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한 약국을 방문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주머니에 주사기를 가진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A씨를 붙잡았고, 간이 시약검사를 해 마약류 양성 반응 결과를 얻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사범을 신고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112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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