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수술로 얻은 새 희망… 사랑의 향기 ‘솔솔’

의왕지역의 의료기관과 종교단체가 합심해 생활이 어려운 60대의 여성이 인공관절수술로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화제다. 며칠 전 의왕시 오전동에 소재한 아가페의료재단 시티병원(원장 김동준)에는 고천동 영광교회로부터 한 통의 협조문이 배달됐다. 사연은 이렇다. 중국에 살던 23살의 신순녀씨(63)는 결핵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진통제만으로 버티다류머티스성 관절염 진단까지 받은데다 남편도 사망해 어린 딸과 함께 사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손발의 관절이 점점 굳어져가던 신씨를 곁에서 돌보던 딸은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엄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설득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손써볼 겨를도 없이 지난해 8월부터 증세가 악화된 신씨는 거동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한 영광교회 선교부는 200만 원을 선뜻 신씨의 의료보험료로 내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김동준 시티병원장은 고관절과 무릎관절이 녹아내린 절망적인 상태의 신씨의 수술비 2천만 원을 흔쾌히 수락하고 지난 18일 인공관절 수술을 실시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과 함께 하는 시티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봉사하는 기쁨의 치유가 있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벚꽃축제 4월18~19일 이틀간 개최

의왕시는 다음달 18ㆍ19일 이틀 동안 의왕시청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와 예총 의왕시지회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벚꽃축제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의왕벚꽃 시민노래자랑을 비롯해 벚꽃길 열린 무대와 동아리 공연,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의왕벚꽃 시민노래자랑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해 예선을 거쳐 본선진출자를 가리게 된다. 수상자 4명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시상금과 기념품 등을 줄 예정이다. 또한, 음악ㆍ공연ㆍ댄스 등 다양한 재능과 끼를 지닌 시민을 위한 벚꽃길 열린 무대도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그림과 글짓기 대회를 비롯해 가요ㆍK-POPㆍ트로트ㆍ댄스 등이 열리는 Fun Fun Party 연예공연,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동아리 공연, 7080 콘서트 등 시민들이 끼와 장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의왕시청에서 개최하는 벚꽃축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4월 말까지 시민에게 시청사를 개방해 벚꽃과 함께 자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제 참여 신청과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행정지원과(031-345-2101~2)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잡은 후 방류? GB내 불법낚시터 봐주기 의혹

의왕시가 그린벨트 내에서 수년동안 불법영업을 해 온 낚시터에 대해 단 한번의 단속만 실시한 채 방치하다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급기관이 또다시 불법사항을 적발하자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를 내려 묵인 및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시와 초평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29일 경기도로부터 그린벨트 점검을 받았다. 점검결과, A씨가 그린벨트인 초평동 483의 1에 있는 950㎡ 규모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실내낚시터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돼 시는 도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7일 A씨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보냈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3일과 12월19일 2회에 걸쳐 하우스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그러자 A씨는 계속 원상복구를 미뤄 오다 올 1월 들어서야 인근에 신축 중인 낚시터를 완공하는 오는 4월30일까지 현재 불법운영 중인 낚시터에 대해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시는 그제서야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7년 9월20일 초평동 481의 1 일대 3천317㎡를 낚시터로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담수시설에 이상이 생겨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현재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실내낚시터로 불법용도변경해 영업을 해 오다 2008년 12월29일 시에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한 비닐하우스 옆에서는 식당영업을 하는 하우스가 불법으로 설치돼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음식까지 조리해 팔아 왔다. 결국 시는 지난 2008년에 A씨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도 6년동안 조치를 미뤄오다 상급기관이 불법사항을 또다시 적발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인근 주민 B씨는 농업용 하우스만 지을 수 있는 곳에서 수년 동안 농업용 하우스가 버젓이 낚시터로 불법 용도변경됐는데도 단속이 안돼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구나 단속하고도 조치를 미뤘다면 이는 특혜나 묵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이 사실로 드러나 4월 말까지 원상복구지시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며 업체 봐주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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