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앎과 삶이 하나로”…양주 덕현고, 마을연계 인문학 기행 나서

양주 덕현고는 지난 10일 앎과 삶이 하나되는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 학생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연계 교육과정 인문학 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인문학 기행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지식으로 배운 내용을 마을의 문화유산이나 예술자원과 연계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역사교육과 연계해 연천 선사박물관과 선사유적지를 견학하고 유구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마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독서교육과 연계해 파주 지혜의 숲과 출판단지를 찾아 도서관을 탐방하고 독서활동을 했다. 활판인쇄 박물관에선 직접 자신만의 활판책 만들기 체험을 통해 문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덕현고는 매년 색다른 인문학 기행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항일운동과 민주화의 발자취를 찾아 인문학 다크 투어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엔 양주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찾아서 운영한 ‘마을이 학교다, 양주 회암사지, 양주 미술관 & 박물관 기행’을 실시했다. 올해는 양주를 넘어 연천과 파주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해 실시했다. 양윤덕 교장은 “모든 덕현고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성취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자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안기영 후보, 민주당 선거운동원 폭행 논란 [4·10총선]

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정성호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께 안기영 후보가 전철 1호선 덕계역 개찰구 앞에서 정성호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최수연 양주시의원을 세게 밀쳤고 이에 항의하는 최 의원을 다시 한 번 밀쳤다. 이에 최수연 시의원은 안기영 후보를 폭행혐의로 양주경찰서에 신고했으며,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폭행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안기영 후보에 대해 공개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선대위측은 규탄 성명서를 내고 “안기영 후보의 선거운동원 폭행은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공직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안기영 후보는 유권자인 양주시민들에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 이어 “안기영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불법 녹취와 왜곡 유포까지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가운데 패색이 짙어지자 폭행까지 벌어졌다”며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만큼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기영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안기영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이 그동안 못했던 일들에 대해 가벼운 입씨름을 하던 중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해 다른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피켓을 살짝 건드린 것일뿐 신체적으로 밀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최수연 시의원이 계속 말꼬리를 잡으며 시비를 거는등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이 팩트이며 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기영 국힘 후보, 정성호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

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가 5일 민주당 정성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안 후보측은 지난 1일 열린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 정성호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 하고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가 “지금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배우자가 양주에 안 산다고요”라고 지적하자 정성호 후보는 “그건 분명히 제 책임이니까”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안기영 후보는 이날 고소장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고 “(자신의) 가족은 양주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파주에서 근무해 평일 파주의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가족이 양주에 거주하고 있어 정성호 후보의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기영 후보는 “정성호 후보가 질문한 것이라고 변명할 지 모르겠지만 질문하려면 통상적으로 가족이 양주에 사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정 후보는 특정 지역인 안양을 콕찝어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통상적 질문이 아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려고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바로잡을 기회를 줬지만 정 후보는 ‘본인의 책임’이라며 본인의 발언을 정정하지 않아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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