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촬영'…10대 중국인들, 적발 당시 무전기 소지

수원 공군제10전투비행단 등에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입국한 A씨와 B씨는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고, 지난달 21일 경찰에 적발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가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만큼 범행 지시 여부가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김포골드라인 정비팀 홀로 작업하다 추락사고…뇌진탕, 생명엔 지장 없어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됐던 김포골드라인에서 또 다시 정비인력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SRS㈜,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양촌 차량기지에서 차량팀 중정비 작업 중이였던 30대 근로자 A씨가 냉난방기 조립을 하던 중 작업대 위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레일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사고 당시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2인1조가 원칙인 정비 현장에 작업자 혼자서 큰 부품을 들고 작업했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2인1조를 무시한 채 홀로 역사를 순회 점검하던 역무원이 낙상사고로 발목 분쇄골절돼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4개월이 다되도록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인력부족과 전문인력 이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수차례 경고해왔지만, 김포시와 운영사인 현대로템, 김포골드라인SRS㈜ 등은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타령만 한 채, 인력 충원은 미뤄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차량 편성이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시설물도 함께 늘어났지만, 정작 현장의 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기, 토목, 신호, 통신 등 기술팀 대부분은 교대 근무조에 최소 인원인 2인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교대근무 내 휴무 등으로 인해 1명만 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지원근무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시 비전문직인 역무원을 현장에 불러 함께 출동하는 것이 ‘운영방침’으로 굳어져 실질적인 초동 조치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찬연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장은 “이날 사고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음은 누구의 차례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는 비단 작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 시스템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일상 점검, 장애 조치, 긴급 상황 대응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게 만든 이 작업환경은 시민의 발이자 생명줄인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이 심히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적정 인력을 위한 충원도 이뤄진 상태다. 정비인력의 인력배치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구 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년2개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농구 교실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2명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께 다른 피고인들과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대공 혐의 없다’며 풀려나고 미군기지 또 촬영한 중국인…경찰 재차 석방

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준 중국인들이 이틀만에 군 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이 또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중국인 A씨 등 두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하고 있다는 미군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출동해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 석방됐던 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이들을 적발 8시간 만에 풀어주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틀만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을 너무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씨 등을 이날 오후 1시께 또 풀어줬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이동 중인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풀려난 A씨 등은 군 부대 주변 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이륙한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는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조사한 뒤 촬영한 사진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 풀어줬다”며 “이날 합동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했으며, 이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등지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 중 한명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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