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정부 부처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를 마련해 매년 해당 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이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담당자 보호방안을 수립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는 양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주영·박정·서영교·이병훈·이수진·전재수·한병도·허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민원 담당자 보호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민원실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선택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24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원실 직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매년 직원 보호를 위한 계획이 의무적으로 보고되면, 관련 예산 확보나 현장 의견 반영 등 절차들도 함께 진행돼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의 명복을 빈다”며 “광명시장으로 재임했던 경험도 있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용 선팅 필름이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6개 브랜드, 39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브이쿨(K14)', '후퍼옵틱(Premium NanoCeramic15)' 등 2개 제품은 시공 시 온도 상승을 30℃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 '3M(Crystalline70)'과 '레이노(S9-45,35,15)'는 실내 온도 상승이 적고,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분류됐다. 또한 신차 출고 시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제품도 10~21℃ 수준의 온도 상승을 억제해 태양열 차단 성능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M(XP50,35,15)', '솔라가드(Phantom50,35,15)', '루마(GG50, 35,15)'는 태양열 차단 성능과 실내 온도 상승이 양호한 제품으로 꼽혔다. 소비자원이 선팅 필름을 시공하지 않은 자동차유리와 시공한 자동차유리의 태양열 차단성능을 비교한 결과,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TSER)'이 높은 제품일수록 온도 상승 억제성능이 우수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차량 내부 온도 상승 억제에 유리할 수 있지만, 시야 확보 등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앞면·1열 유리면에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한 선팅 필름을 시공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일부 제품은 가시광선 투과율·적외선 차단율을 잘못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라가드(Phantom15) 제품은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이 12%였으나 19%로, 후퍼옵틱(Premium Nano Ceramic 70) 제품은 적외선 차단율이 83%였으나 94%로 잘못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이후 이들 제품을 판매한 생고뱅코리아㈜, ㈜에이치오케이코리아가 누리집에 표시된 가시광선 투과율, 적외선 차단율을 즉시 수정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소비자원은 차량 출고 시 자외선 차단 유리가 기본 장착된 차량에 선팅 필름을 시공할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법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확보는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41% 이하로 낮아지면 운전자의 야간 사물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반응거리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1열(운전·조수석) 유리면은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선팅 필름 제품 선택 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시험평가 대상 6개 브랜드 모두 누리집 제품정보에 법정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지 않아 소비자원이 해당 브랜드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즉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저렴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원에 판매됐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3천여명은 해당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LG휘센 제습기의 물통이 물리적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제조사인 LG전자㈜와 대상 물통 교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조치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생산·판매된 휘센 제습기 31만7천258대로, ▲DQ160PBBC ▲DQ200PBBC ▲DQ202PBBC 모델 등 14종이 포함된다. 모델 라벨은 제품 정면 기준 좌측 하단에 표시된 모델명과 제조년월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사업자 자체 분석 결과, 물통 세척 시 일부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물통 표면의 화학적 반응 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열이 확대돼 깨지는 사실이 확인됐다. LG전자 측은 지난달 20일부터 균열이 발생한 물통을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인 균열 및 파손 우려와 소비자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해 외관상 균열이 나타나지 않은 물통에 대해서도 이날(21일)부터 품질이 개선된 물통으로 무상 교체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조치대상 제품과 조치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LG전자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물통 교체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한령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힘들었는데…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중국이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보복의 일환으로 금지했던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해제한 가운데 이들을 맞이할 경기도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통닭거리’로 유명한 수원특례시 팔달구 남수동. 이곳에서 만난 치킨집 주인 이중현씨(74)는 ‘한한령’ 해제 소식에 한껏 기뻐했다. 그의 가게는 한한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3~4년 전에는 매출이 20%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씨는 “한한령 전에는 손님들이 앉을 곳도 없이 중국 관광객도 많았고, 관광버스도 밤낮없이 왔다 갔다 했다”며 “이번 해제로 관광객들이 다시 통닭거리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웃어 보였다. 통닭거리 뒤쪽으로 위치한 행궁동 공방거리에서도 ‘유커 귀환’에 따른 기대감이 엿보였다. 공방을 운영하는 50대 신현준씨는 “지난 2017년 한한령이 내려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유행해 많이 힘들었다”며 “그간 경기가 안 좋아 걱정이 많았는데, 대환영하는 마음”이라고 들뜬 마음을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중단됐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이후 6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시 중국은 ‘한한령’을 명시적으로 공표하진 않았지만, 여행사들의 단체 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날 인계동의 한 호텔도 환전 고객 업무 협조 안내판을 설치하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평소에 해당 호텔은 투숙객 중 15%가 중국인 관광객이었지만, 한한령이 시행된 이후 후불제로 진행됐던 중국인 관광객의 대금 처리 지불이 미뤄지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호텔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온다고 하니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역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결제수단인 유니온 페이 등을 재정비하며 ‘유커 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다.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정관장 홍삼 등 면세제품을 ‘싹 쓸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평균 매출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지는 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도내 주요 관광지들도 ‘유커 귀환’에 들뜬 모습이었다. 용인 에버랜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진 않았지만, 추후 관광코스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민속촌도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체험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에버랜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데려오기 위해선 이들을 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의 영향으로 치솟던 원예농산물 소비자 가격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원예농산물 가격이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무의 경우 현재 작황이 양호하고 봄철 저장물량도 여유가 있어 8월 중순 가격은 지난해보다 배추는 12.0%, 무는 7.0%낮게 형성됐다. 다만 8~9월은 배추·무의 계절적 특성으로 가격이 연중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8월 상순 대비 10% 남짓 상승했다. 앞서 수원특례시의 경우 지난 18일 배추 소매가는 상품 기준 6천980원, 무는 2천600원이었으며 고양특례시는 배추 4천430원, 무1천960원에 형성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고온·태풍 등 기상 악화로 병해 등이 발생할 시 수급불안 해결을 위해 비축물량(지난 16일 기준 배추 5천800톤, 무 2천500톤 및 계약출하 물량(16일 기준 배추 3만9천톤, 무 4만2천톤)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양파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해 전년 수준 가격이 예상되고, 마늘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명절·김장철 등 성수기 양파 수요 대비 비축물량(6천톤)을 확보하고, 수급 불안 시 적기에 방출할 계획이다. 사과·배는 재배면적 감소, 저온·서리 등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량과 상품 비중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계약출하 물량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시설채소는 강세를 보이던 가격이 대체로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 충남·전북 주산지 침수피해와 호우, 태풍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됐다는 분석이다. 깻잎 등 일부 품목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시설채소 대부분은 일조량 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 추진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할인 품목은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양파·상추·시금치·깻잎·닭고기·감자·당근·파프리카·배추·무·참외·수박 등 12종이다.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REAM(크림㈜) ▲솔드아웃(㈜에스엘디티) ▲StockX(스탁엑스 코리아㈜)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주요 재판매 플랫폼과 관련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18건이던 건수가 이듬해 39건으로 116.7% 뛰더니, 지난해에는 137건에 달해 251.3% 폭증한 수준이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절반 이상이 ‘품질 하자’(101건·52.1%)였다. 이어 ‘계약해제·위약금’(57건·29.4%), ‘부당행위’(21건·10.8%) 등 순이다. 품목별로는 ‘운동화’가 64.4%(125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9회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거래가 7.47회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별 최다 구매는 총 72회, 최다 판매는 총 50회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되는 건 ‘10대’에 대한 내용이다. 10대 소비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8회로 30대(7.47회) 다음으로 많았고, 연평균 거래금액도 156만2천900원에 달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리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중복응답)한 전체 소비자는 20.5%(205명)였는데,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 32.2%(66명)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크림, 솔드아웃)뿐 이었고, 1곳(스탁엑스)은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으며, 나머지 1곳(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되면 플랫폼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부과한 패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보상하지만, 1곳(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차, 메르세대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BMW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9개 차종 13만6천60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차(HEV) 8만1천60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이 발견됐다. 또 다른 쏘렌토 HEV 2만886대와 쏘렌토 7천971대 등 2만8천858대는 방향지시등 레버 제조 불량으로 각각 전날인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90 1만1천148대도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전날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현대차의 화물차 엑시언트 수소연료전지차(FCEV) 18대는 에어탱크 브레이크 호스 제조 불량으로 오늘(17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벤츠의 E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67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오는 25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한다. 포드 MKC 1천843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레인저 와일드트랙 312대는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표기 오류로 각각 오는 18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랜드로버의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6개 차종 1천68대도 전조등 등 작동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닛산의 리프 770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 BMW 740i 등 2개 차종 218대는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iX1 xDrive30 91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이 발견돼 각각 이날부터 리콜을 한다. 각 제작사에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리콜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결함 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 결함 사항 등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해 알 수 있다.
‘편의점’의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를 넘어 이젠 백화점 선에 다다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업태별 매출 구성비를 보면 편의점의 매출 비중은 16.6%로 백화점(17.6%)과 1%포인트(p)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대형마트(13.3%)와는 3.3%p 차다. 1년 전(2022년 상반기 기준)과 비교하면 편의점의 매출 비중은 0.5%p 올랐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각각 0.6%p, 0.5%p씩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백화점 등을 찾는 발길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코로나19가 국내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2020년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 등에 따라 백화점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편의점 매출 비중(16.6%)이 백화점(15.2%)을 넘어선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였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하반기 유통업계의 매출 흐름이 ‘백화점’으로 다시 향할지, ‘편의점’으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모인다. 편의점은 유동 인구가 느는 3분기를, 백화점은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의 판매가 증가하는 4분기를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는다. 한편 산자부가 매월 공개하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를 기준으로 한다.
영유아의 ‘완구용 놀이자석’ 삼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 사고로, 특히 6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이 절반 이상(69.6%·16건)을 차지했다. 놀이자석으로 판매되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삼키면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숨질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 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페이지 내 광고하고 있었다. 국내법상 어린이 완구는 KC 인증 없이 판매가 불가하다. 더욱이 조사 대상 8개 전 제품들은 지름 31.7㎜ 크기의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작아 어린이가 충분히 삼킬 우려가 있었다. 자속지수(자석의 세기) 역시 완구 안전기준인 50kG2㎟를 초과했다. 이 중에는 어린이 완구 자속지수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6개 제품 판매업체 가운데 3곳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했다고 회신했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