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농구 교실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2명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께 다른 피고인들과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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