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아담은 토목 절단 작업 중 가운뎃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이 잘렸다. 병원을 찾았지만 손가락을 접합하는 데 가운뎃손가락은 6만 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우리 돈으로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결국 아담은 가운뎃손가락을 포기한다.”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의 한 부분이다. 이 영화는 미국의료보험제도의 허점을 낱낱이 까발린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다. 요즘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화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일련의 의료산업화 논의 때문이다.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산업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것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결국 영화 <식코>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상황을 재연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라는 것이다. 과연, 의료산업화는 한국 의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사회의 의료산업화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윤아 상임연구원 <생각열기> 한 나라의 의료보장시스템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세 가지 의료보장시스템 중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의료보장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요? 다음은 각 나라의 의료보장시스템의 특징을 적어놓은 것이다. A나라 - 의료기관에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물론 암, 백혈병 같은 수술을 해도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 의료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 진료시 대기시간이 길다. B나라 -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가벼운 질병도 상대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청구된다. - 의료보험에 드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며, 의료보험비도 자신이 보장받고 싶은 만큼 선택해 낼 수 있다. - 의료의 질적 수준은 세 나라 중 가장 높다. - 비싼 보험에 들지 않으면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이 많지 않다. - 보험회사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당신이 의료보장시스템을 선택한다면? C나라 - 의료기관을 이용시 의료보험 적용으로 50% 정도의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료보험비는 그다지 높지 않다. (A나라와 B나라 중간 정도의 금액) - 보장받는 질병이 많지만 백혈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의 보장은 약하다. - 의료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1. 여러분이라면 어떤 나라의 의료보장시스템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해봅시다. 2. 의료보장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봅시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의료비를 얼마나 적게 낼 수 있는가? □ 의료의 질적 수준은 얼마나 높은가? □ 의료보험을 얼마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 기타 Yes/No 의료산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의료를 더욱 산업화하여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의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지나친 산업화 논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의료 산업화 주장에 대한 찬반입장을 살펴봅시다. 명제Ⅰ. 의료서비스도 공공성을 포괄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한다! Yes/(의료산업화 추진해야) 의료에는 공공적인 측면 외에 산업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서비스는 공공성만 강조되고 있다. 물론 공공성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는 공공성 못지않게 산업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동시에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의료 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산업적 특성 때문이다.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업화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국내 의료서비스는 경쟁에 밀려 도태될 것이다. 물론 환자를 통해 돈벌이를 한다는 시각 때문에 의료산업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 때문에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진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될 때 병원들은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결국 자유로운 경쟁 속에 의료산업 전체의 성과가 높아질 것이며 그러한 혜택의 일부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No/(의료의 공공성 강화해야)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서비스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히 분배되어야 하는 공공재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시장주의에 내맡길 때 반드시 시장실패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의사 및 의료기관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경쟁력 있는 체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공공성만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민간부문의 비중이 너무나 커 공공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강조하고 규제를 완화했을 때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료양극화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의 상업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쟁 점 이 술 술~> 건강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입니다. 건강한 삶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료서비스인데요, 최근 의료의 산업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산업화란 무엇이고, 현재 우리의 의료 현실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봅시다. 1.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근간은 77년에 도입된 건강보험제도예요. 국가별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유사한 사회보험방식(NHI)이에요. 사회보험방식이란 의료서비스를 사회화하여 관리하되 보험자가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을 말하죠. 반면 영국이나 스웨덴은 국가의료제공방식(NHS)을 택해요. 이는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예요. 이와 달리 의료서비스를 완전히 민간에 맡기는 민간보험방식도 존재해요. 하지만 OECD국가 중 민간보험방식에 의존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에 있어 비교적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나 공적 보장의 수준이 극히 열악한 수준이에요. 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은 어떠한가요?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빈약해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11%(주요 선진국 70~80%)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도 64%(OECD평균 80%)에 그치고 있죠.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도 53%(OECD평균 73%) 수준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시스템의 형태와는 달리 의료서비스의 공공부문이 극히 취약하고 민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점차 고갈되어 지난해엔 2천847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의료 산업화가 제기되기도 하며 반대편에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의료 산업화란 무엇인가요? 의료 산업화는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일련의 정책적 흐름을 말해요. 한마디로 의료의 산업·경제적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이죠. 이중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의료서비스 부문까지 산업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반발이 적지 않은 편이죠. 3. 의료 산업화 주장은 언제부터 제기되었나요? 의료 서비스를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 것은 참여정부 시기부터예요. WTO협상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자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되었죠. 또한 고용 창출과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은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는 다소 상반된 목표를 두고 있었고 결국 의료 산업화 정책은 구체화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 인수위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는 등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포함하여 의료 산업화의 구체적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4.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무엇을 말하나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말해요. 이러한 당연지정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자는 주장은 곧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자는 주장과 같죠. 이는 병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연히 당연지정제 폐지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하는 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5. 우리나라 병원들은 영리법인이 아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병원이 이미 영리법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병원들은 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이 건립한 경우도 비영리법인으로 강제하고 있죠. 다만 여러 변법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일 뿐이에요. 영리의료법인이란 의료서비스 산업에 외부 자본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병원운영의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해요. 병원의 기업화를 추진하는 거죠. 현재로선 병원의 이익은 의료기관이나 의료 연구에만 재투자해야 해요.

김봉석의 대중문화로 읽는 논술-TV

지난 해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 큰 화제를 모은 것은 <히어로즈>였다. 이미 할리우드에서는 슈퍼히어로가 인기몰이를 한 지 오래지만, 드라마에서 주류가 되기는 쉽지 않았다. 로 시작된 미국 드라마 열풍은 리얼리티에 기반을 둔 범죄 수사물과 <위기의 주부들> <섹스 앤 더 시티>처럼 여성들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대세였다. 사실 수많은 관객이 슈퍼히어로를 만나기 위해 극장으로 가는 것은, 단지 캐릭터의 힘만이 아니다. 슈퍼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 때로는 지구를 거꾸로 돌리거나 멸망시킬 정도의 위력까지 지닌 슈퍼파워의 스펙터클을 거대한 화면으로 즐기기 위한 이유가 크다. 만화적인 슈퍼히어로의 캐릭터는 <엑스맨>과 <스파이더맨>을 통해 어느 정도 리얼리티를 부여받았고 특수효과의 발달을 통해 할리우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스크린의 슈퍼히어로는 이제 현실의 고민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리얼리티도 있고, 블록버스터의 최고 강점인 화려한 스펙터클도 보여주고 있다.반면 드라마의 강점은 무엇보다 리얼리티다. 회를 거듭하며 몰입하기 위해서는 순간의 스펙터클이 아니라 대중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깊이 있는 캐릭터와 흡인력 있는 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슈퍼히어로에게서 그런 깊이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인기 드라마 <스몰빌>은 미국의 국민적 캐릭터인 슈퍼맨에게 사춘기의 고뇌를 안겨주었다.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인 슈퍼맨에게 시청자가 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것을 약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춘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클라크 켄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스몰빌>의 인기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엑스맨>이 그나마 좀 깊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슈퍼히어로 하나의 활약만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장배경과 능력을 지닌 슈퍼히어로들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슈퍼히어로의 창세기 <히어로즈>미국에서 매주 1400만 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은 <히어로즈>의 전략 역시 그것이었다. <히어로즈>에는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슈퍼히어로가 등장한다. <엑스맨>과 다른 것은 <히어로즈>는 슈퍼히어로의 창세기를 다룬다는 점이다. <히어로즈>가 시작되면 이런 말이 흐른다. 최근 겉보기로는 관련이 없는 듯한 개개인들이 비범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채 출현하고 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다.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의 변혁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는 이야기가 전개된다.뉴욕의 화가 아이작 멘데즈는 환각 상태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텍사스의 고교생 치어리더 클레어 베넷은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곧 치유가 되는 불사신의 몸인 것을 알게 된다. LA 경찰 맷 파크먼은 타인이 생각하는 것을 듣게 된다. 도쿄의 평범한 회사원 히로는 자신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한다. 어떤 물체도 통과해 버리거나, 모든 기계를 통제할 수 있거나, 일종의 핵폭발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특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가 운명처럼 얽히면서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리얼리티와 오락성의 절묘한 조화<히어로즈>의 프로듀서 팀 크링이 처음 떠올린 생각은 만약 대자연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족을 진화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였다. 이건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나 일본 만화에서 이미 다룬 소재였다. 하지만 팀 크링은 그런 만화나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초보자였다. 슈퍼히어로 장르의 마니아들이 뭔가 기발하고 특이한 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과는 달리, 팀 크링은 보통의 시청자가 슈퍼히어로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다. 스토리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풀어냄으로써 지나치게 장르적인 쇼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히어로즈>의 전략이었다. 최고의 SF 드라마로 평가받는 <배틀스타 갈락티카>의 경우 200만에서 300만의 시청자가 열광했다. <히어로즈>는 그보다 다섯배가 넘는 시청자가 봤다.<히어로즈>는 장르의 공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팀 크링이 신경 쓰는 것은, 슈퍼히어로 세계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오히려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히어로지만, 그들은 외계인이나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인 것이다.아이작 멘데즈는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알게 되고 괴로워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경찰인 맷은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공을 세우지만, 부인의 생각에서 부정을 알아내고 자신의 능력을 혐오한다.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는 거대한 힘에는 거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신조로 삼고 있다. <히어로즈>의 슈퍼히어로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의나 구원 같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그들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욱 거대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아직 희망과 이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희망의 메시지다.물론 공감만으로 슈퍼히어로 장르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히어로즈>는 깊이가 있는 드라마인 동시에 탁월한 오락물이기도 하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수많은 팝콘 히어로 영화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오락적이라며 절찬을 했다. 액션보다는 어떤 스릴러물 못지않은 탁월한 긴장감 때문이다.<히어로즈>는 각 인물의 고뇌를 깊숙하게 파고드는 동시에, 인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연결시켜 놓는다. 한 인물을 파고 들어가면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여기에 시공을 초월하는 히로의 능력이 더해지만, 과거와 미래까지 복잡한 연쇄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야기의 전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수수께끼가 던져진다. 슈퍼히어로들을 찾아다니면서 뇌를 잘라버리는 사일로의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 슈퍼히어로들을 감시하고 뒤쫓는 의문의 조직은 무엇일까? 게다가 슈퍼히어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조직이나 권력자는 단지 하나가 아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미래를 만들어내려 한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론의 세계이자, 우리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빅 브러더의 세계다.<히어로즈>는 슈퍼히어로의 특출함이나 액션에만 열광하는 드라마가 아니다. 진지하게 새로운 종이 태어났을 때, 이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거대한 책임이 주어진 것을 알았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흥겹게 답하는 즐거운 드라마다. 심오하지만, 유쾌하고 스릴 넘치는 드라마. 이것이야말로 지금 미국 드라마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유다./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김봉석의 대중문화로 읽는 논술-book

<은행원 니시키씨의 행방>의 원제는 <샤일록의 아이들>이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온 후, 고리대금업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샤일록. 이케이도 준은 지금 일본의 은행을 샤일록에 비유한다. 거품 경제였을 때에는 무조건 돈을 빌려주며 거래업체가 부동산을 사고 건물 신축을 하게 부추겼다가, 거품이 꺼지고 불황이 닥치자 마구잡이로 대출금을 회수하며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만들었던 은행은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게 없다. 후루카와 부지점장에게 반항하는 직원은 본사에서 팔라고 강요하는 신탁이 실제로는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점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신탁 판매를 강요한다. 젊은 직원들은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조직에 수십 년씩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그 무신경함을 이해할 수 없다. 은행이 목표로 하는 것은 고객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은행의 이익일 뿐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회사를 위해, 아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까지 속여야만 하는 현실은 가혹하다. 은행이라는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과 현실의 갈등을 이겨내 항상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샤일록의 아이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은행원 니시키씨의 행방>은 추리소설의 형식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범죄의 수수께끼보다는 은행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욱 주력한다.1장 톱니바퀴가 아니야는 은행 지점장이 되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부지점장 후루카와의 이야기다. 후배 점원을 닦달하다가 폭행까지 저지르고, 그 사실이 본사에 알려져 오점이 찍히게 된다. 은행을 위하여, 실적을 위하여 모든 행원이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후루카와의 가치관은 이미 낡은 것이다. 2장 상심가족에서는 대출 등에서 많은 실적을 올려 가족과 함께 해외 지점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도모노가 나온다. 언젠가부터 출세 길에서 멀어져만 갔던 도모노가, 거래처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매달리는 모습은 정말 처절하다. 3장 미운 오리 새끼에서는 20대 초반에 가장이 되어버린 고달픈 여행원 아이리가 인기 많은 선배와 사귀다가 동료 여행원에게 미움을 받고, 은행 내에서 분실된 100만엔을 가로챈 용의자로 의심받게 된다. 그러면서 아이리를 감싸주는 상사인 니시키가 드디어 등장한다.기본적으로 <은행원 니시키씨의 행방>은 샐러리맨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우여곡절을 그려낸 드라마다.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도쿄제일은행 나가하라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은행이라는 공간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샐러리맨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그려낸다. 그러면서 니시키의 실종 이야기를 설정하여 추리물의 기본 요건을 마련한다.하지만 니시키가 사라진 후에도 결코 행적 찾기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은행원들이 니시키가 했던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모가 밝혀진다. 탐정이나 형사, 한 사람의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찾아낸 단서 안에 니시키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업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이 <은행원 니시키씨의 행방>이 탁월한 추리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다. 필사적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연장으로서 범죄의 이유가 밝혀진다. 그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절실한 이유보다는 그가 사라져야만 했던 간절한 이유가 드러난다. 범죄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범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현대 샐러리맨 앞에 놓인 두 가지 운명<은행원 니시키씨의 행방>의 작가인 이케이도 준은 게이오 대학을 졸업한 후 미쓰비시은행에 근무하다가 소설가로 전업했다. 98년 <끝없는 바닥>이 에도가와 란포상을 받았고, 이후 나오키상 후보에도 올랐다. <미스트> <주가폭락> 등 자신의 경험과 장기를 잘 살려 금융 미스터리라는 장르에 매진하고 있다. <은행원 니시키씨의 행방>에서 드러나듯이, 은행원으로의 경력은 작품의 현실성만이 아니라 세밀한 트릭과 심리묘사 같은 세부적인 테크닉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본점 검사부의 구로다 미치하루가 나카하라 지점의 감사를 마친 후, 구조 지점장과 숨막히는 암투를 벌이는 7장 은행 레이스가 대표적이다. 지점에서 100만엔 도난사건을 적당히 얼버무렸다는 것을 알아낸 구로다에게 구조 지점장이 일대 일 면담을 요구한다. 그 결과 구로다는 손을 들고 만다. 구조 지점장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니 출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는 인간이었다. 이케이도 준은 은행원에는 어떤 타입이 있는지, 아니 어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탁월하게 그려낸다.<은행원 니시키씨의 행방>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 중에서 은행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직원은 아마 구조 지점장일 것이다. 구조 지점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적을 올리며 출세의 길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구조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기계적인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출세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가족에게 보다 넓은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아이의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출세를 해야만 한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올라가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둘 중 하나다. 승자가 되든가, 패자가 되든가. 그 이분법에서 대부분은 후자로 떨어진다. 자신이 패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신이 이미 패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누군가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누군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누군가는 무력해진다.한 은행원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다. 소박했던 농가의 장남은 고도성장기의 사풍에 물들어 완벽하게 세뇌돼 버렸다. 샐러리맨 사회의 질서와 규칙이 순진무구한 머리에 들어가면서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인격의 인간으로 변한 것이다. 그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패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패배자였다. 패배자는 처음부터 패배자였던 게 아니라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거기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모든 것이 어긋나버린다. 그는 더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인간이 아닌, 피도 눈물도 없는 샤일록의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다.결국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온전하게 지켜질 때의 말이다. 이미 인간 사회에서 자연의 법칙은 무너졌고 모든 것은 무한경쟁의 양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패배자이거나 샤일록의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니시키가 그랬듯이,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는 한./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새 정부 초기부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총리가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탈법 혜택 등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았고, 그중 3명은 낙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공천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도덕성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재를 중시하고 능력 본위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인데요. 현 시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을 선출함에 있어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만 있다면 도덕성에 다소나마 흠결이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김인규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나 덕목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봅시다.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유레카국의 차기 대통령 선출이 멀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레카국의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아래의 설문조사에 응답해봅시다. ● 경제적으로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행정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하며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 ●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부패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 <설문조사> 유레카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의 덕목이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카리스마 / 행정경험 / 경제에 대한 식견 / 통합조정 능력 / 도덕성 / 민주화 의지 / 행정경험 1. 여러분은 최우선의 덕목으로 무엇을 꼽았나요? 그 덕목을 꼽은 이유를 간략히 적어봅시다. 2. 친구와 가족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봅시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대통령 등 국민의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유권자는 후보자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 중 어느 요건을 우선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명제Ⅰ. 고위공직자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정수행능력이다! Yes/ (능력을 우선해야) 고위공직자를 선출할 때 도덕적 깨끗함을 선택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도덕성이라는 잣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성으론 정책이나 국정철학, 비전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하여 산적한 국정과제나 경제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가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에 있어 국정수행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은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영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외교, 건설, 교육 등 행정부의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자 선출에 있어 전문적 능력을 경시하고 도덕성을 절대적 조건으로 삼았을 때 제대로 된 공직수행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훌륭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두 가지 결함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도덕성은 뛰어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도덕적 결함이 일부 있으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 골라야 한다면 후자여야 할 것이다. No/ (도덕성을 우선해야) 도덕성은 고위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다. 능력이 좋지만 도덕성에 결함이 있으면 결국 국민을 속이고 자기잇속만 챙기려 하며, 서민들의 고충에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윤리가 중시되는 이유는 이들의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되는 정책결정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물리적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서 이러한 값비싼 경험을 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능력을 공적 업무의 수행 능력으로 오해해선 곤란하다. 또한 도덕성은 국정수행능력을 발휘하는데 밑바탕이 된다. 도덕성을 상실한 공직자의 정책은 국민이 따르지 않을 것이고 결국 도덕성은 국정수행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는 도덕성보다 이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우선될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지도자의 도덕성과 정당성, 솔선수범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설사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행위 등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명제Ⅱ. 도덕성은 상대적이고 모호해,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 명제Ⅲ.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서 도덕성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 명제Ⅳ. 현재 우리나라는 도덕성보다 능력을 중시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쟁 점 이 술 술~> 공직자 부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이명박 정부의 장관, 총리 등 새로운 내각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 고위공직자란 어떤 사람들을 포괄하는 건가요? 공직자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따위의 공직(公職)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고위공직자는 공직자 중 고위직에 해당되는 경우죠.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예요. 이들은 선거를 통해 뽑히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의 대표자이며 수임자로서 국가의 공무 집행을 책임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여 집행하는 일을 수행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해, “부패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최근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2.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국정운용의 방향으로 제시해왔어요. 국정운영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국민을 위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도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인선부터 각종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빚어졌어요. 일부 장관 내정자들은 부동산 투기, 자녀의 이중국적, 논문 표절, 기업체로부터의 뇌물 수수 등의 의혹을 받아 사퇴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능력이 우선이고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확산됐어요. 물론 공직자에게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과 정도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하죠.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도덕성에 일정한 흠집이 있다면 무조건 공직에서 떠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급적 도덕성을 요구하되 해당 공직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일단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죠. 이번 토론 역시 그러한 관점 차이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해요. 3. 공직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선거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각종 정보를 토대로 후보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하여 심판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인 경우에도 검증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인사청문회가 바로 그것이죠.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예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이 검증되죠. 2000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그 대상이 점차 늘어나 현재에는 각부 장관,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이에요.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도덕적 흠집만 잡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한편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존재해요.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 등을 의무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이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죠. 4. 공직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도 있나요? 고위 공직자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란 해당 분야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추진력, 비전 제시 능력, 조직통솔능력 등을 포함해요.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도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곤 하죠. 하지만 능력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고 공인(公人)이 아닌 신분일 때의 성과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죠. 대체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는지의 여부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5.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덕성을 보다 중시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이 있었고, 역대 정권들을 거치면서 온갖 부정부패에 시달린 경험 때문에 공직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한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 후보의 중요한 자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정운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도덕성 높은 후보’(40.2%)보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능력이 많은 후보’(54.4%)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변한 거죠.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적인 영역의 도덕성이나 부의 추구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해진 상태라 볼 수 있어요.

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시사쟁점 등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심도있게 생각해보는 코너. 정보의 바다에서 알짜만을 건져 올렸죠. 어때요? 벌써 빠져들고 싶죠? 뭘 망설여요. 그럼 빠져봅시다!! 사람들은 흔히 ‘아는 것은 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때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거론됩니다. ‘굳이 알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명제를 함께 비교하며 생각해봅시다. 무언가 아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는 것일까요? 아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이끈 경우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명제가 궁극적으로 타당한지, 때론 아는 것이 병이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현대인의 모습을 살펴보며 토론해봅시다. /정윤희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조괄과 한신 [사례1] 조나라의 장수 조괄은 어려서부터 병법을 열심히 공부해 어느 누구도 그의 이론을 당해내지 못했다. 심지어 조괄의 아버지인 뛰어난 장수 조사도 아들의 해박한 지식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는 아들을 장수로 기용한다면 조나라는 망할 것이라며 걱정을 많이 했다. 전쟁터는 목숨을 내건 사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다반사이며 여러 변화가 일어나곤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병서에 나온 병법 이론만 중시하여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아들이 미덥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어 조나라는 조괄을 장수로 삼았고 결국 진나라에 대패, 40여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조괄의 병서’라는 속담이 생겼다. [사례2] 한나라의 장군 한신은 조나라(통일 진나라가 망한 후 생긴 다른 조나라)와 전투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결국 전투에서 강을 등지고 싸우는 배수진을 택했다. 배수진은 손자병법에서 위험한 전술로 설명되어 있던 것이다. 조나라 군사는 물론 한신의 군사들까지도 이러한 방법을 택한 한신에 대해 병법도 모르는 무식한 짓이라 비웃었다. 하지만 한신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1. [사례1]의 ‘조괄의 병서’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봅시다. 2. 두 사례를 참고하여 해박한 지식이 나쁜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는지,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만일 조괄이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 평가한다면 지식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봅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그동안 상식처럼 통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병,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요. 과연 지식이란 인간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항상 힘이 될지, 병이되는 경우도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명제Ⅰ. 객관적인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Yes/(아는 것이 힘) 지식과 정보를 그 자체로 객관적인 진리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관찰과 실험의 방법을 통해 이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식의 창출이 가능해졌다.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그로 인한 문명의 발달은 이러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물론 간혹 기존 지식에 오류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일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오류를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점차 진리에 근접해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 정보나 지식은 방대한 규모로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고 재구성한 이론과 지식이 세상의 객관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알 수 없다며 회의주의에 빠지거나 신에 의존하는 나약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인류의 역사는 앎의 확대 과정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끊임없는 지식의 탐구가 결국 궁극적인 진리를 밝혀줄 것이다. NO/(아는 것이 병) 정보나 상식, 혹은 사실이라는 맥락에서의 앎은 무언가를 ‘안다’는 말로 통칭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식이 세상의 일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더 큰 원리가 작용하고 있거나 다른 요인의 작용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9시에 먹이를 제공받은 칠면조가 그러한 규칙성을 참된 지식이라 생각할 순 있겠지만 추수감사절 아침 9시에는 먹이가 제공되는 대신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연의 무한한 신비에 비하면 인류가 쌓은 지식의 진보란 사실 보잘 것 없는 것이며, 그 지식을 쌓아온 인간의 인식 능력 또한 한계가 있다. 인류가 터득한 지식이라는 것이 때론 유용함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맹신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실 현대사회의 지식이란 보편적 진리라기보다 이데올로기에 가깝고 권력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명제Ⅱ. 앎은 실천을 이끌고 그에 따라 세상은 바뀔 것이다! 명제Ⅲ. 보다 많은 지식은 일상생활에 유용함을 주며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명제Ⅳ. 현대사회의 지식추구는 자연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키고 있다! <쟁 점 이 술 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우리 귀에 익숙한 명언입니다.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이 말에 어떠한 시대적 배경이 존재하는지, 또 인류가 앎을 둘러싸고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살펴봅시다. 1. ‘아는 것이 힘이다’는 누가, 어떤 의도로 한 말인가요? ‘아는 것이 힘이다’는 근대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베이컨이 이 말을 한 배경에는 당시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적 억견이나 무지에서 벗어나 과학적 방법에 의해 지식을 탐구해야한다는 주장이 깔려있어요. 또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이 자연을 제어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도 포함하고 있죠. 이는 근대 과학혁명의 태동기에 지식 획득에 의한 인간의 진보를 예고한 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적 배경과는 별도로 오늘날 이 말은 앎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효용을 폭넓게 포괄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 대해 지식을 가지면 힘, 지배력,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양의 흐름과는 달리 ‘아는 것이 병’일 수 있다는 생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2.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도 있나요? ‘아는 것이 병,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우리 사회에 속담처럼 전해져 오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동양 사상의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기도 하죠. 맹자는 ‘어느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믿는다면 그런 책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盡信書則不如無書)’는 말을 남겼어요. ‘아는 것을 다 믿으면 힘이 아닌 병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거죠. 그 외 삼국지에 나오는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는 말도 널리 퍼졌죠. 이는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걱정을 끼친다는 말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3. ‘안다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는 건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제 속의 앎이란 지식, 특히 사실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수학방정식이나 외국어능력,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 등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들이죠. 이러한 지식들은 주로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 유추되어지고, 실험이나 검증에 의해 명확하게 사실로 판명된 지식들이에요. 주로 ‘배워서 안다’, ‘공부해서 안다’라고 할 때의 앎이지요. 이 와는 반대로 삶의 깊이를 ‘깨닫는다’, 인생의 참 의미를 ‘안다’라고 할 때의 앎은 사실적인 지식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가치판단이 개입된 일종의 주관적 판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적 지식이든 윤리적 판단이든 이성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사실적 지식은 ‘도구적 이성’이라 할 수 있고 윤리적 판단은 ‘비판적 이성’이라 할 수 있죠. 베이컨의 시대 이후 현재까지는 주로 도구적 이성, 즉 사실적 지식이 중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4. 근대 이후 사실적 지식이 중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대 이전의 사회는 종교나 신분제도 등에 의해 인간의 활동과 인식영역 전반에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종교적 진리에 맞지 않는 과학적 발견은 배격되거나 신분에 의한 차별이 당연시 되는 등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측면이 많았죠.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이에 기반한 지식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성중심주의가 대두하면서 사실적 지식은 새로운 진리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수학적 계산, 가설과 검증, 경험을 통한 연구와 실험 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신념이 팽배해진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정치나 경제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근대 혁명과 산업 혁명 등 갖가지 사회변화를 낳았고 이는 결국 자본주의와 과학문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요. 이처럼 근대 이후에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이에 의한 물질문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적 지식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대중들을 계몽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고 믿기도 했죠. 그러나 연이은 세계대전과 환경파괴 등 현대문명의 위기가 대두되면서 지식추구에 의한 인간의 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죠. 5. 인간의 힘이 의심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근대 이후의 사회는 인간이 이성에 의해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을 발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위에 끝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일종의 낙관론이 팽배했어요. 그러나 과학적 지식이 사용 여하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인간 스스로가 지식의 대상이 되면서 물질화 되는 등 소외 상황을 맞게 되었죠. 또 세계대전에 의한 비극은 인간이성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어요. 지식이 아무리 양적으로 팽창해도 인간 본성에는 어떠한 발전이 없으며 오히려 비판 의식 없는 지식의 증대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호르크하이머와 같은 철학자는 ‘이성의 타락’이라고 설명했어요. 지식을 구하는 자세의 본분은 진리탐구인데, 현대의 지성은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문명 건설에 필요한 단순기능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讀書討論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 조국 (1965~)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에서 공부했다. 1992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나 다음해에 학부와 대학원 시절의 활동이 문제되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석방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리즈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다. //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비전향 사상범들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고 보안관찰처분을 통해 정부가 늘 그들의 행동을 점검해야 한다. //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 빨치산들의 활동과 삶을 그린 <태백산맥>은 이적표현물이며 이를 쓴 조정래는 빨갱이 작가다. // 가옥을 철거하려는 철거반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라고 말한 경우,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고 발언한 경우, “내일 판문점에 가는데, 그곳에 가서 북으로 넘어가버리겠다”는 객기 어린 농담을 한 경우 체포·구속되어 재판받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주장들은 모두 타당한 걸까? 아마도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들 네 가지 주장은 얼핏 각각 다른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보이지만 사실 모두 같은 문제에서 비롯됐다. 과연 이 네 가지 주장의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는 이러한 네 가지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지 점검한다. 다시 말해 책은 좌파 사상범에 대한 사상전향제 및 보안관찰처분, 양심적 병역거부권,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의 표현 및 실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주장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주장은 비전향 사상범에 관한 이야기다. 과거 우리 정부는 사상을 전향하지 않은 사상범을 구금시켰다. 이는 일제 때 독립군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사상전향제를 따른 것이다. 사상전향제 아래에서는 사상범으로 붙잡힌 좌익수들이 사상전향서를 제출해 사상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선고된 형기를 마치고 나서도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설령 출소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지내야 했다. 그들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일체의 집총병역을 받지 말라는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의무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우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에서의 여러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징역을 선고받아 감옥신세를 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조정래가 빨갱이 작가라니 눈이 휘둥그레질 독자도 있겠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 번째 주장과 같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됐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반공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은 용납될 수 없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아야 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 반공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유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가리지 않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 가혹한 형벌에 처해졌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빨치산들의 이야기를 담은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는 빨갱이기에 충분했다. 네 번째의 경우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제기되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가까운 과거에서 그 같은 주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타당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북한과 관련한 발언을 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았고 그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예전처럼 심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관련한 발언이나 행동 등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마도 많은 독자들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장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최근 들어 개정 및 폐지 논란에 오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사수하는 역할을 했지만 정작 국민 개인들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국가보안법 아래에서는 오로지 국가의 안전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지만이 중요했다. 이를 방해하는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는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는 자는 가차 없이 처벌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 사회는 빨갱이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의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제목에서 이미 눈치챘겠지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는 좌파 사상범에 대한 사상전향제 및 보안관찰처분, 양심적 병역거부권,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의 표현 및 실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등이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공통된 문제점으로 꼽는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그렇다면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한다. 현재 법 해석으로 헌법 제19조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조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최상급 기본권”으로 꼽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그 어떤 권리보다 우위에 선 권리이다. 대한민국도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왜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된 사례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는 여러 이유들을 들고 있지만 여기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를 근거로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뿐 아니라 불교나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종교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전쟁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조건 병역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현역입영 대신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 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답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병역기피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그 어떤 자유보다 가장 근본적인 자유로 꼽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 과연 부합하는 것일까? 물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늘 다수의 의견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걸까?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아닐까? 무엇보다 양심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지을 수 없는 사안이지 않은가. 혹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을 두고 이단의 양심은 보장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처럼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며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양심은 무시되어도 될까? “최상급 기본권”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곧 이단의 양심도 양심이며 이단의 인권도 인권인 셈이다. 만일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 그 누구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도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홈스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해줄 때 나의 자유도 지켜진다는 것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넘쳐나는 사회를 꿈꾸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권리다. 하지만 과거 우리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면 기본적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의 저자인 조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저자 조국의 제안을 음미하며 우리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지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김경미 유레카 상임연구원

경기도교육청 - Story

경기도교육청이 2008년을 ‘경기교육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반감시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체육교육은 ‘건강한 몸에 지혜가 깃들 수 있다’는 기본 방침 속에 기초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보는 기초체력 향상에 중점을 둔 엘리트 체육의 방향을 점검했다./편집자 주 ◇1학교 1운동부=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1교 1운동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양궁, 사격, 레슬링, 복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학교 안내 표지에 교기 종목을 표기하고 홍보해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도록 했으며 기초학력이 부진한 체육특기자를 특별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건비, 대회출전비, 용구 구입비 등 학교 운동부 관련 예산의 현실성을 고려해 계획하고 경비 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 영재의 산실 경기도= 스포츠영재 교육의 강화를 위해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지역별 종목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학교 공동체가 육성하는 운동부를 운영한다. 스포츠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스포츠영재의 경기력을 신장하고 선수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스포츠 영재 및 일반선수의 스포츠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스포츠영재 발굴·육성의 결과, 지난해 세계 피겨의 요정 김연아를 비롯해 여러 스포츠 영재들이 각종 국제 대회에서 입상했고, 전국 체육대회 6연패, 전국동계체육대회 7연패, 전국소년체전 2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의 학습권 존중하는 운동부= 학교 운동부의 운영은 체육교과교육에 국한된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특기 및 적성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특기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활동임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수업 이수를 반드시 준수하고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동료, 또래) 봉사활동’을 운영한다.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하되 중·고등학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하도록 하였다. ◇전국체전 제패 위해 시동=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영재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4일간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초·중등부를 분리해 참가(초 17개 종목, 중 31개 종목)하고 청소년 문화 행사와 연계한다. 또 오는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별로 시도대항 채점제로 정식종목, 시범종목으로 구분하여 참가한다. ◇학교 체육시설 현대화= 도교육청은 학생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00개교의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적인 시설과 체육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연계 구축 운영을 위해 2008년에는 80개교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화 체육시설은 교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비로 배치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상태에 적합한 신체활동 처방을 실시한다.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도교육청은 건강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체력을 증진하고 체력부진 학생의 체력관리 및 글로벌 인재 육성과 희망경기교육을 실천한다. 개인의 체력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각 요소별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건강캠프(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은 초·중·고 급별 1개교씩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전 시간, 재량시간, 특기적성 교육시간, 계발활동 시간, 방학 기간,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되 가급적 별도 시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유휴공간 및 인근 체육시설 활용= 도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인근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극복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 체육시설 접근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되, 둔치, 인근 체육공원,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의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의 공공 및 사회체육 시설 이용에 알맞은 학교체육 종목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수업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안내를 하거나 학생이 이동할 시 안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문 활짝 연 학교 체육시설= 도교육청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편의를 돕고 있으며, 체육시설관련 민원 전용 상담창구를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종류, 시기, 신청절차,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 /김동수·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다수결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심지어 친구들끼리 의견을 정할 때에도 다수결을 사용하지요. 그만큼 다수결 원칙은 일상적으로 최선의 의사결정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다수결 원칙이 소수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고, 다수의 횡포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집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수의 결정이 훗날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이에 이번에는 다수결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수결이 누리고 있는 절대적 지위에 대해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꼭 필요하니까요./제윤아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했지만 전체 국민의 다수가 싫어하는 후보가 선출되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 어찌된 것일까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누구를 대표자로 뽑아야 할까? 2020년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A, B, C 세 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왔지요. A후보는 국민의 34%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6%의 국민들은 A후보를 극도로 싫어하죠. 만약 A와 B를 두고 투표를 한다면 A가 34%, B가 66%를 획득하고, 만일 A와 C가 투표를 한다면 A가 34%, C가 66%를 획득할 정도로요. 하지만 세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고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A후보- 34%, B후보- 33%, C후보- 33%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A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요? <1> A후보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하나요? 여러분은 세 명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 위의 상황에서 다수결 원칙을 보완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시킬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쟁 점 이 술 술~> 우리는 대표자를 선출할 때나, 정책을 결정할 때, 심지어 음식 메뉴를 결정할 때에도 다수결 원칙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수결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의사결정 방법인데요,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또 민주주의와 다수결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1. 다수결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사회나 집단이든 조직의 유지를 위해 여러 사안에 대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의사결정 방법이란 구성원 속 한 개인(예컨대 독재자)이 내리는 것부터 만장일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흔히 다수결의 원칙을 집단 의사결정의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다수결(majority rule)이란 집단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 결과에서 간신히 과반수를 넘기는 경우부터 전원이 동의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죠. 다수결의 원칙은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전체 집단에 구속력을 가질 때 의미를 지녀요. 즉 간신히 과반수를 넘기는 경우일지라도 그 결정은 전체가 따라야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2. 다수결 원칙은 오랜 옛날부터 존재하던 방식인가요? 현대 사회에는 다수결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동의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다지 민주적인 방식이라 여기지 않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파르타 병사들에게서 행해지던 환호성의 강약에 의한 고대의 구두 투표나 아테네 민회의 거수 표결 등은 다수결의 오래된 형태라 할 수 있죠. 중세에는 다수결 원리가 보다 일반화되었어요. 교회법에 따라 다수결을 표결방법으로 채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하지만 중세에도 다수결은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명령적 관계에서 원활한 토의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죠. 근대에 들어 사회계약론 등의 이론과 결부되어 다수결은 국가 운영의 일반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다수결 원리가 확장된 것은 대의제의 확립이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표를 선출해야 했는데 국민의 의사를 대신할 대표 선출이 다수결에 의해 행해진 거죠. 이후 다수결은 매우 다양한 유형을 선보이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로 자리매김했어요. 3. 다수결에도 여러 유형이 있나요? 다수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우선 다수라는 개념은 전체수 중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수를 무엇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형태가 나뉘어요. 그 방법으로는 투표자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 출석자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 재적자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어요. 한편 무엇을 다수로 보는지에 따라 여러 형태가 나뉘기도 해요.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들보다 한 표라도 더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의 방법이 있고, 전체수의 절반보다 최소한 하나라도 많아야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대다수의 방법도 있죠. 흔히 다수결이라 하면 절대다수를 의미하곤 해요. 또한 헌법 개정이나 의회의 중대한 결정에서 사용하는 가중다수의 방법도 있어요. 가중다수란 예를 들어 전체수의 2/3 이상을 득표해야 결정되는 방식들이죠. 종합해보면 전체수 기준과 다수 판별 기준에 따라 여러 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 후보 중 많은 득표를 한, 두 후보를 우선 선정하고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의 방식도 있어요. 현대사회에선 필요에 따라 여러 행태의 다수결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소수가 배제될 수밖에 없고 다수의 전횡이 문제시 될 수 있어 다수결 원칙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해요. 4. 다수결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현대 민주사회의 다수결 원칙은 현실적으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입장도 있으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결 원칙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곤 하죠. 이를 살펴보면 먼저 모든 참석자가 다수결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모든 이들이 다수결 방식에 동의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위나 상황, 표결을 통해 얻는 이익 등이 동질적이어야 해요. 표결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숙고, 타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또 다른 조건이죠. 다수결의 전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 그 결과가 사회 전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보편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있어요.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실제 상황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오늘의 토론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다수결이 그나마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진행하도록 해요. 다수결 원칙이 빠진 민주주의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편에서는 다수결의 여러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다수결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견대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반토론을 함께 살펴봅시다. ● 명제Ⅰ.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 의견 존중이며 다수결이 가장 현실적이다! Yes / (최선의 방법이다)가급적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간존중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 사회에서 다수결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따르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구성원의 인격적 동등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는 신속한 결정을 요구한다. 개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사회적인 손실은 더 커진다. 공정성을 지키면서 빠른 결정과 시행을 위해 다수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안이다. No / (한계가 명확해)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다수 의견을 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더디 가더라도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원칙을 중시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어떤 결정이 특정 계층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다수결 원칙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중요한 건 다수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다. 오히려 다수결에 이끌려 다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 나태한 사회일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치열한 논쟁이나 의견 조정을 회피하고 표결의 결과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특정 조건들이 존재할 때에만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결정 사안의 효용이 동질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다수결 외에 적합한 의사결정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고 다수결을 대체·보완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명제Ⅱ.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Yes / 다수결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 올바른 결정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각 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면 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소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보다 높아진다. 이는 수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가치 판단을 위한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며 성원들의 교육 수준도 높다. 개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며 이는 결국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에 이르는 조건이 된다. 다수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현명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도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중의 의사결정 능력을 무시한 것이다. 대중이 언론이나 영리한 강자의 선동에 이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이나 조작의 위험성은 단지 대중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가 적은 엘리트층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소수의 독단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동의는 가장 믿을만한 기준이다. No /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50%를 넘어야만 다수일수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다수의 결정일수록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물론 국가처럼 큰 규모의 집단인 경우 개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50%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대안 중 선택할 경우에 한한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이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 선택이 올바를지는 의문이다. 또한 어느 누가 501명의 견해가 499명의 견해보다 옳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개인들은 공공성과 정의에 의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사적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유다. 역사 속에서 다수의 어리석음은 많았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히틀러가 정당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 등이 그런 예이다. 단순히 결정의 합리성이라는 관점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소수 엘리트의 결정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다.

희망 교육 -Story

아침이면 학생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몸짱, 맘짱을 만들기 위해 운동장을 빠른 걸음으로 걷고, 밤 늦게까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수준별 교육활동으로 교실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천의 부발읍 산촌리 효양산 자락에 위치한 명품 효양중학교(교장 안인식).개교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효양중학교는 열정 넘치는 이천의 우분투(당신을 위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어) 학교다. 효양중은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명품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됐다. 이 학교는 학생에게 변화와 인성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지역인사, 학부모, 교사 등이 2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건강 지킴이 프로젝트와 수준별 방과후학교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아침 7시40분. 학생들이 빠른 걸음으로 운동장을 돌고 있다. 전교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짱 맘짱 효양건강지킴이’ 프로그램으로 매일 1㎞(운동장 5바퀴) 빠르게 걷는 것이다. 또 가정에서는 ‘윗몸말아올리기’, ‘무릎대고 팔굽혀펴기’를 통해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및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오후 3시20분. 정규 수업이 끝나면 또다른 모습의 학교가 운영된다. 논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음악, 미술, 원어민 영어회화 수준별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이들 위해 전 교사가 참여하는 수준별 맞춤 방과후 수업이 열리기 때문이다. 방과후 1교시에는 전교생이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방과후 2, 3, 4,교시는 논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수준별 수업에 참여한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교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지난해까지 맞벌이 부모, 빠듯한 학원수강 등으로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한 450여명분의 식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오후 8시10분. 원어민 영어회화, 미술, 한문, 컴퓨터, 수학, 영어, 한문, 효양이룸이, 수학과학올림피아드 등 수준별 방과후 수업을 끝낸 학생들이 밝은 모습으로 교문을 나서고 있다. 이같은 우분투 정신에는 학생, 학부모의 여건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전 교직원의 합심된 마음이 원동력이 됐다. 교사들은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무료 멘토봉사를 하고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는 수월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래 사회를 이끌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수강료(이천교육청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혜택)로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심지역 학생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효양중은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는 물론, 이천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금상 수상, 과학고등학교 입학 전국논술대회 입상 등의 쾌거를 이뤄냈다. /이천=김태철기자 kkttcc2580@kgib.co.kr <인터뷰 / 안인식 교장> “학부모 신뢰받는 공교육 거듭날 것” -학교발전을 위한 경영철학이 있다면. ▲평소 학교의 발전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참여와 소통속에서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력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효양중학교는 작년 한해에 각종 학습평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과학고 등 우수고교에 입학생을 냈다. 이는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방과후 학습과 다양한 학습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이며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습증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독특한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건강한 체력에서 건전한 생각이 나온다. 등교하면서 학생들이 매일 운동장을 구보나 속보로 운동을 한다.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기때 수업에만 매진할 경우 신체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소에 학원에서 보내야 할 시간들을 교사와 학습하거나 독서실 등에서 방과후 학습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땀 흘리지 않은 자는 얻을 수 없다.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효양의 학생은 학습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 개성과 소질을 극대화 시키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비빔밥 논술

爭 點 討 論 “세계화 시대에 국민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국가와 개인이 차이가 난다.”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은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어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교육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향상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도입 발언은 반발이 커 곧바로 철회되기는 했지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정말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 정부의 바람대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교육의 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국민들의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김인규 상임연구원 <생 각 열 기> 흔히 영어발음이 좋은 사람은 영어를 잘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의 영어발음을 그대로 우리말로 표기해야 할까요? 과연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원어민처럼 발음해야 영어를 잘 하는 것일까? “‘Press-friendly’(언론친화)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모든 신문 방송에 ‘프레스 프렌들리’ 이렇게 써놨어요. f 발음은 후렌들리가 맞아요. 미국에서 ‘오렌지’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륀지’ 이러니까 ‘아 오륀지’ 이러면서 가져오더라고요.” 이경숙 대통력직인수위원장은 영어공교육 공청회에서 ‘p’ 발음과 ‘f’ 발음, ‘l’ 발음과 ‘r’ 발음 구분 등 영어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영어를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하기 위해서 “영어 표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 표기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컴퓨러로, 바나나를 버내너로, 오렌지쥬스는 오륀지지우스로, ‘패션’을 ‘훼션’으로, ‘티쳐’를 ‘티’로, ‘댕큐’를 ‘생큐’ 등으로 표기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경숙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어체계의 일부를 손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영어표기법을 원어민의 발음 그대로 바꾸면 우리나라 국민의 영어발음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울러 영어발음은 영어를 잘 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① 영어발음을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기 위해 영어 표기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② 원어민 발음의 기준은 미국 본토의 주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어교육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영어몰입교육이 언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모를 일입니다. 영어몰입교육은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 명제Ⅰ. 세계화 시대, 영어활용능력은 국가경쟁력이다! Yes/(도입해야)오늘날 국제어로 자리잡은 영어는 세계화 시대에 선진화된 문화와 정보를 수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세계화를 주도할 만큼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인터넷 언어의 80% 이상이 영어이며,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들 가운데 과학적 주제들은 거의 모두 영어다. 결국 영어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부와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 영어활용능력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역 자유화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영어구사력이 바로 국제협상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인들의 영어사용능력 부족을 투자 기피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반면 비영어권 국가인 핀란드는 영어몰입교육에 공을 들인 이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영어구사력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No/(도입하지 말아야)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요성은 과장되었다. 실제 영어가 꼭 필요한 특수 직종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이 영어를 사용할 기회는 많지 않다. 영어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경쟁력이 되겠지만 이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의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자본 유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해외 기업들은 통역을 고용해서라도 국내에 투자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영어활용능력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역량, 선진화된 경제시스템 등이다. 또한 싼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경제대국이 되었고,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은 여전히 경제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영어교육만 강조한다면, 온 국민을 영어열풍으로 몰고 가 국가적인 역량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실용정부의 기치에 맞게 영어교육도 꼭 필요한 인력과 부문에서만 키우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 명제Ⅱ. 영어몰입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영어교육 방법이다! Yes/ 10년 넘게 영어공부를 해도 원어민과 대화조차 못하는 영어교육의 현실을 뜯어고쳐야 한다. 우리의 영어 교육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순으로 교육하며 문법중심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문법을 의사소통과 분리하여 교육한다면 그 목적은 언어습득이 아니라 언어학의 습득이 되고 만다. 이제 듣고 말하기 우선의 영어교육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영어몰입교육은 말하기와 듣기, 과목 내용의 이해까지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다. 언어의 습득은 기본적으로 모방에서 시작된다.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기회가 많을수록 영어습득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때문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영어권 국가인 우리나라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영어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또한 자연스레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다. No/ 영어몰입교육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에서나 채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몰입교육이 오히려 심화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학과 과학 등 다른 과목의 학습수준도 떨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말하기 듣기 중심을 강조하여 읽기, 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지적 체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영어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레 수업에서 배제되고, 일부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수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TEE(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 이론에서도 학자들은 모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몰입교육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단순한 언어능력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지식과 사고력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때문에 영어몰입교육으로 영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말 능력과 사고 능력을 키우는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쟁 점 이 술 술~> 새 정부 들어 영어열풍이 뜨겁습니다. 그 열풍의 근원지에는 ‘영어몰입교육’ 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영어몰입교육이란 무엇인지, 논란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살펴봅시다. 1. 몰입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언어몰입교육(Immersion education)이란 모국어 외 목표어를 설정하고 목표어를 위한 별도의 수업시간을 두지 않은 채, 일반 정규과목의 모든 수업을 목표어로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영어몰입교육이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영어를 목표어로 설정하고 몰입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언어몰입교육은 1963년 영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캐나다의 퀘백주에서 프랑스어몰입교육으로 처음 실시되었어요. 이후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모델로 알려져 있죠. 2. 언어몰입교육은 일반 언어수업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언어몰입교육은 학습자가 해당과목의 내용과 목표어를 동시에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문법중심에서 벗어나 목표어를 사용하여 해당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목표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끼리의 의사소통에도 목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표어 노출 비율이 매우 높아요. 몰입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학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익힐 수 있죠. 이러한 몰입교육의 취지와 상반되게 종래의 한국 영어교육은 언어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주류를 이뤘어요. 이러한 반성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3. 최근 영어몰입교육 도입 논란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요? 예전에도 영어몰입교육 도입에 관한 시도와 논의는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인 영훈초등학교가 96년 처음으로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한 이후, 지금은 민족사관고와 일부 외국어고 등에서 부분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최근 영어몰입교육이 다시 논란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2010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교육단체와 일선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몰입교육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발표 일주일 만에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어요.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건이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한편 새 정부는 영어몰입교육의 전면 시행을 철회하며 그 대안으로 2010년부터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요. 4.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은 지금의 학교 영어교육 체계로는 학생의 영어활용 능력을 높이지도 못하고 막대한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지도 못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제기됐어요. 이 방안은 2010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죠. 이를 위해 영어수업이 가능한 영어전용 교사를 2013년까지 2만3천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한 영어수업이 가능한 일반인을 영어교육에 전면 투입할 계획인 ‘영어전용 교사 자격제도’도 계획하고 있죠. 영어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을 확대하고 중고교에서는 말하기, 쓰기 등 회화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방침도 있어요. 2015학년부터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평가하는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도 도입돼요. 이러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들은 영어몰입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5. 다른 나라에서도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나요? 현재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홍콩, 인도, 필리핀, 노르웨이 등 10여 개국에 이르고 있어요.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나 영어사용이 일반화된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 나라들이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조금씩 달라요.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대개의 나라들은 다민족 국가들로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례로, 말레이시아는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시아계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민족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하는 경우예요. 때문에 영어 공교육과 몰입교육을 해도 국민적인 거부감이 덜한 편이죠. 다민족으로 구성된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핀란드도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비슷해요. 때문에 일각에서 몰입교육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에서나 도입하는 제도일 뿐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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