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안동·소하동 주민 ‘지하철 시대’ 시동

국토해양부가 광명시 하안동과 소하동 주민들의 염원인 지하철 건설 요구에 대한 타당섬 검토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지하철 개발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서울 구로구에 자리한 구로차량기지를 KTX광명역 인근인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구로역에서 노온사동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광명지역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광명지하철 개발을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1조5천억~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4개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의 용역보고에는 하안사거리역 한 곳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광명시의 강력한 요구로 하안사거리와 가리대 등 2개 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용역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주민들은 최근 양기대 시장과의 대화에서 하안사거리와 가리대 등 2개 전철역이 들어서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지하철이 들어서면 광명시내에서도 교통여건이 열악한 하안ㆍ소하동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소하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돼 공원 등 단지가 잘 정비돼 있다. 그러나 교통편은 버스가 유일하다. 가장 가까운 1호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은 안양천을 건너가야 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역이 신설될 예정인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인근은 취락지역 개발이 예정돼 있어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KDI의 용역보고 결과가 3월중에 나오게 되면 시민공청회 등 다각적인 방법에 걸쳐 여론을 수렴한 뒤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이케아 임시 사용기간연장 ‘조건부 승인’

광명시는 이케아가 제출한 임시 사용승인 기간연장 신청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KTX 광명역세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처한 결과, 지난 3~4일, 10~11일 등 2주 연속 주말 교통소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이같이 승인 처분했다. 추가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임시사용승인 기간과 일치시켰으며, 추가적인 교통대책 개선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처리 됐다. 주요 승인조건 내용으로는 △임시주차장 기존의 950면 외에 550면 조기 추가 확보 △덕안로에서 롯데아울렛 진입구 추가 설치 △내부의 부설주차장 동선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차 안내시설 보완조치 사항이다. 또 주말 및 골든 타임시 숙련된 교통통제요원 배치 등은 물론, 이케아 및 롯데 아울렛 측에서 기제출한 대책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이행계획 및 비상구 안내표시 설치 등 소방안전점검 철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승인처리에 앞서 광명역세권 교통대책반 및 교통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승인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그동안 이케아와 롯데측에 임시주차장설치, 인접한 대로변의 통과차량과 대중교통 대책, 무료주차시간 단축, 건물내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주차안내요원 상시 및 추가 배치 요구 등에 대한 교통대책을 요구함은 물론, 이케아 정문 앞 횡단보도를 오리로 쪽으로 이전설치 하고 모범운전자 등 교통 통제원을 주요교차로에 증원배치 하는 등 교통대책 해결을 위한 방안에 주력했다. 그 결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2014년 12월 5일 개장)과 이케아(2014년 12월 18일 개장)는 개장 후 지난 14일까지 총 이용객 150만명, 방문차량 40만대를 기록했으나 교통흐름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KTX광명역세권 특별대책본부는 이케아 및 롯데아울렛 측에서 제시한 교통소통 모니터링에 의한 개선방안과 관련부서에서 제시되는 의견 등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 할 계획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김병화 기자

“무늬만 가구전문점 ‘이케아’ 의무휴업 대상 포함 시켜야”

광명 이케아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소상인의 요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10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은 14일 이케아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정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인춘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상인들은 주말이면 이케아 광명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이케아도 의무 휴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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