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 지하철역 근처 상가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자 112 신고가 접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기는 당시 탯줄까지 달린 상태였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어학연수를 위해 올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으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며 출산과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판단,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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