 등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72.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연근무제 도입(30.0%)이 가장 많았고 대책 없음(29.1%)과 인력 충원(23.6%), 특별연장 근로 신청(11.8%)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묻는 질문에는 31.3%가 세제ㆍ세정 지원이라고 응답했고 26.8%는 인력 지원, 25.0%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9.8%는 판로 지원 등이라고 응답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음란죄 상담’ 명목 아동 등 신도 5명 대상 성범죄 목사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28일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킨 상태에서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한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교육적으로 방임한 교회 내 생활 신도가 더 있으나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행위의 처벌 규정이 2012년 8월 신설돼 이후 범행이 이뤄진 1건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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