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추가적 안정 필요해 체포영장 집행도 미뤄질 듯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범행 이후 6일째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명 씨가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6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명 씨가 입원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발급해 준 병원과 동일한 곳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다른 방법을 통해 조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불가능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명 씨가 거동할 수 없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대개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양(8)이 교사 명 씨에게 살해됐다. 명 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직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명 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