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 올린 20대 남성, 경찰 수사로 신원 특정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이 특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게시글 작성자로 2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는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11일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본 당원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A씨의 당원 정보 확보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게시글이 단순한 정치적 혐오가 아닌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에 신변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협박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과거 저지른 다른 사이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기 수업 받게 해주겠다”…지망생에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 실형

연기지도 교수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군에서 전역한 배우 지망생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천606만9천800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배우 지망생이던 B씨에게 “연기지도 교수에게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수업료 2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해 2월8일부터 올 2월9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4천606만9천8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7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뒤 배우가 되기 위해 연기학원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연기지도 교수는 B씨를 속이기 위해 허구로 만들어 낸 인물이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잡고 보니 임금체불 지명수배자

임금체불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 건설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2명에게 모두 73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부천지청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났고 고용 당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A씨는 근로감독관에게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각종 세금을 먼저 지출하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부천지청은 이와 별도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B씨를 전날 체포했다. 또 각각 1천만원 안팎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2명도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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