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수업 받게 해주겠다”…지망생에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연기지도 교수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군에서 전역한 배우 지망생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천606만9천800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배우 지망생이던 B씨에게 “연기지도 교수에게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수업료 2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해 2월8일부터 올 2월9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4천606만9천8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7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뒤 배우가 되기 위해 연기학원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연기지도 교수는 B씨를 속이기 위해 허구로 만들어 낸 인물이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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