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이틀째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경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곧바로 석방 지휘를 내리거나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후속 조치가 14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일반적인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들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 없이 즉각 석방 지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고 있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 위헌 논란을 고려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석방을 지휘할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체포됐다.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6일 밤 12시께 의왕 I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차량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했다. 이를 본 경찰관이 A경감의 차량을 쫓아갔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경감을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 의원 측은 7일 법원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 측의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며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당사자도 양 피고인 배우자로부터 위조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도 양 의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배우자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비번 중인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건물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내부에 고립됐던 60대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았다. 7일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하대원119안전센터 소속 조국화 소방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49분께 서울 청계산 인근 근린생활시설 건물 2층 창문에서 불꽃과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조 소방장은 비번 날 동료 소방관인 안산소방서 김정국 소방위, 분당소방서 홍성현 소방교와 함께 청계산 등산을 갔다 하산하던 중이었다. 조 소방장은 우선 건물 1층 식당에 있던 6명의 직원을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건물 2층에 60대 A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곧바로 내부로 진입해 A씨를 부축해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 조 소방장은 “청계산에서 하산하던 중 우연히 현장을 발견했는데 1층 식당의 직원들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즉시 대피를 유도한 후 2층으로 올라가 주민까지 구조하게 됐다”고 전했다.
포천시가 경기도, 군 당국과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상황 현장 조사와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합동 조사단 100여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 여부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사고로 피해를 본 민가는 모두 58가구로 이 중 18가구의 40명은 인근 콘도와 모텔에서, 15가구는 친인척 집에서 하루를 지냈다. 26가구는 깨진 유리 등을 치우고 일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진단은 경기도와 국방부 전문가들이 주도해 진행되며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의 안전 상태, 건물 구조물의 위험 여부를 점검한다. 사고의 여파로 발행한 수도와 전력 시설 파손은 한국전력공사와 포천 상수도사업소 등의 협조 아래 긴급 복구에 나서 지난 6일 오후 9시께 복구를 완료했다.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밤 사이 용인과 하남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 1명이 사망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58분께 용인에 위치한 한 주거용 농막에서 불이 났다. 불은 30여분 만에 꺼졌지만 농막이 모두 불에 탔고 8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47분께 하남시 하사창동의 한 식품보관창고에서도 불이 났다. 불이 인근 창고들로 옮겨 붙자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은 창고 4개 동을 태우고 5시간 만인 7일 오전 4시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여중생을 때린 혐의(상해)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2시께 계양구 한 거리에서 중학생 B양(12)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뒤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양의 비명을 듣고 주변 가게 상인이 다가오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재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구속 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승·하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사고 방지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매월 1회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다. 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지상 10층 승강자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의 테이핑이 벗겨져 외부에 노출돼 있어 문이 개방된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았는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의 다리는 절단 됐으며,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합병증 등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후 1시1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한 주택 인근의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당시 택시에는 기사를 포함해 승객 4명 등 총 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70대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4명이 숨졌다. 또 다른 승객 1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 단독 사고로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경인국철(경인선) 1호선 백운역 주변에서 6일 비둘기 11마리 사체가 발견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백운역 주변에서 비둘기 11마리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경찰로부터 접수했다. 구는 현장에 나가 비둘기 사체를 수거했다. 구는 비둘기 집단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비둘기 먹이에 유해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원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