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이 마감돼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카페 사장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와 60대 형제가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A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거리에서 카페 업주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해당 카페를 방문했다가 “곧 영업 종료 시점이라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이들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B씨에게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일가족 다섯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이 분양사업 도중 막대한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로부터 범행동기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 도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막대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A씨의 피소는 사실이지만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 내용은 A씨의 진술이 전부인 상태여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수사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진술대로면 피소 및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 걱정 및 불안 등이 범행의 이유가 되는 셈인데, 이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A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를 맞는 이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전후 과정 등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살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뒤 긴급 체포돼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범행 경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5명의 시신에 대한 부검에 들어갔다. 사인에 관한 구두소견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평택의 한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화물차가 넘어져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평택 현덕면 익산평택고속도로 포승IC 서울방면 램프 구간에서 A씨가 모는 25t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커브 길을 돌다 중심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노동 당국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수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60대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시설 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3개월치 임금 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 당국의 9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당국은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불을 끄려던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48분께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주행 중 오토바이 연료통에서 시작한 불꽃을 목격하고 스스로 불을 끄며 동시에 119 신고를 했다. A씨가 직접 불을 끄는 과정에서 경미한 화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는 완전히 불에 탔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야간에 안산부터 시흥까지 만취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4분부터 8시10분까지 렌터카인 아반떼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안산지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추적에 들어간 시흥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 2대로 포위했다. A씨는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약 300m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출근 시간대 서울 9호선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인분 소동이 발생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5일 블라인드, 엑스(X)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가 9호선에서 X을 쌌다. 방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밟기까지 해 짜증 난다”는 관련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부터 ‘열차 바닥에 오물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 12건이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열차 두 번째 칸 바닥에 놓인 인분을 확인한 후 20분 간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오물의 형상을 보면 열차에 서 있던 승객의 바짓가랑이를 타고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앉아 있는 승객이었다면 좌석이 오염됐어야 하는데, 바닥에만 흔적이 있었다”며 “토사물 같다는 신고도 들어왔지만 냄새는 확실히 그쪽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인분을 남긴 승객이) 기습으로 노량진에 내려서 사람들이 소리쳐서 알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있었으나, 해당 승객의 동선이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한 약국을 방문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주머니에 주사기를 가진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A씨를 붙잡았고, 간이 시약검사를 해 마약류 양성 반응 결과를 얻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사범을 신고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112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주행하던 4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15분께 구리 갈매동 왕복 7차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명령을 무시한 채 SUV 차량을 몰고 저속으로 주행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에 차가 좀 이상하다. 술을 마신 건지 시속 10㎞도 안 되게 느리게 가고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서 느리게 움직이던 차량을 사이렌을 울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순찰차가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이 하차해 창문을 두드려도 A씨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 차량은 순찰차의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으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는 당시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4%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도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경찰이 직접 기어를 풀고 잠든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의 한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정황이 드러나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37분께 남양주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했으며 A씨는 음주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동승자 2명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던 A씨의 차량 왼쪽 부분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B군이 충격한 뒤 A씨의 차량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확보하고 사고차량 운전자를 특정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사고 다음날인 10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과 동승자들의 관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